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사업 개정안 내용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법제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제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되는 업무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1항 제5호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해 수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 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4조의2(행정사법인)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4조의3(설립절차)
①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4.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4조의4(행정사법인의 구성원 등)
①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은 행정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다.
③ 행정사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를 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각 시ㆍ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행정사법인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행정사는 휴업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행정사법인은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14조의5(행정사법인의 사무소) ① 행정사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의 구성원과 소속행정사는 그 행정사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행정사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행정사인 구성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제14조의6(행정사법인의 업무집행방법) ① 행정사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행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사법인 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지정된 행정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행정사법인을 대표한다.
④ 업무에 관한 서류는 그 업무수행으로 지정된 구성원 행정사가 그 행정사법인 명의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의7(해산) ① 행정사법인은 다음 각 호의 해당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8(설립인가 취소)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제14조의 4의 제5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의9(준용) ①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행정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행정사법인에 관하여 이 번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후단에 제21조의2를 신설 한다.
①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수임제한)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행정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과 관련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2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6.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위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등은 행정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 하며, 같은조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사의 품위 유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둔다.
② 대한행정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행정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④ 대한행정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행정사회 지부를, 시‧군‧구에는 대한행정사회의 지회인 지방행정사회를 둘 수 있다.
⑤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신설하고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 (대한행정사회의 가입 및 공익활동 의무) 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행정사 및 제 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대한행정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행정사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행정사회와 그 지회 및 지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처리부 등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또는 법인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등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4. 제21조의 2를 위반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수임한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
5. 제22조의 5를 위반하여 업무수임 또는 수행과정에서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사람
6. 제22조의 6을 위반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람
7.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에 대한 의무적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3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