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제보방법 회색노을 2008-07-03 13:19:39 / 읽음: 99 / 추천: 2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4일부터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이 파견됩니다. 현재 한국지부 사무실에 촛불집회간 있었던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내주시는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례 제보에 관련된 전화가 너무 많이 접수되고 있어 실제적인 조사의 착수 전에 준비해야 하는 업무들이 진행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몇 가지 공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1.촛불집회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제보를 주실분은 메일(info@amnesty.or.kr)로 접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전화는 삼가주십시오. 원활한 조사업무의 진행을 위해서 꼭 지켜주셔야합니다.
2.피해사례에 대해 제보를 주실 분은 메일에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A.구체적인 피해자에 대한 명시 B.피해 정황에 대한 간략한 기술(일시, 상황 등) C.피해자 혹은 제보자의 연락처 D.피해 정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있을 경우)
3.사례에 대해서 제보를 주시기 위해서 국제앰네스티의 회원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회원의 인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보를 하실분은 회원여부에 상관없이 메일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메일주소 : info@amnesty.or.kr
한국의 촛불집회에 정부가 과잉진압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비정기 조사관을 긴급 파견한다.
엠네스티 한국지부
02ㅡ7304ㅡ7550
'국제 엠네스티' (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보조기관)
설립연도 : 1946년 목적 : 인권 보호와 신장 주요활동 : 인권에 관한 조약과 선언의 기초 본부소재지 : 미국 뉴욕
1946년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인권보호기관이다. 위원들은 국제연합회원국 중에서 ECOSOC가 선출하는임기 3년의 54명의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설립 당시 위원수는 18명이었으나, 몇 차례에 걸쳐 증원되었다.
1946년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시민적 자유, 여성의 지위, 보도의 자유, 소수민족의 자유, 성·인종·언어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방지에 관한 제안을 보고했으며, 1948년에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ECOSOC에 의해 승인되었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인권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1946년 6월 ECOSOC의 결의에 의거,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를 설치하고, 1980년에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① 세계 각지의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및 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선언 또는 협약을 검토하고 ② 소수민족과 이주노동자의 보호, 인종·성·언어·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및 기타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ECOSOC에 제안과 권고를 하고 보고서를 체출하며 ③ ECOSOC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행하고, 인권에 관한 조약이나 선언을 기초하는 일 등이다.
표현의 자유, 여성폭력문제, 고문문제 등의 특별임무를 위해서 분야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을 둘 수 있는데, 그 예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과 '전쟁시 성적 노예 특별보고관'을 두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한국은 1997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이 한국인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을 회피한 채 민간기금(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사항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과 정부의 공식배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연합 안에서 인권보장에 관한 활동을 하는 또다른 기구로는 국제연합총회 제3위원회 안에 설치된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를 들 수 있다. 둘 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다.
<출처 : 선영아 사랑해, 마이클럽 www.miclub.com>
* 소비자주권과 표현의 자유 또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
첫댓글 인터넷 여론탄압도 명백한 인권침해 입니다. 엠네스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제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분들의 제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여론찬압은 명백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및 인권침해 입니다.
이건모, 거창하게 탄압이니 침해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 자학성 개그죠.
전 이미 클린다음 수신메일 캡처 7장과 제가 평소 작성하던 리스트를 동봉해서 접수했습니다. 뉴스후에도 같은 내용 보냈고요, 한겨레 신문에도 보냈습니다.
한겨레, 칼라tv 등등에서 촬영한 동영상도 좀 보내주세요....전 할 줄 몰라서ㅠㅠㅠ
국제앰네스티는 NGO 입니다. 국제연합의 산하 단체가 아닙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NGO 입니다.
오늘 기사보니 광우병에 관한 발언을 했다고 교사에게 체벌당하고 인격적으로 모욕당한 고등학생 있던데 , 그런 건 안되나요??
저도 뉴스보고 그 학생 생각했어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교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체벌하고, 모욕을 준 것은 인권침해 잖아요ㅠㅠ
하얀수건님~ 당연히 되죠..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80628163309361&cp=nocut 유모차에 소화기뿌린경찰 기사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80628165609416&cp=nocut 소화기 난사 항의하는 유모차 아빠 이 기사의 사진을 보니 진짜 아기가 유모차에 타고 있더군요. 제 조카랑 비슷한 나이의 아기 같은데 정말 말이 안나오더군요. 명백한 인권침해 입니다. 어떻게 아기한테...
인권침해 기사나 사진 가지고 계신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없어서
이번에 출국금지 당한 것도 인권침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