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신성한 삼천만 민족이 반세기 동안 왜적(倭敵)에게 당키 어려운 모욕을 당하고 모든 악독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말살 시키려던 왜구(倭寇)는 우리와 불공희대(佛供戲大) 도적이다. 이제 저들의 소위 정부에 발포한 바를 보면 여하 1945년 9월 2일 이전에 거주한 국민들은 외국인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일본인으로 취급되리라 한다.
동 법규에 의하면 한국인의 명확한 지위는 대일(對日) 강화조약에 체결된 후에 결정되리라 하였고 현재 일본 내에 있는 신법규(新法規)가 적용될 한국인은 약 60여만 명이다. 이 법규는 재일본 외국인 주재 법규에 관한 정부 법규 하에 외국인 규정에서 칭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참 원통한 일이다.
얼마 전에도 동포 재산을 압수하더니 학교를 폐지하느니 하다가 필경 동포까지 착취하던 그 악법을 발포하였으니 나라도 없는 정부가 당당한 우리 국민을 강점하려는 그 심사는 해방 전 착취하던 그 심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조심할지어다.
반민자(反民者)들은 이 소문을 듣고 좋아할런지 모르나 우리 배달족의 혈을 가진 자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다. 차라리 신라의 계견(鷄犬)이 될지언정 일본의 신(臣)은 되기 싫다는 박제상(朴堤上)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나는 초원(楚願)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