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박사, 사업가, 방송인인 여에스더가 전직 식약처 과장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여에스더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린 신화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3일, 여에스더가 자사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광고하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에스더를 신고한 A씨는 전직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출신입니다.
그는 여에스더가 판매하는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며 “여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참고로 A씨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여에스더의 위반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여에스더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여에스더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발인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에스더 측은 A씨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에스더몰의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