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페이스북에 동포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https://www.facebook.com/wooki.kim.92/posts/10208254431477617 (원문)
제3회 UPR일본 심사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하도록 요구한 권고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인권이사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제3회 UPR심사(보편적 정기심사)가 실시되었습니다. UPR이란, UN 산하 인권이사회의 창설에 따라 UN에 가맹되어 있는 193개국 전체의 국민 인권 상황을 보편적으로 심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심사 현장에서는 사전에 발언 신청을 한 나라부터 심사 대상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다양한 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2012년에 실시된 일본정부에 대한 제2회 UPR심사에서는 79개국에 174건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제3회 심사에서는 10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일본의 인권상황에 관한 권고를 다수 내렸는데, 처음으로 <고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도록 요구한 취지의 권고가 3개국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이 ‘<고교무상화>제도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각종학교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가운데 조선학교만이 이 제도에서 제외된 것을 생각하면 포르투갈의 권고는 사실상 이 제도를 조선학교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마이너리티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3년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4년에 각각 <고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도 적용시킬 조건을 확보하도록 일본정부에 권고했기에 이 권고 또한 이 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토록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고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도록’이라고 명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런 권고에 대해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재일조선인이 재적하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령의 취지에 따라 지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민족차별과 교육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지난 2017년 7월 28일에 있었던 <고교무상화>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에서 나왔듯이 일본정부가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제도를 불지정한 처분은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의해 적용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정부는 배움의 의사가 있는 모든 고교생을 지원하겠다는 <고교무상화> 법의 취지에 따라 한시라도 빨리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고교무상화>제도가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