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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32 까치산근린공원(도시공원) 토지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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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지주 회원 신청서 - 소유주 회원 명부작성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안정환 추천 0 조회 546 22.06.08 15: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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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10 15:05

    첫댓글 재결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대해 2022년 5월 27일자로 재결서가 배포되었습니다.
    가. 사업자명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까치산근린공원-1지역)
    나. 사업시행자 : 서울시 동작구청장 (보상대행 :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
    (담당자 : 서윤나, 홍진아, T. 02-3410-7626, -7630, -7633)

    ** 현 시점에서 1지역은 대부분 부분 수용일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 더 고민이실텐데...
    1차 수용 때보다는 아주 약간씩 금액일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치사할정도로요.

    가장 좋아질 상황은 협동조합에서 지주 동의서 50% 이상 받아서 서울시에 사업제안서 제출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더 지켜보기 힘드신 분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만... 이를 권하기는 너무나 기다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 상황에 맞게, 개인적 상황에 맞게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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