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우리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역사교육바로세우기시민네트워크’ 이라 칭한다.
② 우리 단체의 약칭은 ‘역·시·넷’으로 한다.
⓷ 우리 단체의 영문 명칭은 "Citizen Network for Educating True History"으로 한다.
제2조 (목적)
① 우리 단체는 시민이 역사의 추동력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민이 주체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이를 스스로 교육하도록 돕는다.
② 우리 단체는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 현대사 100년의 역사정의를 회복한다.
⓷ 역사교육으로서 역사적 자아를 확인하고 지구공동체의 평화를 견인한다.
제3조 (소재)
⓵ 우리 단체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⓶ 필요에 따라 ‘지부’를 각 지역에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우리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역사집담회
2. 역사유적답사
3. 역시넷시민강좌
4. 역사서독서토론회-책소리
5. 친일인명사전학교보내기(전국)서명운동
6. 친일작가문학상폐지를위한서명운동 및 관련활동
7. 교과서에 등장하는 친일명단 및 친일행적소책자제작
8. ‘안중근평화-시민평의회’ 조직과 활동
9. ‘역사평화학교’(가칭)설립.
10.위 사업과 관계된 연대와 연구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우리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1. 정회원-단체의 운영에 참여하고 결정을 집행한다.
2. 후원회원-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3. 학생회원-우리 단체의 사업과 교육에 참여하며 회비는 면제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우리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우리 단체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납부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 의사를 표하였을 때
2. 회원의 유고시
3. 제명되었을 때
4.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회비 등 재산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의 제명에 대한 의결과, 제명처분을 받은 자의 재가입은 실천위원 3분지 2 이상으로 승인한다.
제9조 (포상 및 징계)
①우리 단체의 회원이 올바른 역사의식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널리 모범이 되었을 때 실천위원회의 결의로써 상당한 포상을 할 수 있다.
⓶비회원의 경우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⓷우리 단체의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실천위원회의 결의로써 제명, 정권,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0조 (구성)
⓵총회는 우리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 (소집 및 통지)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대표는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천위가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대표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전자, 통신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⓸ 임시총회는 SNS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1년에 1회 이내로 한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보고
2. 예산 및 결산승인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회칙의 변경
5.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의사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회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이를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대표로 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피위임자는 위임장을 서신, 전자, 통신 등의 방법으로 우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다음 총회 시까지 특정사안을 실천위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고문 3인 이상
3. 자문위원 7인 이상
4. 감사 2인 이하
5. 재정위원 2인 이상
6. 실천위원 7인 이상
제15조 (임원의 선출)
①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실천위원장은 실천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⓷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⓸ 임원이 위임의 의사표시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를 ‘임원의 궐위’로 본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고문)
① 우리 단체의 전 대표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⓶ 우리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사회적 존경을 받는 외부인사를 추대한다.
제18조 (자문위원)
① 우리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과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⓷ 자문위원은 7인 이상으로 한다.
제19조 (감사)
⓵ 감사는 우리 단체의 재산상황,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실천위원회 및 사무처
제20조 (실천위원회의)
① 우리 단체의 상설운영기구로 실천위원회의를 둔다.
② 실천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는 실천위원직을 겸한다.
④ 사무처장은 업무의 연계를 위하여 실천위원회의에 서기가 된다.
제21조 (실천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실천위원회는 연 6회 이상 소집한다.
⓶ 실천위원회는 재적실천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실천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실천위원회의 부의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위원회에 부의한다.
1. 고문, 자문위원 등 특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사무처장 추천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내부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3. 특별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4. 비상임실천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회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제23조 (사무처)
① 우리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총회, 실천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한다.
③ 사무처는 필요에 따라 총무, 조직, 정책, 홍보 등을 담당하는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둔다.
⓸ 사무처의 활동에는 약간의 경비를 지급한다.
제5장 지부(분사무소)
제24조 (지부의 결성)
우리 단체는 지역 회원을 중심으로 지부를 결성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립은 실천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제25조 (지부의 조직 구성)
① 지부는 광역시․도 단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부는 시,군,구로써 광역시,도를 대표할 수 있다.
⓷지부의 책임자인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며 대표가 임명한다. 지부장은 당연직 실천위원이 된다.
제26조 (지부 회원의 제한) 지부 회원은 ‘역시넷본부에 가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제27조 (지부의 활동)
① 지부의 활동은 우리 단체의 설립 취지와 목적 사업에 맞아야 한다.
② 지부의 사업은 실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등
제28조 (재정)
① 우리 단체의 경비는 회비, 후원금, 목적사업에 따른 특별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우리 단체의 수입은 역사의 올바른 인식과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는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9조 (회계년도 및 결산)
① 우리 단체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0조 (기타)
우리 단체의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실천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조 (창립총회 성원의 구성)
창립총회에서는 창립회원의 과반수 참석을 성원으로 한다.
제4조 (단체의 청산)
단체의 해산 시 단체의 재산은 역사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
2014년 1월 18일 제정
2015년 1월 17일 개정
2016년 2월 27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