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은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분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함)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포함)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군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 도시정비의 목표
·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
5년 주기의 타당성 검토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2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작성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23호, 2013. 5. 21. 발령·시행) 제5장제2절].
주민공람 실시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 등”이라 함)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주민(세입자 포함)은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함)에는 주민공람을 마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함)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
도지사의 승인
-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함)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4항).
공보 고시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이 경우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를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6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공보 고시내용에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7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대도시가 아닌 시(인구 50만명 미만)의 시장은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절차
- 기본계획의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단서·제4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을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해당 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인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의 각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 그 밖에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8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 제한
행위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제한 내용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와 같은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관보(국토교통부장관의 경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경우)에 게재하여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 및 제4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청취
-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5제2항).
- 행위를 제한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5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분할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5제5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1항).
정비기금의 재원
- 정비기금은 다음의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1조).
· 「지방세법」 제112조(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은 제외함)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중 10% 이상의 금액(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10% 이상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2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일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함)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 국유지의 경우 20%, 공유지의 경우 30% 이상의 금액(다만,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함)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공급된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함)가 정하는 재원
정비기금 용도 제한
- 정비기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
√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대여
√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정비기금의 관리·운용 등
- 정비기금의 관리·운용과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4항).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