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판결에 의한 신청은 제외)
라.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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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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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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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42조(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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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에서는 법인의 포괄승계에 관하여는 단독신청을 허용하지만, 자연인의 포괄승계에 대하여는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 4. 9.
[등기예규 제1512호, 시행 2014. 4. 9.]
2. 신청인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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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말하자면 포괄유증은 특정유증의 경우와 달리 포괄승계의 일종이므로 상속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서류에 의하여 상속관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서에 의하여 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포괄유증의 경우에도 공동신청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더라도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공동신청주의를 적용함이 마땅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결론적으로, 특정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주의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