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지침_.hwp
응급상황 대처요령
가장먼저 이렇게...
1) 의식저하 및 호흡곤란 시 기도를 유지하고, 흡인인 가능한 장소로 신속히 이동한다.
2) 골절시 어르신을 관찰하며 신속히 의료진에게 연락을 하는데 동인요양원은 간호사와 시설장에게 연락하세요.
3)출혈 및 외상 시 상처부위를 지압(냉찜질) 후 의료진에게 연락요망.
4)쇼크시 활력증후 체크를 하고
-저혈당이면 의식이 있을 시 사탕이나 설탕물을 공급하고 의식이 없을 시 신속히 간호사에게 연락을 하세요.
-기립성 저혈압시 상체를 낮추고 다리를 올리세요.
1. 심폐소생술
1)의식 확인: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면 큰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라고 말한 다음 반응이 없으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조요청: 대상자가 의식이나 반응이 없으면 의료진이나 동료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3) 119신고: 119에 신고 할 때는 신고할 사람을 지명한 후 환자 발생장소, 발생상황, 환자의 상태와 하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호흡확인 및 유지: 기도을 유지한 상태에서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귀로 호흡음을 들으며 뺨의 촉감을 이용하여 호흡유무를 10초 이내에 확인하세요.
5)인공호흡
6)가슴압박: 인공호흡을 한 후에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흉부 압박을 하여 혈액이 순환이 되게하는데 119대원이 올 때 까지 압박을 1분에 100회 정도 한다.
2. 기도폐쇄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 의식이 있는 경우는 계속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배출이 되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시행합니다.
3. 화상
노인에게 화상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젊은이에 비해 7배나 됩니다.
1도 화상: 찬물이나 얼음물을 이용하여 통증을 감소시켜주세요.
2도 화상: 찬물이나 얼음물로 식히고 물집을 터트리지 말아야 하고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지 말아야 합니다.
3도 화상: 화상부위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옷을 제거하지 않으며 화상을 입지 않은 부위는 보온해주고 의료기관에 빨리 이송합니다.
* 응급처지방법을 비치 된 책자를 보시면서 평소에 몸에 익히세요.
노인인권교육
1. 신체적학대
2. 정서적 학대
3. 유기
4. 성적학대
5. 경제적 학대
6. 방임(자기방임)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 시설로서 노인인권을 보장하는 동인요양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