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략비축유
상업적 목적의 석유 비축과는 달리 산유국의 정정 불안이나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사태와 같은 비상시를 대비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석유 시장의 공급 부족에 대응해 하루 1백만 배럴이 넘는 전략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하고 있다.
2. 국제에너지기구(이하 IEA)
1974년 국제에너지계획(이하 IEP) 협정에 따라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안의 정부 간 기구로 발족
1973년 1차 석유 위기 직후 세계 석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유국 공동체인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응하고자 에너지 소비국 중 선진국들이 OECD와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립한 것이다. 이후 IEA는 산유국과 소비국 사이의 협력을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쪽으로 기능을 정립했다. IEA 회원국은 현재 미국,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석유 소비국과 노르웨이, 캐나다, 멕시코 등 중동 이외의 일부 산유국을 포함해 모두 31개국이다
IEP는 IEA의 근간이 되는 협정이다. 회원국 전체 소비의 7%를 넘는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 대응 조치를 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IEA는 세계 석유 공급의 상당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대응책으로는 비축유 방출, 수요 억제, 연료 전환, 국내 생산 확대 등이 있는데, 이중 비축유 방출이 대표적이다.
3. 미국종합무역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는 법안이기도 하다. 미국이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1988년 제정한 법이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나 경상수지 흑자국 중 환율조작 혐의가 있는 나라에 적용한다.
무역촉진법은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연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교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은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거나 유의미한 대미국 무역흑자 중 하나만 걸려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법안
무역과 관련해서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고, 이에 대한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관세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복을 행사하는 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1년간 사전 조사를 진행하면서 301조를 근거로 들고 나왔고, 이를 통해 중국 수입품에 10~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관세법 338조-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고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4. UN평화유지군
「유엔헌장」에 근거해 분쟁 지역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행하는 국제경찰활동. 평화유지군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엔의 군사활동이다. 걸프전쟁에서 다국적군이 승리한 후 유엔은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목표로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했다.
*다국적군 활동은 「유엔헌장」을 근거로 유엔이 인정하는 다국적군을 파병해 평화 강제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다. 다국적군은 파병비용을 참가국이 부담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한다는 점이 유엔평화유지군과 차이가 있다.
*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 활동
정부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의 평화활동에 모두 참여해 왔는데 다국적군의 평화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전투부대보다는 지원부대를 파견함으로써 전투에 개입되는 것을 가능한 한 지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유엔의 평화유지군 개선 노력에 발맞추어 평화유지군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다.
5. 나토 방위비
나토 회원국은 2014년 GDP 대비 2%를 방위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을 포함한 32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올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지난 6월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수치로 압박에 나선 것.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규 군대를 가진 나라라면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4%는 될 것”이라며 “나토는 5%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나토의 기존 지침인 2%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GDP 대비 3% 이상 국방비 지출’ 목표보다도 높아진 것이다.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 승차를 비판해 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방위비 지출 약속을 지키라는 수준을 넘어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방위비 지출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32개 회원국 가운데 9개국은 2% 지출 방위비 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