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가입되어 있던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노동조합에 탈퇴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에는 노조에의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고, 우편(내용증명)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하여진 법정 양식을 없으므로 " 본인은 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합니다. 2003.5.21"정도 쓰시고 서명날인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노조 규약에 노조 가입원서 또는 탈퇴서의 양식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꼭 그 양식을 사용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것을 질문하신 것이라면, 노조의 규약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이나 상급단체 탈퇴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노조를 해산하는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첫댓글 단순히 상급단체의 탈퇴는 과반수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됩니다 다만 조직형태변경시에는 과반수출석에 2/3찬성이 필요 요건 임니다. 그러므로 상급단체 가입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준하므로 2/3의 찬성이 필요 조건 임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6조 2항-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