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6.25 사변이라고 하지 않고, 6.25전쟁이라고 하더군요
전쟁과 사변의 차이는....?
di**** 조회수 722 작성일2002.12.28
전쟁이란 독립된 국가간의 싸움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휴전을 하고 있는 남과 북에서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6.25 전쟁과 6.25 사변의 차이?
f2**** 조회수 10,967 작성일2005.06.08
얼마 있으면 6.25 입니다;
6.25전쟁과 6.25 사변 같은 사건 이지만 차이가 있을것 같은데;
같은 의미 입니다.
다만 '사변'이라는 말이 '전쟁'이라는 말의 하위 개념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戰爭)
1. 국가 또는 교전 단체 사이에 서로 무력을 써서 하는 싸움
사변(事變)
1.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나 그 밖의 큰 변고
2.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병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사태나 난리
3. 선전 포고 없이 이루어진 국가 간의 무력 충돌
6.25 사변은 위의 뜻 중에서 세번째인 '선전 포고 없이 이루어진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의미합니다.
사변이라는 말에는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발생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라고 해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 선전포고의 유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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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사변..
법적인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국내 법률은 6·25사변과 6·25전쟁이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6·25사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나, 남북화해와 협력 분위기·북한의 UN가입 등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성 인정 등으로 국가간의 전투를 의미하는 전쟁이란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00. 1. 28 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서는 ‘08. 3. 28 법 개정시 6·25사변을 각 6·25전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기념일의 하나로 6·25사변일을 정하면서 사변일이란 표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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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의 법적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6ㆍ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에서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 발생한 전투 중 아래 표와 같이 전투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은 6·25사변과 6·25전쟁이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6·25사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나, 남북화해와 협력 분위기·북한의 UN가입 등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성 인정 등으로 국가간의 전투를 의미하는 전쟁이란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00. 1. 28 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서는 ‘08. 3. 28 법 개정시 6·25사변을 각 6·25전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기념일의 하나로 6·25사변일을 정하면서 사변일이란 표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