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1-01호>
2021년 행복누림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행복누림 급식사업에 필요한 식사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찰건명 : 2021년 행복누림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내용 : 중증장애인거주홈 행복누림 식자재 납품
다. 계약기간 : 2021. 3.1~ 2022. 2. 28(12개월)
라. 예 산 액 : 약 90,000,000원(금구천만원) / 연간추정금액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및 제출서류 토대로 평가위원회 적격심사)
바. 제출기간 : 2021. 1. 14(목) ~ 2022. 1. 28(목), 18:00(기일엄수)
사.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요골길 352, 2동 행복누림
아. 제출방법 : 내방접수
※ 단, 단가견적서(.xlsx) 별도 메일(happynoorim@hanmail.net)발송 요망
자. 서류심사 : 2021. 1. 29(금), 10:00예정
차. 업체선정 : 2021. 2. 3(수) (개별연락)
하. 납품품목 : 양곡류, 농산물류, 수산물류, 육류, 김치류, 가공식품류, 소모품 등
거. 입찰방법 : 입찰참가서 및 제안서, 단가견적서 제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나. 입찰 품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정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차량내부에 온도계 비치)
라.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최근 1년간 단일계약 5,000만원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바. (소, 돼지)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아.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사. 주3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고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한 업체
자. 사업자 등록증의 취급 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
카. 시설에서 요구하는 종류, 규격, 품질에 적합한 물품을 적시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타.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파.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가. 입찰참가 신청서 1부(첨부 1)
나. 업체기초조사표 1부(첨부 2)
다.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첨부 3)
라. 단가견적서(첨부 4)
마. 입찰결과 등 이행각서(첨부 5)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첨부 6)
사.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아.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작성)
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영업신고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작성)
차. 인감증명서 1부
카. 사용인감계 1부
타.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파.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작성)
하.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및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사본 1부(원본대조필 작성)
거. 보험관련가입서류 사본 1부(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 원본대조필 작성)
너.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1부(업체 자유양식, A4 5장 내외)
가. 적용근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낙찰자 선정방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 설명회를 통해 본 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심사 기준표에 의함)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
3) 최종 낙찰통보는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4)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가.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 취소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원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 되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르게 기재된 설,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본 원 결정에 따라야함.
바. 본 공고는 행복원 홈페이지(http://www.happyone.or.kr)에 게시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행복누림 영양사 담당자(☎ 042-586-46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 월 14 일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행복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