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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금천구 세입자협회 창립을 축하한다! |
구로 금천구 세입자협회 창립을 축하한다.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들(근로복지공단이 운영)과 지역 세입자들은 지난 1월 30일에 구로 금천구 세입자협회를 창립했다.
구로직장여성아파트의 소유주인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12월 16일 만기가 됐다는 이유로 동절기 강제퇴거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입주자들의 강력한 반발과 정당 사회단체의 연대로 이를 실행하지 못한 바 있다.
구로 금천구 세입자협회 창립회원을 비롯한 상당수의 입주자들이 계약만기를 이유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명도 소송 결과에 따라, 비자발적 퇴거 불안감에 쌓여있다.
이들은 구로 금천구 세입자협회 창립 이유를 곧 닥칠 비자발적 퇴거조치를 반대하고, 민간임대를 얻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입주자들의 계속 거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로구, 금천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연대하여 구로구,금천구 지역 세입자의 주거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전국의 세입자와 연대하여 한국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전국세입자협회는 구로 금천구세입자회원들의 절실한 비자발적 퇴거 반대요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들과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전국세입자협회는 세입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출범했기에, 구로 금천구세입자협회의 자발적인 창립에 경의를 표하며,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로 조직이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개인소득 대비 적정한 주거비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개인과 가정의 삶에서 주거안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전국세입자협회는 세입자들의 단결된 힘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권 실현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2015년 2월 1일 전국세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