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장치 개요
(시행규칙 제120조제5호 및 고시 제2012-10호 별표1제1호 관련)
※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작성 예시 참조하여 작성
※ 환기장치 시공업체에서 시공시 제공하는 자료로 작성 가능하며, 해당 도면은 시공업체 도면으로 제출 가능
< 기재 사항>
- 국소배기장치 설치 해당공정을 기재
① 번호 : 각개 후드별로 일련번호 기재
② 실내외구분 : 작업장의 실내외 구분
③ 발생원 : 유해물질 발생설비를 기재
④ 유해물질 종류 : 유해가스명 또는 분진명 등을 기재
⑤ 후드형식 : 후드의 형식을 기재
⑥ 후드 제어풍속 : 발생원에서 후드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을 기재
포위식 후드
후드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
외부식 후드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⑦ 반송속도(이송속도) : 덕트내에서 혼합공기가 반송되는 속도기재
⑧ 배풍량 : 후드별 배풍량 기재 또는 송풍기별 배풍량 기재
⑨ 모터(배풍기)
- 배풍기 날개의 Non-sparking 재질 여부
- 모터의 방폭구조 여부
⑩ 공기정화장치형식 : 공기정화장치의 형식을 기재
⑪ 배기 및 처리순서: 유해물질 발생에서부터 처리, 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재
<설치기준>
1) 후드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 및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분진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형식은 가능한 한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닥트
① 가능한 한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② 접속부의 내면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③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④ 닥트내 오염물질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⑤ 연결부위 등은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배풍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흡인된 물질에 의하여 폭발의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4) 배기구
유해물질, 분진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직접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공기정화장치
유해물질, 분진을 배출하는 장치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당해 물질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흡수․연소․집진 그 밖의 적절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제어풍속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 물질의 상태에 따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별표 8, 규칙 제202조)에 정하고 있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소배기장치
○ 국소배기장치 계통도
- 각 후드와 연결된 국소배기장치의 전체 계통도에 대한 입체도 또는 평면도 첨부
- 건축물 옥외를 구분하여 후드, 덕트, 배풍기, 공기정화장치 설치위치를 구분하여 기재
- 후드설치 장소명(단위작업장명) 및 덕트크기, 길이 등을 계통도에 기재
- 각개 후드 및 덕트별로 번호를 기재하여 구분(H-1, H-2, D-12 등)
○ 국소배기장치 구성부분별 상세도면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의 상세도면 및 명세)
- 후드 상세모양, 크기, 설치형태 등을 작성
- 후드에서 최종배출구까지의 연결 배치도, 직경, 길이, 곡관모양, 곡관수, 댐퍼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덕트 계통도 작성
- 처리방식에 따른 공기정화장치 내외부 상세도, 치수, 배관 및 계장도 등을 작성
- 배풍기 형식에 따른 치수, 형태, 정격사양 등을 작성
- 최종배기구(Stack)에 대한 상세도, 설치위치, 치수, 비마개 형태 등을 작성
○ 국소배기장치의 설계 및 계산근거
- 후드형태별 배풍량, 제어속도 산출 근거
- 이송(반송)속도 산출 근거
- 공기정화장치 및 배풍기 선정 근거
< 후드형식 >
<비고>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의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나) 분진 작업장소 (안전보건규칙 제609조, 별표17)
-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연삭기․드럼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
<비고>
1.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분진을 빨아들이려는 범위에서 그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
- 국소배기장치 중 연삭기․드럼샌더 등의 회전체를 가지는 기계에 관련되어 분진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의 설치방법에 따른 제어풍속
<비고>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회전체를 정지한 상태에서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최소풍속을 말한다.
○ 배풍량 : 후드별 배풍량 기재 또는 송풍기별 배풍량 확인
○ 위험물질취급 또는 사용장소 모터(배풍기)
- 위험물 취급시 공기정화장치 전단 배풍기 날개의 Non-sparking 재질 여부
- 폭발위험장소 내 설치된 모터의 방폭용전기기계·기구 사용 여부 등
(2) 전체환기장치 (안전보건규칙 제77조, 제430조 관련)
1) 일반작업장의 필요환기량 산출식(ACGIH 방법)
(2) 국소 배기 장치 설치 개요 예시 2
① 공정 또는 작업장 명
ex) 도장
② 실내외 구분
ex) 실내
③ 발생원: 유해물질 발생설비를 기재.
ex) 도장 스프레이
④ 유해물질 종류: 유해가스명 또는 분진명 등을 기재.
ex) 톨루엔크실렌
⑤ 후드형식
ex) 외부식 측방 흡인형
⑥ 후드의 제어풍속(m/s): 발생원에서 후드 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을 기재 (상단의 표 참고)
ex) 1.0
⑦ 덕트 내 반응 속도(m/s)
ex) 15
⑧ 배풍량(㎥/min)
ex) 350
⑨ 전동기 - 용량(kw)
ex) 3.7
⑩ 전동기 - 방폭 형식
ex) ExdⅡBT4
⑪ 공기 정화 장치 형식
ex) 국소배기장치
⑫ 배기 및 처리순서: 유해물질 발생에서부터 처리, 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재.
(필요시 후드, 덕트, 배기구, 배풍기 및 공기정화장치의 상세도면과 명세 등을 별도 작성 제출)
ex) 후드 - 덕트 - 흡착탑 - 배풍기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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