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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재일동포 이양수 "당당한 과거 청산은 희망의 역사로 나가기 위한 수순"
이양수 씨의 삶은 민족차별을 반대하고 아세아 태평양 전쟁에 대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투쟁으로 점철돼 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국적을 박탈당한 채 민족차별과 고난을 온몸으로 감당해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현재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위해 힘쓰며, 그 과정 에서 일본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법령‘대장성령’을 발견, 공개하는 등 활발한 활 동을 벌이고 있는 이양수 씨를 만났다.
세상에 자기 인권이나 시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재일 교포들의 일본 국적 박탈은 1952년 4월19일 법무성 민사국장의 1통의 통달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대한 아무런 설명도 납득도 없이, 법적 절차도 틀려서, 불법으로 시행되었다. 그 속에는 제 모친처럼, 본래 일본인인데 조선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국적을 박탈당 한 사람도 적지 않게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정부는 밝히지 않지만 아마 5만 명 가까운 일본 여자와 그 자식들을 포함한, 60만 명이 하루 아침에 외국인이 되었다. 나처럼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도 지문 날인을 강요 받으면서 할 수 밖에 없었다.
어제까지는 ‘2등 국민’이라며 한글 사용을 금지 당해,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해당, 일본이 전쟁 상태에 들어가자 노동력이 모자라다고 강제 징용으로 끌려 가, 마지막에는 전쟁 최전선에 총받이로 몰아내 놓고, 오늘부터는 외국인이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장도 복지도 선거권도 거주권도 못 준다, 취직도 못한다, 당장 물러 가라, 이런 식이었다. 연금도 은급도 안주고, 전범으로 처형만 한다니 이것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이 국적 문제만이라도 책 한 권은 쓸 수 있다.
입헌 군주국이고 천황의 개인 재산에 불과한 일본 국민 즉 천황의 신민이 될 생각은 죽어도 없다. 그러나 시민권, 선거권, 인권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 의원 비례대표 참정권이 생겼으니, 나머지는 일본 지방 참정권이다. 한 평생 선거도 못해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시대는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아세아 태평양 전쟁에 의한 한국인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받은 것이다. 더 크게는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데, 정보 공개법에 따라 한일회담 문서들을 당당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인과 재일교포들이 함께 더 민주적인 일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한일 회담 관련 한국이 가지고 있는 3만5천 건과 합치면 총 9만5천 건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 극히 일부밖에 보지 못했다. 그래도 3년 동안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청구권, 북송선 문제 등 약5천 페이지를 혼자서 번역해 왔다. 1차 소송에서 승소하여 먹칠 부분을 공개하라는 2차, 3차 소송에 들어 간 지금, 변호인단의 부탁으로 먹칠 부분 뒤에 숨겨진 것들을 한국측 및 일본측 문서들로부터 찾아내 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무도 도와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번역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힘든 일이 다 헛수고가 아닌가, 쓸데 없는 짓이 아니냐고 몇 번이나 자문자답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내용에 흥미가 있었고 재미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지금 먹칠 부분 대조 작업을 하면서도 그 때 번역한 경험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헛수고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독도 문제 전문가도, 학자도 아니다. 이 문서가 어디까지 외교적 효과를 갖는가는 외교관이나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다. 대장성령을 발견하게 된 것은 독도 문제를 밝히려고 찾은 것은 아니었다. 청구권 문제와 관련 징용자, 군인, 군속, 유가족들의 미불 임금, 공탁금, 우편 저금, 유가 증권, 연금, 은급 등의 숫자를 외무성이 철저히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먹칠 부분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다 우연히 법 이름이 있어서 법이라면 그 조문을 간단히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조문 전문을 입수하면 거기에 무언가 수수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았던 것이다.
일본은 항상 1905년 1월28일 내각 각의 결정과 내무 대신 훈령, 그에 의거한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를 앞장 세워, “죽도는 시마네현 오키섬 소관”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령에서도 “시마네현 오키섬 소관인 죽도는 현재 한국이 부당하게 점령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관할이 미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표기해야지, 울릉도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한 묶음으로 했다는 것은, 이 때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인다. 즉 일관되게 죽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해 왔다는 말은 거짓이 되는 것이다.
그 때에는 포기할 생각이었는데, 후에 이르러 어업 등 수산 자원이나 해양 자원 개발 및 군사적 가치와 한없는 영토 팽창주의 연장으로 생각을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아마미 열도부터 오키나와와 북해도 침략, 청일전쟁으로 대만, 러일전쟁으로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보호권을 얻고 1910년 식민지화, 1931년에는 중국 동북에 만주국을 세우고 1937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남아시아 국가에까지 침략을 감행했다.
이렇게 침략과 팽창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본 정책이었으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위대라는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질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은 전쟁의 역사와 다른 나라에 대한 영토 야심의 연장상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해야지, 한일 양국만의 문제로 보면 일본의 진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재일교포들의 참정권과 시민권 박탈은, 아주 큰 민족 차별이며 식민지 청산 문제다. 해방 직후의 ‘조선인 연맹’ 시대의 투쟁 목표를 본 적이 있다. 후에 조총련 의장이 되는 한덕수와 고명한 학자 김달수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다. 거기에는 순조로운 본국으로의 귀국 지원, 대기업, 탄광들에서의 미불 임금 획득 투쟁, 우리말을 모르는 아이들에 대한 국어 교육과 함께, 일본정부에 대해 ‘강제 추방 절대 반대’라고 써 있었다. 일본 공산당 지휘하에 화염병을 던지던 ‘민주 통일 전선’은 전쟁중의 이야기니 좀 특수하지만 ‘조선인 연맹’도 ‘거류 민단’도 ‘조총련’도 교포들의 권리 옹호 단체였다. 그것이 점점 ‘공화국의 해외 공민’이라느니, ‘우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대사관적인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북한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라 가는 단체로 변질해,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고 말았다.
민단 측은 아예 민족 교육에 무관심했다. 그래서 6.25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어도 말이 통하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 본국에서는 6.25의 희생자, 부상자 및 4.19 의거의 희생자들은 애국 열사로서 환영 받았지만, 일제 시기 피징용 노무자나 군인, 군속, 종군 “위안부”들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일제에 대한 협력자 즉 매국노 식으로 천대와 멸시만 받았다. 정부 차원에서도 거의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았고, 또 지원을 부탁하는 자리도 없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피징용, 군인, 군속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이 일본에 건너 가, 일본의 식민지 청산 문제와 역사 인식을 바로 잡는 일에서, 한국에 있는 희생자들 문제와 재일 교포들의 인권 문제는 똑 같은 문제다. 또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도 역사를 바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며, 이것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가 성숙한 민주 사회가 되는데 공헌하는 일이며,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1심의 승소는 시간적 문제에서만 위법 판결을 받아 이겼던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이기지 못했다. 그래도 외무성이 상소해 와서 한번은 재판에 응했지만 좋은 판결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이 고소 자체를 취하했다. 지금 진행중인 2차, 3차 소송은 “먹칠해서 숨기고 있는 것을 다 공개하라, 이 상태로는 공개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한 재판이다. 쟁점은 몇 가지로 나뉜다.
먼저 사람의 이름, 배 이름, 회사 이름 등, 개인 정보 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 郵船주식회사’라는 회사가 해방 전에 있었지만, 그 회사와 관련되는 법률에서 회사 이름 위에 먹칠을 했다. 그런데 법 이름까지도 숨겨 버리면 어떻게 그 법을 지킬 수 있나? 일본 자체가 불법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건가? 이것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벌써 한국 측이나 일본측에 똑같은 문서가 있어서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다. 전혀 숨길 필요가 없고,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니 먹칠할 근거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불 임금 등 철저히 숨기고 있는 일본측 청구액이다. 지불할 생각도 없고 배상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본이 지불하려고 계산했던 때도 있었다는 것을 찾아냈다. 또 금액도 총합도 몇 군데서 찾았다. 대부분은 한일회담 문서 안에 없었고, 국립 공문서관 쯔쿠바 분관에 있었다. 또 3월4일에는 법무국이 공탁금 목록 7,000페이지를 공개한다. 그런 것도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어쨌든 이런 돈은 피해 당사자들의 돈인데, 돌려 주지 않다가 돌려주더라도 60년 전 물가대로 돌려 준다든지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승소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는 없고 또 포기하면 안 된다. 패소하면 상소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 재판은 승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호소하는 시민 운동적 측면도 있다.
앞에서 한국인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에로의 사죄와 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했지만, 이것과 문서 공개 운동이 관련성은 있지만 똑 같은 운동은 아니다. 물론 공개보다도 사죄와 보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그러면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후 배상 소송 운동을 연계시키고 한국의 소송이나 운동과도 연대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단체가 하고 있다.
만약에 완전히 승리해서 일본 정부가 먹칠 부분을 다 공개하게 되면, ‘공개시키는 모임’의 역할은 끝난다. 성공리에 해산할 것이다.
공개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은 학자들의 몫이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직접, 우리 재일 교포나 한국의 희생자들과 관련 있는 것이라면, 또 그에 근거를 두고 사죄와 배상을 하도록 하는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될 것이다. 역사 교과서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자료들이 갖고 있는 가치는, 현재의 정치, 사회에도 직접 큰 영향을 주는,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북아 재단에서도 이 자료들의 활용법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과거에 대해 눈감는 자는 결국 현재에 대해서도 눈 멀게 된다”는 서독 바이츠 제커 대통령의 연설 그대로, 지금의 일본 정부 수뇌들은 과거사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정당화만을 위해 애쓰고 있다. “남경 학살은 없었고, 한반도 식민지 지배는 좋은 일을 해 주었고, 구미 국가들이 식민지화 정책이었으니 일본도 마찬가지 짓을 한 뿐이지 아무것도 나쁘지 않다”는 식이다. “저 사람이 살인했으니까 나도 죽였다, 그 사람이 도적질 했으니 나도 한도”는 식의 태도다.
“일본에는 철학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아니다. 철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없다는 나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만이 나쁘고 정당이나 언론, 시민단체들은 다 똑바로 역사를 보고 있을까?
제2차 세계 대전을 시작한 책임을, 모두 도오죠 히데키 혼자서 한 것처럼 꾸며, 천황의 책임을 면하게 한 연합국 점령군과, 스스로의 전쟁 책임을 청산 못한 일본 사회도 책임이 있다. 한국의 친일파 청산 문제도 식민지 청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재일 교포로서 인권 옹호 투쟁은, 바로 과거의 역사 청산 문제와 직결된다.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교포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일본사람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우리의 투쟁은 일본이 미워서 일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것과 직결되는 일이다.
쉽지 않지만 지문 날인도 없어졌고, 영주권도 취득했고, 병원에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아직 과제는 많지만 끈질기게 계속 싸워 나갈 수 밖에 없다.
문부과학성 자체가 갖고 있는 봉건성, 페쇄성 및 정치가들이 자기 생각을 반영하려고 하니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가만히 나 두면 안 된다. 대책을 세우기 전에 현실을 잘 파악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후소샤 역사 교과서만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양심적인 교원들과 시민들의 반대로 그 책은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
채택 되지 않은 책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채택되고 있는, 실지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살펴 보아야 한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대부분이 임나 일본부가 게재되어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이라는 단어들이 사라지고 있다.
또 대학교 입학 공통시험에서는, 현대 사회과, 과거의 세계사 일본사는 있지만,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출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원들은 열심히 가르치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한다. 학생들은 무관심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교과서는 정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교원들이 국경을 넘어 한국, 일본, 중국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운동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고구려 벽화나 발해 등 고대사도, 현대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의 역사 인식의 오류는 서기 720년의 일본서기로부터 시작하니 실로 1,300년이나 되는 오래된 문제다.
그러나 요새 일본의 고대사 학자들은 “앞으로 일본 고대사를 연구하는 자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지금의 일본만을 잣대로 해서, 고대 국가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백제나 신라, 고구려나 가야의 시각으로 보는 왜를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한다. “일본서기”만을 믿고, 거기에 맞추어 “신공황후의 삼한 지배를 재현한다”는 식으로 한반도를 침략해, 그 정책에 맞추려고 헌신한 어용 학자들의 세계관과는 정반대가 옳은 시각이다.
그러나 그런 학자들은 천황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항상 우익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은 겉으로 천황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은 천황의 말씀에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반발하니 우익 놈들은 아무런 이론적 무장도 못해 꼼짝도 못한다.
이번 재판에서도 독도 문제가 거론되어, 외무성 측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책자 “독도의 진실”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 만큼 양국간의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숨겨야 된다”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재단은 한국의 단체이니 결국은 한국의 입장에 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중국, 유럽 나라들의 문헌을 인용해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면 고맙겠다. 또 앞으로는 재단의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재단이 연구해 온 성과들을 배우고 싶다.
여기에 해당하는 일본의 단체는 어떤 곳이 있는가도 알고 싶다. 답변보다 오히려 질문을 하게 되었다.
아직 연구 부족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연구해 보겠다. 다만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고 있는 많은 시민 단체들은, 당사자들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직접 만나서 생생한 정보를 얻으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재단과 만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전혀 접촉하는 자리가 없었다는 점이야말로 실장을 보여준다. 저 혼자만 하는 시민 단체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속에서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냐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분들과 직접 만나서 좋은 자료를 찾아 그것들이 그 분들께 직접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재일교포 인권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1982년 12월, 24시간 항상 휴대해야 하는 외국인 등록증을 놓고 나왔다가 경찰에 연행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검찰에 송치되어 결국은 불기소로 끝났지만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 인권 구제를 요청했다. 그러자 변호사가 전단 한 장을 보여주었다. '1983년2월 지바현 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결성 대회'라고 쓰여 있다.
주저 없이 그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 모임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오가와 아키라 변호사다. 일제 시기 조선에서 태어난 오가와 변호사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에 분노했지만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아직 남아 있는 민족 차별과 싸움으로서 그 때의 빚을 갚고 싶다고 했다. "인권 변호사는 돈은 필요 없다. 다만 명예만 얻고 싶다" 던 오가와 변호사와 함께 지문 날인 거부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오가와 변호사는 가슴 아픈 일로 생을 마감했지만 일본에는 이처럼 고마운 일본인들이 많다. 창씨개명의 후유증으로 외국인 등록증에 '이양'으로 표기되어 있던 이름을 '이'로 바로 잡게 도와준 이로카와 키요시 변호사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 밖에도 한일회담 문서 공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도쿄의 변호사들이나, 지금까지 함께 싸우고 온 지바의 변호사들처럼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이 일본 사회에서 살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힘 내 싸울 수 있다.
다시 한 번 그 분들께 감사 드린다.
※ 이양수씨는 1951년 1월4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하시시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한 살때인 1952년 부모와 함께 일본국적을 박탈당한 후 45년간 무국적 상태로 살아오고 있다. 민족학교를 졸업하고 음악대학에서 악기를 전공, 교향악단이나 음악 강사로 30년간 활동했다. 그러나 민족차별로 세계 최대 학기 회사인 야마하의 강사직을 그만두게 되면서 재일동포 인권운동에 나서게 됐다.
1982년 변호사들과 ‘지바현 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회’를 결성했으며,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통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일한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에 참가 사무국 차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양수씨는 지난 1월21일 한국을 방문, 재단에서 강연했다. 인터뷰는 일정상 서면으로 진행한 것이다.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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