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이익 법률상이익에 대해
1설-명예나 신용이익 포함 안함
2설- 명예나 신용이익 포함함
3설 - 사회적 경제적이익 포함함
인데
판례는 고등학교 판례에서 명예득 인격적 사회적 이익도 부수적 이익의 범위에 포함하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고
하는데
판례는 그러면 2설인가요 3설인가요????
명예 키워드는 2설에 있고 사회적 이익은 3설에 있어서 어떤 학설이 판례의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ㅠ
그리고 3설은 2설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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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협의의소이익 학설 판례 질문
행쟁고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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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21: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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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가 학설과 일치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에요. 이 경우도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죠. 명예 신용, 사회 경제도 밤위가 다를뿐 크기의 문제도 아니죠~ 이랄 경우 소개만 하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