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각 시,도 재난상황실 운영 규정(근무교대방식)
첨부3-1 부산광역시 재난경보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반은 5명씩 3개반으로 편성하고, 24시간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과장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상황에 맞도록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상황반의 복무) ① 근무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교대하여야 하며, 당일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하면서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첨부3-2 대구광역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6조(상황실 근무반 편성) ①제3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이하 "근무반"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근무반은 3인씩 3개반으로 편성하여 3교대로 하고 상황실장은 5급, 반원은 6급이하로 한다.
제7조(근무) ①근무반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씩 근무한 후 교대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첨부3-3 광주광역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제5조(운영) ①상황실은 연중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②평상시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후 교대하고 48시간 휴식한다.
첨부3-4 울산광역시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5조 (상황실 운영 등) ①상황실은 연중 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근무자는 24시간씩 1인 1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인원은 상황실담당업무과장이 정원범위 안에서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자의 복무) ①근무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 후 교대하여야 하며, 당일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출근하여 전일 근무자와 함께 합동근무하면서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첨부3-5 경기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운영)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로 매일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각종 화재·구조·구급·재난사고 및 민방위경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부서가 대응·조치하도록 통보하고 신속히 전파한다.
② 상황실장 및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는 24시간 3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 및 운영여건에 따라 24시간 2교대를 실시할 수 있다.
첨부3-6 강원도 통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구성 및 운영) ①상황실은 상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재해·재난·산불상황반 : 일반직 6명(3교대)
제5조(근무수칙) ①상황실근무자는 상황실근무수칙(별표 1)에 의거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중 취침, 근무지이탈 및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황근무반은 2명 3개반으로 편성운영하며, 1회 근무는 24시간으로 하고 근무전일과 당일의 상황반장은 근무시간 개시 30분전에 소속과장(재난관리과장, 방호구조과장)에게 신고하고 사무와 장비 및 비품에 대한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첨부3-7 충청북도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6조(상황실 근무반 편성) ①제3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②근무반은 2인 1조로 편성하여 3교대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근무자의 복무) ①근무반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씩 근무 후 교대하며, 48시간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름철 재해기간(5월15일부 터 10월15일까지) 등 균형건설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 2008. 7. 1, 2010. 8. 11>
첨부3-8 경상남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당직·비상근무규칙
제6조(근무자 편성) ① 재난상황 반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긴급구조본부상황 반원은 소방직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반은 2~3개조로 편성하고, 1개조가 24시간 근무하며, 상황유지인력 확보정도에 따라 24시간 또는 48시간 휴무한다.
첨부3-9 경상북도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7조(상황실 근무반 편성) ①제4조제2항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 (이하“근무반” 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근무반은 2인씩 3개반으로 편성하여 3교대로 하고 상황실장은 5급, 반원은 6급이하로 한다.
제8조(상황실 근무) ①근무반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씩 근무후 교대하며, 48시간을 휴식한다.
②근무반은 24시간씩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팀별 인원은 담당관이 정원 범위내에서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강원도와 전북은 종합상황실에 일반직이 근무하지 않고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별도로 운영하며 당비비 근무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