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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2018. 8 . 21 . 제정
제1장 총 칙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3호에 따라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채용, 복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특수운영직군 종사자”란 채용부서의 장과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당직전담원
나. 미화원
다. 시설관리원
라. 콜센터상담원
마. 기타 용역에서 직접고용 전환된 근로자
3. “채용”이란 각급 기관에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채용부서”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사업부서 또는 운영부서와 공립학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