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사무관승진 문제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미성년자 甲(16세)에게 매도인 乙이 노트북을 판매하면서, 계약금 20만원만 받았습니다(잔금은 향후 분할지급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매수인 甲은 노트북을 인도받아 사용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甲의 부모가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는데, 매도인 乙이 반환하여야 할 범위에 대해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미성년을 모르고 노트북을 판매한 경우, 즉 선의의 매도인의 경우를 상정할 때
(1) 단순히 제748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 20만원 중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한다고 서술하면 될지,
(2) 아니면 쌍무계약의 취소시 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의매도인에게도 법정이자 및 운용이익의 반환을 부정하는 判例(1993.5.14. 92다45025)를 사전에 [제시해야 하는 or 제시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첫댓글 네~좋은 질문입니다. 관련해서 명시적인 판례는 없지만 92다45025판례의 취지상 해당판례를 적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감사합니다 교수님! 겨울강의도 열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