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말씀 : 히브리인 종에 관한 규례(출애굽기 21:1~11)
* 본문요약
경제적인 이유로 히브리 남자가 종이 되면
그는 육 년 동안 종으로 섬긴 후에 칠 년째가 되면 값없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가 종이 될 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면 가족이 함께 나가고,
종이 된 후에 상전이 여자를 주어 결혼했으면
아내와 아이는 계속 주인의 종이 되고 혼자 자유의 몸이 됩니다.
만일 상전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와 헤어지기 싫으면
송곳으로 귀를 뚫은 후 종신토록 종이 됩니다.
히브리 여자가 종이 되면
그는 칠 년이 되어도 남자처럼 값없이 자유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종을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딸처럼 대하고,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라도
그 여종에 대한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세 가지 의무를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인이 됩니다.
찬 양 : 456장(새 43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44장(새 390) 예수가 거느리시니
* 본문해설
1. 히브리인의 남종에 대한 규례(1~6절)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은 너를 섬길 것이요,
7년째에는 값없이(아무런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그가 단신으로(혼자) 종으로 왔다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종으로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종이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 히브리 종을 사면(2절) :
히브리인이 같은 동독에게 노예가 되는 경우로는
➀ 빚을 갚지 못했을 때(레 25:39)
➁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출 22:3) 등이 있습니다.
2. 히브리인의 여종에 대한 규례(7~11절)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으려 하면)
상전은 (그 여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몸값을 지불하게 한 후에)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요
11)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고 하여)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다 해주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몸값을 받지 말고) 자유롭게 나가게 할 것이니라.”
-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7절) :
신명기 15:17에 의하면 이 경우는 주인이 여종을 첩으로 취하였을 때를 뜻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여종도 남종과 마찬가지로
7년째 되는 해에 해방될 수 있습니다(신 15:12).
- 상관치 아니하면(8절) :
그 여종을 첩이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들여왔으나,
후에 그 여종이 싫어져서 그 여자를 더 이상 첩이나 아내로 삼기 싫다면
그 여종의 가족이나 친척으로 하여금 속량금을 대신 내게 한 후에
그 여종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나,
그가 그 여자를 첩이나 아내로 맞이한다고 해놓고 다시 싫다 한 것이
결국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므로
아무 대가도 받지 말고 그대로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10절) :
여종을 첩으로 맞이한 것이므로, 상전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을지라도
그 여종에게 하던 것, 즉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 여자와 동침하는
세 가지 의무는 계속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으므로 이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면
그 여자를 속량금을 받지 말고 그대로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 묵상 point
1. 하나님께서 왜 동족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도록 허락하셨을까? ➠ 약자보호법
1) 동족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2절)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동족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때의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규례가 다른데,
우선 남자에 대한 규례는 6년 동안 종으로 상전을 섬긴 후에
종이 된 지 7년째가 되면 그는 속량금 없이 자유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때 종이 될 때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고
종이 될 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면 부인과 함께 나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노예로 두는 것을 허락했을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노예제도를 허락하셨는지를 질문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노예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 그럼에도 이런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린 후에 돈이 없어 그 돈을 갚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죽이든지 혹은 이방인에게 팔아서
그가 갚지 못한 돈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종에서 해방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이방인에게로 팔려 가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동족 히브리인은 6년까지만 종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악하기에 할 수 없이 돈이 없는 자라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머물게 하려고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6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심으로
돈을 받지 못한 자나,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한 사람이나
다 억울함이 없이 해결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 묵상 :
이 종에 대한 규례 안에는
연약한 자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2. 여종에 대한 규례들 ➠ 약자보호법
1) 여종이 첩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그 종의 위치를 허락함(7~8절)
여종도 남종과 똑같이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어서 나갈 수 있었으나,
여종이 만일 그 주인의 첩이나 아내가 되었을 때에는
그 여종이 첩이나 아내가 되었으니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만일 그 여종을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 여종을 자신의 딸과 같은 대접을 받게 했으며,
상전이 그를 첩으로 두고 있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더라도
그 여자에 대하여 의복과 음식과 동침의 세 가지 의무를 끊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이 세 가지 의무 중에 한 가지라도 중단하면
여종은 즉시 속량금 없이 자유인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여종의 경우 남종과 그 규례가 다른 이유 : 세상이 악하므로
여종의 경우 남종에 비해 더 불리하게 보입니다.
일단 상전의 첩이 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이 그렇고,
그 여종이 아내가 되었더라도
주인이 다시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한 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이 악하기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조항이 없었다면 그 여종은 필시 창녀로 이방인에게 팔려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3) 조금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계속 있게 하려고
그래서 역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품 안에 있도록 하려고
여종에 대하여 이런 조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 약자 보호법 : 그 여자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중단하지 못하게 함(10절)
비록 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더라도,
첩으로서의 대접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대접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 묵상 :
하나님께서 남종보다 더 연약한 여종을 더욱 세밀하게 보살피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3. 사랑으로 자원하여 되는 종
• 만일 주인이 좋아 스스로 종으로 남겠다고 하면(5~6절)
남종이 종이 된 지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어 나갈 수 있으나,
만일 종으로 있는 동안 주인이 그에게 여자를 주어 결혼하게 되었다면
아내와 자녀는 종으로 그대로 두고 그 혼자서만 나가야 합니다.
이때 상전이 좋은 분이라
그 분 밑에 있는 것이 그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거나,
그 아내와 자녀와 헤어질 수 없어서 함께 살기로 결단하였다면
그는 주인에게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를 데리고 성읍의 제판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문이나 문설주에다 송곳으로 귀를 뚫어 자원하여 종이 된 증거를 삼습니다.
● 묵상 : 자원하여 종이 된 것은 후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에 굴복하여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고백하여 스스로 종이 된 자들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종이 된 자들이니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종이 된 자답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됩시다.
* 기도제목
1. 연약한 자들을 더욱 세밀하게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2. 자원하여 종이 된 자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에 되게 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