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보훈보상대상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등록 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는 비중을 보면 다른 상이처에 비해 허리 디스크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군복무 중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겠죠

이와 함께 디스크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 달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상이군경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건에서 탈락하는 이유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는 것, 퇴행성 병변, 과거 병력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환자의 대부분 훈련 중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고 찌릿함을 느끼고 통증이 지속 되지만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하다 악화된 후 뒤늦게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로 최초 발병원인이 훈련 중이라도 공상군경 인정을 받기는 어렵고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특별한 부상으로 바로 병원으로 찾지 않은 이상 이러한 디스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 도중 허리의 피로누적을 원인으로 보거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 보훈보상대상자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 해당판정도 과거 동일부위에 치료경력이 있거나 입대 전 병변으로의 의심이 들면 인정이 어렵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군에서 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훈처에서도 똑같이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비공상판정을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삼기도 하구요~~ 대부분 질환이 그렇지만 각 개별사안에 따라 공무상 인과관계는 달리 판단되기에 최초 신청과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건 비해당 판정 후 이를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건심의를 통과 후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아야만 최종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자로 등록이 되어 연금을 포함하여 각종 혜택을 누릴 수 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건심의 만큼 신체검사가 중요하고 더군다나 디스크나 경미한 상이로 단 한번의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추간판 탈출증(L4-5 & L5-S1)으로 7급 6109호를 받았으며 요건심의를 통과 후 신규신체검사에서 최종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 등급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무척 잘된 케이스로 보여 지기도 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충분히 등급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등외판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재심이나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 신체검사도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