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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 4억 이하라면… 한 채 더 사도 `주택수 제외`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 간주…
정부가 4일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로 장만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세컨드 홈'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세컨드홈 정책은 기존 1주택자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기존 1주택자와 같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9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65세)가 인구감소지역에 4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면 특례 적용 시 B씨는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든다. 또한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여기에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8,500여 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이번 세컨드홈 정책은 요즘 유행하는 '4도 3촌(4일 도시·3일 시골)'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에는 주택수 때문에 집을 못 사고 편법으로 농막을 지어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밖에도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올해 첫 시행된다. 기존 별도의 상한 없이 산출되던 재산세 과세표준이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이 전년 대비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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