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9년 인천시 본관과 민원동의 시민들 출입을 통제하더니 아예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시 본청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7일 <인천광역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고 3월 28일까지 의견을 청취 중이다.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본청 청사의 효율적인 경비와 방호를 위해 청사 출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출입증’ 발급, 스피드게이트 전자식 자동문 등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를 하고 민원실과 대지를 제외하고 청사 내 전 구역을 업무구역을 지정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이 공포된다면 귀틀막 시청을 만든 유정복 시장은 스스로 불통 시장임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인천시는 2019년 현재의 시민 통제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는 인천시의 통제에 대해 항의와 면담을 하며 시민통제 시설을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곧이어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이 시설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으로 활용되었다. 시민사회는 2022년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 인천시와 다시 면담을 통해 시민통제시설 철거를 재차 요구했다. 인천시도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2년이 넘도록 이 시설을 그대로 운영해왔다. 그리고는 이제 규정까지 만들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때부터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들과 만나는 모든 행사에 ‘소통’을 붙여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 통제 규정을 만드는 것을 보면 과연 유 시장이 말하는 ‘소통’이 ‘시민통제’의 다른 말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시청의 한자는 ‘市廳(시청)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는 곳’을 뜻한다. 인천시장도 인천시 공무원도 시민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곳에 일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는 통제시설 설치도 모자라 아예 시민통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하니 시청이 아니라 불청으로 바꿔야 하는 듯싶다. 인천시가 입법 예고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의견 청취 후 담당 부서와 입법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인천시장이 공포하면 된다. 이 규정 제정에 대한 추진 절차도 형식적이다. 인천시가 5년 넘도록 시청 출입에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출입 통제에 대해 공감하는지 등 시민들에게 이용자 조사와 같은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 청취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형식적인 절차에 인천시장의 방침만 결정되면 끝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출입통제 규정 재검토와 운영 중인 시청 출입 통제시설 철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귀틀막 행정의 원년이 되어 유정복 시장이 ‘불통시장’으로 역사에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철거될 때까지 ‘열려라 인천시청’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