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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수강하다 질문방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
열공 추천 0 조회 79 24.02.15 20: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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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5 20:33

    첫댓글 1. 채권적 전세 =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임대차는 차임이라는 것을 지급하죠. 그런데 채권적 전세는 보증금을 받는 대신에 정기적으로 차임을 받지 않습니다. 즉 차임 대신에 보증금을 많이 올려주는 게 채권적 전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적 전세는 임차권(채권)이므로 전세권과는 채권과 물권으로 구별됩니다.

  • 24.02.15 20:36

    2. 이와 같이 채권적 전세(임차권)와 물권인 전세권이 구별되므로, 물권인 전세권의 전세권자가 가지는 전세금반환채권 vs 채권적 전세가 종료될 경우에 발생하는 보증금반환채권도 역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 24.02.15 20:41

    3. 위 판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적 전세(임대차)와 전혀 다른 영역에 놓여있는 권리입니다.

  • 24.02.15 20:40

    4. 채권적 전세계약을 한 다음에 전세권등기를 갖추게 되면 = 이때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채권적 전세는 그냥 임대차일 뿐이고 채권관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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