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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합사업 부지 |
지승동의 가등기 토지 |
비율 |
알박기 위력 |
토지 면적 |
14,062평 |
64평 |
0.46% |
-1%도 안되는 토지로, -1369세대의 아파트 개별토지등기 방해 -대명 상대의 소송 취하 등 미끼사용 -김상배 사장의 묵인 방조(특가법 배임죄) |
토지 매입액 |
963억원 |
2억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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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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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부지(100% 지주동의서 완료)매입: 2000. 11 .30일 2. 건축심의 완료: 2001. 3. 23일 3. 지승동의 알박기 토지 매입일: 2001. 4. 12일
조합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시공사 사장이 “조합사업 및 아파트 토지등기 방해”목적임 |
근거자료: 사업개요. 강변타운수지분석표. 신장동81-5의 토지등기부등본. 취득세신고
김상배 사장이 사업부지 매입 100%지주동의서 완료일 |
지승동 사장이 알박기 매입한 “신장동 81-5”의 | |||
지승동의 토지 매입일 |
대명 주택 조합에 토지 64평 매도한 내역 | |||
2000. 11. 30 |
2001.4.12 |
계약일(등기부상) |
가등기 설정일 |
토지 잔금일 |
2002. 1. 24 |
2002. 12. 27 |
2003.1.23(취득신고) |
1만 4천평의 조합부지에서, 조그마한 땅 64평에 토지 가등기하여, 1369세대의
개별아파트 별로 토지 이전등기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다.
큰부자의 건설회사 사장, 시행대행사의 사장이란 분이 이런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하고, 치사하고, 야비하기 그지없는 알박기 범죄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무주택자에 분양하는 전국의 모든 조합아파트는 처음부터 확정분양가여야 한다.
하남시 대명강변타운 조합아파트는 1층만 확정분양가이고,
그 외의 층은 추가부담금을 전혀 모른채, 분양하는 것이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
중간에 당초의 건축공사비를 물가와 연동시켜서 올려주었다.
공사비도 33평 아파트가 42평의 평수에 평당 공사비를 곱하기하였다.
지하평수를 감안해도 이해할 수 없는 평수였다.
최초의 어용 조합장, 시행대행사, 시공사가 합작하여 올려버렸다.
세상천지에 이런 물가반영의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격을 올리면 안된다.
추가부담금 없는 입주를 내걸고, 조합장에 당선된 안창도 전조합장이었다.
초기에 대명건설의 협상 양보안을 대책없이 무조건 거부하였다.
협상의 기회도 놓쳐버려서, 추가부담금을 무조건 납부하고 선입주하자는
참사랑이 제시했던 대책도 마냥 무시했다. 그 無知는 엄청난 피해로 돌아왔다.
2007년 9월에 1년 입주지연하면서, 추가부담금 외에 공사비 연체료 등으로
151억 넘는 돈을 더 부담하였다. 조합원 이익에 대한 수지분석도 못하는
안창도 전조합장과 그를 추종한 강성 조합원들때문이었다.
151억이 넘는 돈을 더 주면서도, 안창도 전조합장은 시청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버려서,
공사비 계산이 적정한지? 부당인상 등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따질 소지를 없애버렸다.
상가헐값 매각한 건물 등기에도 함부로 도장을 찍어주었다.
정말로 무지혜(無智慧), 무능한 조합장이었다.
1년 입주지연의 공사비 받을 돈에 년리 15%의 고금리 연체이자를 벌어들인 시공사
대명종합건설 지승동 사장이었다. 1년 입지지연의 용역비 12억 수입을 추가로 챙겨간
조합업무 대행사 김상배 사장이었다.
그것도 부족하여 김상배. 지승동 사장은 훗날의 소송취하 미끼로 사용할
토지가등기의 공동범죄를 저질렀다.
벽체 등의 두께 함량이 미달한 부실 공사 등에 대한 하자 소송의 취하 미끼로
토지 가등기를 악용하고 있다. 2011.1.25일 권** 4전조합장을 우연히 만났다.
권**씨는 이융훈 1조합장한테 토지등기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토지 가등기 문제를
하남시청에서 합의하도록 도와주었으면 한다는 이융훈 제 1조합장의 전화 주장내용을 전해들었다.
범죄행위에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
하남 시청은 이런 합의에 나서면 절대 안된다.
토지에 설정된 불법 가등기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현재 수사 중이다. 철저한 수사로 형사법정에 내세워야 한다.
수사와 형사법정에서 범죄로 가중처벌 되기 전에 무조건 가등기는 말소된다.
이런 것은 상식이다. 무슨 놈의 합의로 범죄를 봐준단 말인가?
가등기를 해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책임도 더 가중된다.
단순히 토지 가등기만 해제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토지 가등기가 말소된다고 해도, 현재는 아파트 별로, 토지이전등기가 안된다.
조합장 선출 비용, 추가 토지이전 등기 비용과 대형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한다.
전조합장 안창도, 시공사 지승동 사장, 조합업무 대행사 김상배 사장 모두가,
조합원들한테 손해를 준 이적행위를 할 뿐이었다.
모든 사실을 공정 타당하게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치 앞의 미래도 볼 줄 모르면 안된다.
2011. 1. 25일 참사랑 이경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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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언: 조합원들께서는, 조합장이 없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김상배 사장의 토지이전 등기 방해 목적을 알아야 한다.
원진 김상배 사장은 “법무법인 서광”을 내세워, 이기근 등의 조합장 자격박탈(2008카합296.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앞장섰다.
2009. 8. 20일, 특수강도 등 형확정이 있은 후에, 하남시청에서 “신재우 2조합장과 이기근 3조합장”의 “행정처리한 조합장 자격상실일은 2009. 9. 22일”이다.
현재, “조합장”없이는 아파트 별로 토지이전등기가 안된다. 조합청산도 안된다.
토지이전등기를 방해하고, 조합청산을 방해하는 목적은 김상배 사장이 검은 양심으로 남은 조합재산을 계속, 야금야금, 없애버리려고 하는데에 있다.
대명조합에 땅을 팔아서, 지승동 사장은 64평의 토지잔금을 수령한 2003. 1. 23일날, 토지 가등기를 무조건 말소해야 하였다. 핑계와 이유가 없다.
그 불법의 비양심적인 토지 가등기를 그저 방조 및 방치하고 있다.
2007. 9월 입주시에는 개별 아파트 건물등기만 해주었다.
입주후부터, 2~3조합장 자격상실일 기간까지도,즉 2007.9월 ~ 2009. 9.22일까지 지승동의 토지 가등기를 동조 및 방치한 조합업무대행사 김상배 사장이다.
서민 조합원들한테 80억의 업무용역비를 받아간 김상배 사장이다.
80억을 준 조합원들의 일꾼인가? 탐욕자인가? 확실히, 지승동의 일꾼이었다.
김상배 사장한테 무슨 정직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조합원님들께, 이익을 주려고 하겠는가?
미납자의 불법입주와 불법적인 건물등기를 방치하였던 김상배사장이다.
미납자의 건물등기는 아파트 미납금 내역의 소명자료, 불법입주 등을
근거로 하여서, 건물등기하자에 대한 절차를 밟아 건물등기취소하면 된다.
그와 관련되어서, 서류 등에 관련 조합장이 정당한 권한 행사(조합장 도장 날인
등)를 하지 않으면, 민형사적인 법적조치를 단행하면 된다.
미납자한테 건물등기가 되자마자, 절차를 밟아서, 건물등기를 곧바로
취소했으면, 최*식의 대출금을 대명으로부터 징구당할 이유가 없었다.
변*철의 경매건으로 미납금을 떼일리도 없었다.
아주 그냥, 조합 재산을 고의적으로 날리고 있었다.
조합장과 조합원을 대신하여 80억을 받은 업무대행사
원진 김상배 사장이 하는 조합재산 관리업무인 것이다.
조합장과 조합원이 그런 조합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다.
김상배 사장은 조합장을 없애는 소송에 적극 앞장 섰다.
이제는 조합장이 없는 것을 고의로 방치하고 있었다.
조합재산을 끝까지 정당하고 공정하게 잘 관리하여서,
조합청산시에 조합원에게 돌려줄 마음이 없는 김상배 사장이다.
아파트별로 토지이전등기를 방해하고, 빠른 조합청산을 방해하는 목적은
남은 조합재산을 계속, 야금야금, 없애버리려고 하는데에 있다.
조합원들께서는 이런 현실을 알아야 한다.
2011. 1. 27일 참사랑 이경용 추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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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사랑님같은 분이 있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혼자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계시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