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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습니다.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적용년월 : ʼ23.2월 ~ ʼ24.1월)
보험료액에 따른 감경 적용기준가입자 및 피부양자수지역 건강산정보험료 기준직장 건강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 기준본인부담금 감경률본인부담금 감경률재산과표액60% 감경40% 감경60% 감경40% 감경
1명 | 19,780원 이하 | - | 67,940원 이하 | 67,940원 초과 88,620원 이하 | 122,000,000원 이하 |
2명 | 19,780원 이하 | 19,780원 초과 95,860원 이하 | 72,450원 이하 | 72,450원 초과 107,100원 이하 | 207,000,000원 이하 |
3명 | 29,210원 이하 | 29,210원 초과 104,760원 이하 | 84,900원 이하 | 84,900원 초과 134,120원 이하 | 268,000,000원 이하 |
4명 | 41,160원 이하 | 41,160원 초과 114,630원 이하 | 99,230원 이하 | 99,230원 초과 162,210원 이하 | 329,000,000원 이하 |
5명 | 44,050원 이하 | 44,050원 초과 117,780원 이하 | 124,070원 이하 | 124,070원 초과 189,460원 이하 | 389,000,000원 이하 |
6명이상 | 52,920원 이하 | 52,920원 초과 141,290원 이하 | 144,760원 이하 | 144,760원 초과 208,720원 이하 | 450,000,000원 이하 |
※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음
※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 적용
※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보험료경감고시」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 후 금액으로 함
※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이 제외됨
감경 적용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부담금 감경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부담비율구분장기요양급여비용의사소견서 발급비용방문간호지시서발급비용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 재가급여 | 본인 6% 공단 94% | 본인 10% 공단 90% | 본인 10% 공단 90% |
시설급여 | 본인 8% 공단 92% | |||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 재가급여 | 본인 9% 공단 91% | ||
시설급여 | 본인 12% 공단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