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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가나라! 원문보기 글쓴이: ★ 상가나라 ★
내 용 | 비 고 | |
기 준 시 가 |
국세청이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정해놓은 가격 양도소득세 계산, 상속세및 증여세 계산을 위해 기준으로 정해놓은 가격을 말하며 보통 시세의 70~80%수준이나 과표현실화 계획에 따라 실거래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승중이다. | 현재 국세청홈페이지내 건축물(아파트,연립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에 대한 부분을 조회가능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양도소득세 :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하며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출된 세액이 실거래가보다 많은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가 가능 증여세,상속세 : 시가로 세금을 산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속이나 증여당시 시세가 불분명할 경우 보충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 취득세,등록세 : 부동산의 취득 보유등과 관련된 세금은 2005년 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이 바뀌었음 | ||
시 가 표 준 |
행정자치부장관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 지방세의 부과 기준을 삼기위해 결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도 하며 지방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보통 기준시가가 70~80%수준 이라면 시가표준은 시세의 30~40% 수준이 일반적이다. | 건물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과 종류,구조,경과연수등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한후 매년 1월1일 고시한다. 토지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푸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매년 6월 고시한다. |
2005년 부터 아파트 시가표준액: 국세청고시 기준시가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시가표준액 : 건교부고시 개별주택가격 주택이외의 건물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한 가액 토지의 시가표준액 : 건교부 고시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개편되었음 | ||
공 시 지 가 |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표준지공시지가 : 전국개별토지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한 적정토지가격을 말하며 건교부장관이 매년 2월 28일 발표하며,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사용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조사하여 5월31일 발표(2005년부터)하는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취득세,드옭세,재산세,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 |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
출처 : 상가뉴스레이다
첫댓글 자주 접하지만 용도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했던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