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공부하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민법원론 p1170 채권적 전세(채권)와 전세권은 상이한데,위 상단에 판례를 보면
<대판 2005.3.25.2003다35659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는 그 피담보
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을 따로 구분없이 물권적합의와 등기가 같이 되어있으면 동일하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채권적 전세 =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임대차는 차임이라는 것을 지급하죠. 그런데 채권적 전세는 보증금을 받는 대신에 정기적으로 차임을 받지 않습니다. 즉 차임 대신에 보증금을 많이 올려주는 게 채권적 전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적 전세는 임차권(채권)이므로 전세권과는 채권과 물권으로 구별됩니다.
2. 이와 같이 채권적 전세(임차권)와 물권인 전세권이 구별되므로, 물권인 전세권의 전세권자가 가지는 전세금반환채권 vs 채권적 전세가 종료될 경우에 발생하는 보증금반환채권도 역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위 판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적 전세(임대차)와 전혀 다른 영역에 놓여있는 권리입니다.
4. 채권적 전세계약을 한 다음에 전세권등기를 갖추게 되면 = 이때 물권인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채권적 전세는 그냥 임대차일 뿐이고 채권관계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