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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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
- 이 민원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또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본정보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현상변경계획서
-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