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起訴中止)란 피의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검사불기소처분의 하나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에서는 기소중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유에는 피의자나 중요참고인의 소재불명과 공범의 미검거 등이 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기소중지 처분이라면 피의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진다. 피의자는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검찰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을 받으면 출국할 수 있다. 출국가능사실증명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출국해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을 할 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에 따라 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기재해야 한다. 만일 피의자가 기소중지 결정 이후 해외에 도피했다면 해당 기간은 공소시효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기소중지된 사건에 관해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를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검사는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