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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건축 및 토목 시설물의 대형화, 고층화, 복잡화 등으로 방수시공의 어려움과 누수하자 패턴이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수 시공 및 품질,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신설 |
수행직무 | - 건설구조물의 건설 일반에 대한 기초지식과 방수재료 및 방수시공, 방수유지관리 등에 관한 전문 지식 을 갖춘다. - 방수공사 실무를 습득하여 합리적인 현장 관리 방법으로 방수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다. -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수공사의 문제점 및 하자 원인 등을 이해하여, 이를 방지하도록 시공 지도,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진로 및 전망 | 방수산업기사는 방수공사현장에 필요한 관리 인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시공, 품질, 안전, 유지관리의 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자로서 그 수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제경향 | - 실기시험은 복합형(필답형 60점)+ 작업형(동영상) 40점으로 구성 - 필답형 실기시험(2시간)은 출제기준을 참조 - 작업형 실기시험(1시간)은 동영상 시험으로 구성 |
방수산업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 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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