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등기기록의 양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⑤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구분건물등기기록의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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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구분건물의 대지권을 기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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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구분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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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1) 1동의 건물의 표제부 = 공통사항을 기록 =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
2) 전유부분의 표제부 =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은 모든 전유부분에 공통되므로 기록할 필요가 없고 = 대지권의 종류, 비율만 기록하면 족하다.
(예) 서울 은평구 수색동 1번지 대(지목) 100㎡ = 이것은 공통사항으므로 1동건물에만 기록
제101호 = 대지권소유권, 100분의50
제102호 = 대지권소유권, 100분의30
제103호 = 대지권소유권, 100분의20
이렇게만 표시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