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시 증상개선 안되면 보상 안 한다.
도수치료 과하면 패가망신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기
실손보험의 갱신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도수치료는
개정된 실손보험에서 증상개선이 없는 도수치료는 보상하지 않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7월 신실손보험. 소위 4세대 실손보험은
이전과는 보장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중 비급여 도수치료의 경우
최초 10회 치료후 증상개선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 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도수치료는 비급여로서 1회당 3만원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자부담을 제하고 보상하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 원 이내에 50회까지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포함)는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증산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과 관련하여 기능적 회복 및 호전 여부는 관절 가동, 통증평가척도,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질 기능부전 등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
그리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위 내용의 판단 결과를 합의하지 못한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삼자를
정하고 그 제삼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삼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급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
*체외충격파 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 및 뼈의 치유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 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