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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나 됐다.
23일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의회 조례 발의 본 지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6명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2년6개월 동안 조례 발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2건 미만의 의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2년6개월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전혀 없는 기초의원은 미추홀구(더불어민주당 김오현, 배상록), 부평구 (무소속 홍순옥), 남동구 (국민의힘 이용우), 동구 (국민의힘 유옥분), 강화군 (국민의힘 박승한) 등 이며 2건 이하인 의원은 미추홀구 9명(전경애, 박수연, 이선용, 김태계. 정락재, 양정희, 이관호, 김영근, 황숙경), 부평구 6명(안애경, 구동오, 손대중, 정한솔, 윤구영, 강연숙), 남동구 4명(서점원, 오용환, 전유형, 김은숙), 강화군 2명(배충원, 고복숙), 연수구 1명(편용대)이다.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123명 중 비공개한 옹진군을 제외하고 27.64%에 달하는 34명이 전반기를 지나 하반기가 6개월이 지나도록 조례 발의가 한건도 없거나 한두 건에 불과했다.
미추홀구 관교동에 거주하는 K씨(64세, 남)는 “기초의원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및 예결, 지역사업 추진 업무를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일하지 않는 의원은 세비도 마땅히 줄여야 한다”고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부평구에 거주한다는 J씨(58세, 여)는 “무능한 의원은 스스로가 물러나야 한다”고 하며 “정책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고액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에 그친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질마저 의심스럽다”며 “각 정당은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고, 낭비된 의정비는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례 10건 이상 조례 발의는 부평구 3명(정예지, 허정미, 김숙희), 계양구 6명(문미혜, 정숙, 이상호, 신지수, 정춘지), 서구 7명(박용갑, 김미연, 김원진, 송이, 이영철, 장태완, 홍순서), 남동구 6명(박정하,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민선, 장덕수), 중구 2명(윤효화, 김광호), 연수구 2명(한성미, 박정수) 등 26명으로 대조를 이뤘다.
한국NGO신문 임화영 시민기자 (koreamag@daum.net)
출처 : 한국NGO신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