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부→전문대학원 ‘돌아가는 길’ 있다
학부 정원 점차 줄어 입학 어려워질듯
齒大는 전문대학원이 정원의 절반 차지
[조선일보 안석배 기자] 현재 중3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가 바뀜에 따라 의사·변호사가 되기 위한 진학계획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08학년도 이후에는 법대·의대 학부 진학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의·치학 전문대학원 모집정원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학부정원은 그만큼 줄어들고, 2007학년도부터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일부 대학들에 도입하는 안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의사·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대입 때 의대·법대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며, 다른 학과에 진학했다가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우회 작전’을 짤 수도 있다.
◆의대 학부정원 2008학년도 30% 줄어=2008학년도에는 대학들이 의대정원의 30% 정도를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뽑는다. 2005학년도에는 4개 의학대학원에서 160명을 모집했으나, 2008학년도에는 11개교에서 908명을 모집한다. <표> 그에 맞춰 의대 학부정원은 올해(2004학년) 2420명에서, 2005~2007학년 2212명, 2008학년에는 2172명으로 줄어든다.
치대는 2005학년도 입시에서 모집정원의 절반 가까이를 전문대학원을 통해 뽑는다. 전국 11개 치과대학 정원 750명 중 340명을 전문대학원을 통해 모집하며, 2006학년도에는 420명(모집정원의 56%)으로 대학원 정원이 늘어난다.
◆법학 대학원 도입되면=법학대학원은 전공에 관계없이 4년제 대졸자가 입학해 3년간 실무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을 받는 제도.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는 내달 중 법학 대학원 도입여부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학대학원 출신자의 50~80%가 변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법학대학원은 10개 안팎이며, 입학정원은 총 1000~2000명선. 법학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은 기존 법대 학부를 없애고, 논리력 등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들이 법학대학원 인가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제도변화를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도입시기는 정치권이 2007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과 정부는 구체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회 진학 전략’ 가능=현 중3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해는 2008년, 학부를 졸업하는 해는 2012년이다. 의·치학 전문대학원이 지금의 추세대로 늘어나거나 도입되면 이 학생들에게 의대·법대 입학 문은 좁혀지지만, 의·치학대학원 입학의 길은 넓게 열린다.
올해부터 시작된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학시험 과목은 생물학·화학·물리·언어추론·통계학 등. 한 입시전문가는 “새 대입제도는 외국어고에서 의대로 진학하는 길을 막아 놓았지만, 외고에서 인문계 학과로 가서 의·치학 전문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법대 진학을 계획했던 학생들은 정부에서 발표할 ‘법조인력 양성안’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2012년 이전에 법학대학원이 도입되면 중3 이하 학생들은 인문·사회계 학과에 진학한 후 법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계획을 세워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