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5~17:05 민법 1조~56조 100
17:25~17:50 민법 57조~76조 25
18:10~18:50 민법 77조~102조 40
합 2시간 45분
1장
1. 민법은 총칙에서 법률행위 총체를 총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인지 2조부터 184조에 이르기 까지 권리와 의무라는 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채권이나 채무등의 협의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있다.
2장 1절에서 뭘 정의하고 있는가 → 사람의 능력
일반원칙: 3조대로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 5조대로 19세에 이른 성인인 것
능력의 예외: 5조, 9조, 10조, 12조, 12조의 2등 사람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 각각 19세 미만, 지속적으로 사무를(남의 일) 처리할 능력 결여, 부족, 특정한 사무 또는 일시적인 경우.
미성년자의 예외: 허락내에선 특유재산 형성 및 영업 가능, 성년자와 동등해
다른 한정능력자의 예외: 가정법원이나 후견인이 허락한 범위, 과하지 않은 일용품, 속임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모르고 법률행위 관계를 가졌을 시 확답촉구권을 가짐.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엔 본인에게 추궁 가능하고, 그 외엔 법정대리인에게 추궁. 기간은 1개월 이상. 확답이 없으면 취소된 것임. 불안하면 상대방이 취소나 철회할 수도 있고, 취소나 철회 의사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해도 무방. 단 제한능력자인 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으면 불가.
2장 2절에서 뭘 정하려 하는가 → 사는 곳과 주소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복수 존재 가능
주소의 예외: 알 수 없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자→ 전부 거소를 주소로 본다.
가주소: 행위에 대해 임시로 주소를 정할 시 그 행위에서 가주소가 주소
2장 3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부재자 → 실종자 → 사망간주자”, 부재자 재산관리인
부재자: 주소나 거소를 떠난자. 5년간 또는 사망위난후 1년간 생사 불명시 실종자를 거쳐 사망간주자가 됨.
관리인:재산 보존하는 사람, 법원이 검사나 이해관계인 청구 받아서 선임하거나, 부재자가 주소나 거소 등을 떠나기 전에 지명 가능.
관리인의 신분 변동: 주로 법원에 의해서, 부재자가 실종자가 되어 생사불명이 될 경우 지명 관리인도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거의 같은 신분이 됨. 보존을 넘는 행위시 선임 관리인은 법원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명 관리인 또한 부재자가 생사불명시 마찬가지.
사망간주: 실종자가 실종선고 기간 만료시, 2인이상 사망에서 동일한 사망위난시
3장 1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민)법인의 탄생과 그 취소, 주무관청과의 관계
설립: 법으로 정해진 바에 의해야 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법인이 사는곳: 주사무소 소재지
행위능력: 정관에 좇아 목적범위내에서 가지고 불법행위 능력 또한 가지고 있음. 불법행위시 목적내 일 경우는 대표자가 책임, 범위 밖일 땐 찬동자 전원이 연대책임.
주무관청: (민)법인 사무를 감독, 설립허가 취소
취소원인: 목적외 사업, 허가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3장 2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설립, 정관과 등기, 재단법인
등기할일: 설립, 분사무소 설치, 이사의 대표권 제한, 사무소 이전, 직무집행정지나 대행자 선임 가처분등
정관 바꾸는법: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2/3 이상 동의 얻고, 주무관청 허가를 받음.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정관에 정관 바꾸는 법이 있어야 바꿀 수 있는게 원칙
정관변경의 예외: 설립자가 정관 쓰다 까먹고 죽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법원에 청구해서 이름, 사무소소재지, 이사임면 방법을 법원의 대필을 받을 수 있고, 재단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한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등이 설립취지를 참작하여 목적을 바꿔달라고 주무관청에 요청할 수 있음.
재단법인이 출연재산을 갖는 시기: 설립자가 생전행위 설립시 설립한 시기, 사후행위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이니 정지 조건등으로 인해 늦어질 수 있음.
그외 할일: 성립시, 매년 3월내(사업연도 정한 경우는 연말)에 재산목록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 사단법인은 사원명부 비치 및 변경사항(사원권 양도 불가) 기재
3장 3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총회, 이사, 감사.
총회: 정관으로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상황 외 모든 걸 결정하고 의사록 작성과 특정 사원과 관계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정관에 따라 임의로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따로 정한 거 없으면 평등한 결의권을 가진 사원이 과반수 출석하여 출석사원 과반수로 개최 전에 결의하기로 통지했던 결의사항을 정한다. 대리나 서면 출석 및 결의도 가능하다.
총회개최: 1년에 한번 이상은 개최해야 하고 보통은 이사가 개최하지만 1/5이상 사원이 목적을 정하고 모여서 개최를 요구할 수도 있음. 이사가 안열면 법원에 허가를 얻어서 강제로 개최도 가능함.
이사: 꼭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법인을 대리하는 사람. 법인의 재산을 만지니 선관 주의를 가져야 하고 일을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이사의 예외: 이사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안에선 기본적으로 대표권이 없다. 대표권자가 없는 부재상황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특별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 정관으로 둘 수 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다. 재산상황,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상하면 주무관청이나 총회를 개최시켜서 보고하는 게 일이다.
3장 4절과 5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해산, 임원 해태시 벌
청산: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불능 확정, 정관에 정한 사유, 파산이나 설립허가의 취소, 사단법인의 경우 총원의 3/4이상이 동의한 해산 결의 발생이나 사원 전원 퇴사 등으로 발생. 발생시 이사는 지체없이 청산신고를 하여야하고,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되어 청산을 위해서만 권리 능력을 갖는다.
청산인: 이사와 거의 동일, 애초에 파산 외 사유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 달리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됨. 현존사무 종결, 채권 관련 사무, 잔여재산 인도를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음. 이사나 청산인은 재산 부족으로 인한 채무 완제 불가시 지체없이 파산 신청해야 한다. 파산시 공고후 파산관제인에게 인계 및 업무 종료.
법원의 통제: 청산인 부재 또는 중요 사유 발생시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 시킬 수 있음. 그 외에 사무나 과정을 전반적으로 통제한다.
재산과 청산과정: 파산을 제외한 사유시 청산인 취임시 3주내에 주사무소, 분사무소 등에서 해산등기 실시하고, 2개월 내에 3회 이상 최고 하여 채권 최고 신고를 법원 등기 공고 양식으로 공고해 받는다. 청산인이 아는 채권자는 각각 최고해야 하며, 신고기간에 변제가 불가능한 대신 청산 당시에는 변제 불가한 채권도 법원 선임 감정인에 의해 강제 변제가 가능하다. 청산후 남은 재산은 제외됐던 미신고 채권자 또는 정관에 지정된 인물(사단 법인은 결의 필요)에게 배분, 설립취지에 맞는 소비까지 다 마치면 2차 잉여분은 국고로, 청산 종료 3주내 청산인이 등기 및 신청하여 수리시 완전 소멸
임원의 과태료: 이사, 감사, 청산인 등이 등기의무 해태, 사원이나 재산명부를 부정기재, 주무관청이나 총회에 사실 은폐, 채권 신고기간 중 부정 변제, 파산신고 지체, 채권신고 공고 해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4장 1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물건, 부동산과 동산, 과실
물건: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다. 물건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다른 물건에 부속 시키면 시킨건 종물 부속 당한건 주물이 되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동산: 부동산 빼고 전부
과실: 용법에 의해 수취하는 것은 천연과실로 원물과 분리시 수취권자가 갖는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법정과실로 법정과실 수취권의 존속일 수에 따른다.
2회차까지는 감상이나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3회차는 양을 줄이고 각절이나 관마다 5항목 이내로 줄이는 걸 목표로 읽고 있습니다. 정리 퀄리티가 허접해도 저니까 그러려니 해주십쇼
첫댓글 3회독은 총정리하면서 각 조문을 다시 한번 머리에 심으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