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
[식민지시기의 경찰]
-조선총독의 제령권(징역, 금고 , 벌금 등 부과 가능)
-경무총장은 경성에/ 경무부장은 그 관내에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각각 그의 직권 또는 위임에 의 발함으로써 경찰권 행사!
[보통경찰제 시기의 치안 입법]
-정치범처벌법/ 치안 유지법
-예비검속법(1941): 중일 전쟁 이후 전시동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독립운동 탄압
[미군정하의 경찰]
-1945년 해방은 경찰사에서 새로운 출발을 지향한 시점이다. (건국 경찰)
-미군정은 “태평양 미군 총사령부 포고 제 1호”에 의거하여
1)군정의 실시와 2)관리의 현직 유지가 인정--> 일제시대 경찰 신분 유지
(조선총독부 경무국/ 지방의 도지사 밑의 경찰부가 그대로 답습)
<여자 경찰 제도>
-46년 7.1 경무부 공안국 “여자 경찰과” 신설
-47년 6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에 여자 경찰서 창설
(부녀자/ 14세 미만의 소년범죄 취급)
<경찰 조직>
1. 경무국 시대-국립 경찰 부대
2. 경무부 시대(남조선 과도 정부 수립시)
제3장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영국 경찰]
<고대>
*10인조-국왕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10인상호보증제도(Frank pledge system) 에서 유래
<중세-윈체스터 법령>
-에드워드 1세
-주야간 감시 제도
-범인 추적제도의 부활
-무기의 보유(최상급: 철모 장검 단도 말/ 보통민: 활 화살)
라. 청교도 혁명이후 육군헌병으로 통일적인 경찰조직을 만들었지만 국민들의 반감으로 곧 폐지
<수도 경찰청과 로버트 필>
1. 분리되어 있던 경찰 조직을 통합-->영국 경찰의 기초 확립
2. 경찰관의 자세
-경찰관은 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부주의 하게 간섭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업무와 권한에 관하여 잘못된 관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신임 경찰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
-경찰의 1차적 목적은 범죄 예방
<도시자치법-1835>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자치구에 경찰 창설
-경찰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의 임명과 운용
-경비는 전액 주민의 세금으로!
<국가 범죄 수사국>
-1997년 경찰법에 의하여 창설(1997경찰법-->정보국과 수사국의 각각의 위원회 설치)
-미국 FBI와 유사한 중앙단위의 수사기구(기존의 광역 수사대를 일원화)
-관리-->수사국 관리 위원회(국가 범죄 수사국 위원회)
[미국의 경찰]
<주경찰의 조직 형태>
-주 경찰국
-고속도로 순찰대
-특별법집행청
-주 경찰청: 고순대의 제복경찰과 각종 법집행기능을 통합하여 설치!
<수사>
-분권적 수사구조: 연방/ 주 / 지방경찰로 나누어 각각의 경찰들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
-경찰: 수사의 개시, 집행을 행하는 독립된 수사의 주체이다
-검사: 조직범죄와 같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
경찰송치 사건에 대하여 기소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만 한다
-결: 양자는 상호 보완 관계!
[독일 경찰]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서(기본법은 연방과 주의 입법사항을 배분하여 규정)/
각 주는 미국의 주와 같이 자치권이 아주 강하여 “각 주는 그대로 하나의 국가-->
주를 국가로 하는 국가 경찰--> 경찰사무는 국가 사무!
<연방 경찰>
1. 연방헌법 보호청
-독일 기본법을 근거로 설치
-국가 방첩업무와 반국가 단체 및 문제 인물에 대한 감시 업무를 담당
-스파이 등 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임무
(정보수집을 위해 의회의 감독 아래 우편 개봉 또는 도청을 할 수 있다)
-경찰 집행권은 없다(구속, 압수, 수색, 소환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2. 연방국경 경비대
-독일 연방 지역의 국경 경비(여권 통제 업무/ 불법 출입국 감시)
-헌법 기관 보호-->대통령에 대한 안전 업무 담당!
3. 연방 범죄 수사국
-범죄정보 수집과 각 주의 수사 조정 업무
-연방 관련 주요 사건만을 담당할 뿐이며/ 전국경찰의 수사활동과는 큰 관련이 없다.
(전국 범죄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지 아니!)
-미국은 법무부 소속/ 독일은 내무부 소속
<주경찰과 연방경찰의 관계>
-상화 독자적인 지위-->상명하복 또는 상하관계 아님
(단, 연방경찰 관련 업무는 주경찰에 통제 가능)
-조직: 주경찰은 주 내무부 아래/ 연방 경찰은 연방 내무부 아래!
<경찰과 검사>
1. 법적-검사가 수사의 주재자
2. 수사현실- 경찰이 독자적 수행
(검사는 경제사범, 테러범, 정치범, 강력범의 수사에만 관여하고 기타사건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프랑스 경찰]
<행정경찰과 사법 경찰의 구별>
-행정경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
-사법경찰: 범죄수사, 피의자체포, 검거등
(사법경찰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며 검사와 예비판사가 행한다)
*예심제도
-예심판사는 증거능력을 조사할 뿐이다! (수사의 주재자아니며 기소권도 없다)
-검사는 중죄는 필수적으로 경죄는 선택적으로 예심판사에게 예심을 청구
-예심을 청구받은 판사는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다.
-현행범인 경우에 검사의 공소권 행사와 관계없이 예심행위를 할 수 있다.
[일본경찰]
<동경 경시청 시대>
-내무대신-->일반적인 사무지휘
-총리대신-->국가사무(정치, 고등)
*계급
경시총감-경시감-경시장/
경시정-경시-경부- 경부보/
순사부장-순사/
[집권형과 분권형]
-집권형: 중앙정부의 강력한 관료제에 기반/
경찰은 지방정부의 봉사자 라기 보다 중앙정부의 봉사자로서 기능.
-분권형: 경찰력을 제공하는 책임이 여러형태의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