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따라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건물주(갑)
전 임차인(을)
현(새로운) 임차인(병)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 관계가 끝나고 갑은 병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을은 식당을 운영하였었고 병은 미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을이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구청에 식당폐업신고를
하지않고 있는상황이다.
그래서 병은 구청에 미용실 영업허가신고를 못하고 있다.
(같은 주소내에 이중 영업신고는 할 수 없다)
-방법-
1. 을이 폐업신고를 해주면 좋겠지만 끝까지 안하고 버티면
갑이 구청에 가서 [직권폐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1~2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것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될듯 싶다.
-이렇게 직권으로 폐업신고를 당하면 을은 1년간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해주고도 임대인과의 불화 등 때문에 임차건물의 영업허가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인이 다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애먹이기도 한다. 그런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임대인이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8다34903).
2. 갑이 을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 을이 정당하게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서 입게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서
그러면 을이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민박사에게 조언을 받은 것임)
3. 어쨋든 을이 자발적으로 좋게 폐업신고를 한다면 굿인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