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경영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설업 정보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사항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 인데,
해당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실제 증빙이되는 자본금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들 수 있으나, 단순히 예금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로써 적격 여부가 판단되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기업진단은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특수목적관계에 의뢰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이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하게되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보통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최대좌수를 예치하여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필요한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인 경우 건설업법상 인정되는 사무실로 적합합니다.
다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 접수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