시 행 건설(신)-42573(2012.11.12)
수 신 포승읍 이장협의회
(경 유)
제 목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질의회신
1. 포승읍 이장협의회 일동 공문 "포이협2012-4호('12.10.18)"의 관련 입니다.
2. 당사는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귀 협의회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오며, 귀 협의회에서 질의하신 항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아 래 -
가. 포승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유호산업개발과의 컨소시엄 유효성,
○ 포승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은 목질계를 연료로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서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유호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지식경제부로부터 2011. 4월
취득한 바 있습니다. 유호산업개발과 공동으로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동 사업에대한 컨소시엄은 당연히 유효합니다.
나. 유호산업개발의 단일사업자 주장에 대한 입장 및 포승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당사의
추신사유
○ 유호산업개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동 사업추진시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요청서 주민 공람시 당사명이 등재된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이 유첨되어 있어 단일 사업자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에 대한 녹취록에서도 단일사업자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으
로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당사의 사업추진 사유는 가)항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 평택복합화력 2단계 주민설명회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사유,
○ 평택복합화력 2단계 사업은 정부에서 전력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으로 추진되
는 사업으로 한국서부발전이 시행하는 것이며, 집단에너지 시설은 유호산업개발에서 주관하여 추진되
었던 사업으로 별개의 사안입니다만 당사에서는 주민설명회의와는 별도로 많은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
포승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참여와 사업의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라. 포승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의 공공시설 여부,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열공급시설로 분류되며 열공급시설
은 공곡시설 용지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민간 사업자라해도 사업의 특성상 공익성, 공공성을 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 평택시 미세먼지 규제 강화에 따른 대처방안,
○ 포승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은 환경영향평가시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 대비 더 엄격
하게 적용받아 협의를 해 왔으며, 법적 기준보다 더욱 낮은 배출기준을 적용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출에 따른 지역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개별 보일러
대비 설비 집단회에 따른 지역 대기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 유호산업개발의 사업추진에 대한 불만,
○ 유호산업개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귀 협의회
의 주장에 대해, 당사는 유호산업개발과 포승 지역에 확인한 결과, 유호산업개발은 지역민들과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당사는 일부 극소수의 지역분들이 협의회 이름
으로 민원 및 탄원서를 반복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 포승지구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당사의 입장,
○ 당사는 향후 목질계 연료로 한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과 포승산단의
입주업체에 저렴하고 양질의 에너지를 공급 함으로써 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것으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포승지구 전체에 이익을 될 것이라는 확신하에 사업을 추진중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귀 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