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산품,축산품,수산품,공산품)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공고
2025년 (농산품, 축산품, 수산품, 공산품)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개요
가. 공고명: 2025년 (농산품, 축산품, 수산품, 공산품)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기간 : 2025.01.01. ~ 2025.12.31. (12개월)
다. 선정방법:품목별 수의계약이며 최저단가 기준으로 집행
라. 선정품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마. 품목별 예정금액
품목별 | 규격 | 예정금액 (부가세포함) |
농산품 | 별첨 견적서 | \25,000,000원 |
축산품 | 별첨 견적서 | \30,000,000원 |
수산품 | 별첨 견적서 | \13,000,000원 |
공산품 | 별첨 견적서 | \22,000,000원 |
※ 예정금액은 2025년 예상 집행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일정
가. 공고기간:2024.12.02.(월) ~ 2024.12.06.(금)
나. 서류제출일시: 2024.12.13.(금) 18:00 까지
다. 사업설명회: 자료로 갈음
라. 최종선정업체공고 : 2024.12.27. (금) (성심원 홈페이지 또는 사랑의집 밴드 공고 및 선정업체개별통보)
*시설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마. 계약체결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3. 입찰 참가자격
가. 물품 취급업체의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소재지를 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사업자등록상 농산품의 취급 도매업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마.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등 시설에서 요구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바. 주 2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며 납품요구 시간 내에 납품이 가능할 것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아. 식품관련법 및 시설에서 제시한 위생사항을 준수할 것
- 식품취급관련 전 종사자 건강진단을 필할 것(식품위생법 제40조)
- 식품 취급 시 또는 공급 시 필히 전반적인 위생관리 처리 후 운반할 것
- 부식류는 개별적으로 위생봉지에 포장한 후 깨끗한 외포장지로 재포장 후 납품
- 1차 농,축,수산품은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기할 것
자.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추고,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필)
차. 업체선정 및 식자재 공급계약에 관한 각종 서류(원산지 및 생산자 증명서, 납품현황, 매입․매출
전표, 품질검사서 등) 요구 시 이를 수락할 것
4. 선정 결정
가. 선정기준은 최저 단가로 하며 수의계약을 집행합니다. 꼭 첨부한 견적서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참여한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다. 최저선정업체와 계약이 결렬되면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음
라. 최종 선정업체는 통보 후 당월 말일 이내에 계약함
5. 등록구비서류
가.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서류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나. 견적서 제출 기간 : 2024.12.09.(월)~ 2024.12.13.(금) 18:00
다. 접수장소 : 사랑의집 사무실, 온라인, 팩스
라.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방문, 팩스(064-725-9991), 메일(sungsim-won@daum.net)로 제출
2024.12.13.(금) 18:00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
1) <서식1> 식자재납품업체참가신청서 1부 2) <서식2> 서약서 1부
3) <서식3>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서식4> 청렴계약이행서 1부
5) <서식5> 품목별 식자재 견적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9) 납품차량 등록증 사본 1부
10) 축산품 판매업 신고필증 1부 (해당업체
11) 납품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1부
1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서 사본 1부
6.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 식자재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 조항⌟으로,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식자재가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식자재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본 원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급식실의 기구는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다. 본 공고는 성심원 홈페이지 (https://sungsimwon2004.co.kr)
사랑의집 밴드( https://cafe.daum.net/jejulovehome)에 게시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랑의집 사무실로 문의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02.
사랑의집 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