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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觀察使) 운암(雲巖) 휘(諱) 연(緣) 실록(實錄) 기록(記錄)-1
가선대부(嘉善大夫) 강원도(江原道) 관찰사(觀察使) 겸(兼)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 휘(諱) 연(緣) 관련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주요 기록
중종 19년 1월 19일 갑신
대간(臺諫)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근일 과거(科擧)가 잦아서 인재가 저양(儲養)될 겨를이 없고 흉년도 들었으므로 처음부터 아뢰려 하였으나, 친경(親耕)은 성례(盛禮)이기 때문에 아뢰지 않았습니다. 이미 친경을 멈추었다면 이제 별시(別試)하는 것은 명목(名目)이 없는 일인데, 더구나 올해는 흉년이므로 유생(儒生)이 식량을 싸 가지고 왕래하자면 그 폐해가 많을 것이니 별시를 멈추소서. 대저 남행(南行)인 사람은 특별히 현능(賢能)한 데가 있어야 승서(陞敍)할 수 있는 것인데, 바야흐로 홍혼(洪混)을 논하는 때에 또 민유(閔瑠)를 승서하는 것은 곧 대간을 업신여긴 것이니, 전조(銓曹)도 추고(推考)해야 합니다. 전적(典籍) 김연(金緣)은 사죄(私罪)를 받아 작산(作散)하였으므로【예문봉교(藝文奉敎)로 있다가 작산하였다.】그 도목정(都目政)에서는 도로 본직(本職)에 서용(敍用)하였다가 다음 도목(都目) 때가 되거든 거관(去官)해야 마땅한데, 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 도목에 넣어 봉교로 서용하고 곧 다음 정사(政事) 때에 거관하여 전적으로 삼았습니다. 개정(改正)하고 전조가 살피지 않은 죄도 아울러 추고하소서.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강징(姜징)은 큰 고을에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또 접때 사국(史局)에 일을 그르친 자가 많이 있있던 것은 사관(史官)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근래에도 가려서 맡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그르쳐서 지금 전최(殿最)에서 중(中)을 받은 자도 하나뿐이 아닙니다. 주서(注書) 김광준(金光準), 대교(待敎) 윤풍형(尹풍亨)은 다 사관에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천안군수(天安郡守) 윤시영(尹時英)은 전에 금산군수(金山郡守)를 맡았을 때에 잘못이 많아서 그 고을이 아주 잔폐(殘弊)하였는데 그 때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천안은 큰 길 가의 잔폐한 고을이므로 이제 부임하면 반드시 아주 잔폐하여질 것이니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별시를 당초에 친경 때문에 하려다가 이제 변방(邊方)의 사변 때문에 멈춘다면 대간이 명목 없는 일이라고 아뢴 것이 마땅하겠으나, 이제 마침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리는 일이 있으므로 이것도 백년 동안에 드물게 있는 경사이니, 이 때문에 별시하여도 무방하다. 또 녹명(錄名)한 지 이미 오랬으므로 외방(外方)의 유생들이 많이 올라왔을 것인데 이제 멈추면 이것도 폐단이 있으니 중지할 수 없다.” 하고, 윤시영(尹時英), 고한정(高漢鼎)을 갈고 철성군(鐵城君)을 추고하라고 명하였으나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16 집 28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중종 19년 6월 27일 경신
표빙(表憑)을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김연(金緣)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원전】 16 집 31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중종 19년 7월 8일 신미
조강에 나아갔다. 시강관(侍講官) 심사손(沈思遜)이 임문(臨文)하여 아뢰기를,
“여기에 사졸을 뽑아서 장수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장수와 사졸 사이가 엄명(嚴明)하고서야 군령(軍令)이 엄숙한 것인데, 지금 양계(兩界)의 첨사(僉使), 만호(萬戶)를 본도(本道)사람으로 차출기도 하므로 그 사졸이 다 예전부터 아는 친척이나 이웃이며, 병사(兵使)가 군사를 나눌 때에도 다 아는 사람에게 속하기를 바라므로 사졸이 다 장수의 부형이 되니, 어떻게 남처럼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군령이 해이하여 방어가 허술하니, 양계의 사람은 본도의 진장(鎭將)으로 차출하지 마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마땅하다. 전조(銓曹)는 살펴서 해야 한다.”하매, 지사(知事) 홍숙(洪淑)이 아뢰기를,
“의논하는 사람은 혹 ‘본도 사람으로 차출하면 그 도로와 물정을 안다.’ 하나, 본도 사람으로 차출하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본도 사람으로 차출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장령(掌令) 허관(許寬)이 서후(徐厚), 이영준(李英俊), 박호겸(朴好謙)의 일을, 정언(正言) 김연(金緣)이 박호겸의 일을 반복하여 논계(論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평안도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여역(여疫)으로 죽은 용천군(龍川郡) 사람이 6백여 인이고 의주(義州)·철산(鐵山) 등의 고을에도 이 병이 있다 하니, 내가 매우 놀랐다. 서방 백성은 여연(閭延), 무창(茂昌)에서 야인(野人)을 쫓을 때에 죽은 사람이 워낙 많은데 이제 다시 이러하므로 변방의 일이 더욱 염려스러운데, 어떻게 처치해야 할런지 모르겠다.” 하매, 영사(領事) 남곤(南袞)이 아뢰기를,
“남방은 풍기(風氣)가 더우므로 이 병이 있으나, 서북방은 토지가 높고 추워서 이 병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역시 이러하니, 더욱 놀랍습니다. 다만 이 병을 얻은 사람은 며칠 만에 죽는데, 무릇 백성은 우혹(愚惑)하여 의약(醫藥)을 모르고 귀신만 섬기므로 구완할 방도를 몰라서 이렇게까지 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고을에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남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백성을 옮겨 변방을 채우더라도 어찌 풍성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용천은 의주 다음에 있어 나라의 문호(門戶)가 되는데, 그 조잔(凋殘)이 이러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야인이 다시 여연에 산다 하므로 이미 변장을 시켜 타이르게 하였으나, 만연하면 마침내 군사를 쓰게 될 것인데, 다만 2∼3년 안에 다시 군사를 움직이기는 참으로 어려우니, 어떻게 처치해야 하겠는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한번 군사를 일으키면 죽는 군사와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삼갑니다. 또 와서 사는 저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형세가 외롭다면 억제하기 쉬울 것입니다. 근자에 이미 변장을 시켜 와서 살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또 만포진장(滿浦鎭將)을 시켜 그와 같이 타이르게 하면, 저들이 편안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전일에는 저들이 연강(沿江)에 벌여 살아 우리 나라의 동정을 모르는 것이 없었고, 우리 나라의 죄인도 많이 들어가 의탁하므로 그 폐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작은 일을 헤아리지 않고 군사를 써서 쫓았으나, 이제는 와서 살더라도 어찌 전일처럼 많겠습니까? 10분의 3∼4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억제하기 쉬운데 어찌하여 군사를 쓰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패하여 떠났으니, 다시 와서 살더라도 10분의 일에 지나지 않겠으나, 해가 오래가서 그 마음에 살만하다고 생각되면 만연하게 될 것이니, 이제 군사를 쓰지 않더라도 무사(武事)는 미리 갖추어야 워낙 마땅하다. 대저 우리 나라는 삼면에서 적을 맞으므로 방비하는 일을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병조가 잘 살펴야 할 것이다.”하매, 홍숙이 아뢰기를,
“평안병사(平安兵使)의 계본(啓本)에 ‘연강 한 곳에 인가가 없이 경작하는 밭만이 있다.’ 하였는데, 이것은 저들이 근처에 몰래 살면서 왕래하며 경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계본에 또 ‘여연에는 크게 벌여 집을 지었다.’ 하였는데, 이것은 멀리서 바라보고서 그렇게 말하였겠으나 그 집이 많고 적은 것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당초 쫓을 때에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쫓아내기만 하고 말았으므로 감히 다시 와서 살며 우리가 금지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일 듯합니다. 다만 저들이 이처럼 다시 와서 살면 전일 쫓은 뜻이 아주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또 신이 이제 병조를 맡고 보건대, 무신당상(武臣堂上)은 수가 적으므로 오위장(五衛將)까지도 이따금 문신을 섞어 차출하고 무신을 차출한 것은 노쇠한 사람뿐이며, 혹 수사(水使), 병사(兵使) 중에 궐원(闕員)이 있어도 맡을 만한 사람이 결코 없을 것이니, 신은 매우 염려됩니다. 이제 양계에 일이 많은데 급한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이 뜻은 전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대저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상께 달려 있는 일이고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청할 것이 아니나, 우리 나라는 적을 맞는 곳이 많이 있는데 쓸만한 무신이 매우 적으니, 대신과 의논하여 처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卿)의 말이 지당하다. 지금 무신 당상에는 과연 쓸 만한 사람이 없으니, 입직(入直)하는 위장(衛將)이라면 남행(南行)도 할 수 있겠으나, 습진(習陣) 때에는 위장이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 지금 당상을 제수(除授)하려면 관사(觀射)에 의하여야 하겠으나, 오로지 관사에 의지하면 용렬한 사람도 혹 참여하게 되니, 이것은 할 수 없다.”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친열(親閱) 때의 위장은 이따금 문신을 차출하고 그 중에서 무신으로서 차출되는 자도 거의 다 60∼70세인 사람으로 수만 채울 뿐이니, 변방의 고을에서 야인을 쫓을 수 있는 자는 전혀 없습니다. 있더라도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 변방의 사변이 있더라도 누가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상을 제수하는 것도 중한 일이므로 아래에서 감히 마음대로 아뢸 수 없습니다. 관사에 의하더라도 사람을 가려서 뽑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사이에 직차(職次)가 당상에 오를 만한 자인데 또 넉넉히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정이 다 알 것이고 상께서도 잘 아실 것이니, 이런 사람을 뽑아서 간혹 승수(陞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상례(常例)로 삼으면 외람된 폐단이 또한 있으니, 짐작하여 상께서 재단하셔야 하겠습니다.”하고, 특진관(特進官) 유담년(柳聃年)이 아뢰기를,
“제포(薺浦), 고령(高嶺) 같은 데의 첨사(僉使)는 반드시 당상인 사람을 제수하는데 전조(銓曹)를 시켜 이런 벼슬을 주의(注擬)할 때에 으레 당하관을 승서(陞敍)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령·제포 같은 곳은 으레 당상에 오를 만한 사람을 주의하는 것이 옳겠으나, 이러한 일은 잦지 않으므로 당상관의 수가 적었는데, 으레 제수할 만한 사람을 승수(陞授)하면 당상관이 자연히 많아질 것이니, 전조에서 잘 살펴서 하도록 하라.” 하매, 홍숙이 아뢰기를,
“신은 젊을 때부터 무인과 상종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사람이 어느 벼슬에 합당한지 죄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조정에서 쓸 만한 사람을 가려서 기록하였다가 등용하면 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지방(李之芳)은 파직된 지가 오래지는 않았으나, 죄가 매우 중하지 않고 또 그 일이 공무 때문이고 사사 때문이 아니니, 이제 다시 서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여탈(與奪)의 일은 상의 마음에서 재단하는 것이므로 서용하는 일을 감히 마음대로 아뢸 수 없으나, 이지방의 일에 대하여 당초에 신은 ‘이 사람에게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 마음은 나라의 일을 위하였을 뿐인데 다만 지려(智慮)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으니, 그 벼슬을 그대로 맡겨서 변경(邊境)이 무사하게 하려는 것이 신의 당초의 뜻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은 오래되면 절로 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파직된 지 오래지 않으나 당상 무신이 적으므로 의논한 것이다. 지금 문반(文班)에는 외임(外任)에 합당한 사람이 적은데 남북에 일이 많으므로, 접때 장래의 장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미 가렸을 것이다. 이 간선에 든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남곤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마땅하십니다. 그러나 선택할 때에 소문이 각각 다르고 기국(器局)이 같지 않으므로, 가려서 뽑는다고는 하나 뽑힌 자들도 반드시 다 합당하지는 못할 것이며, 또 직질(職秩)이 낮은 자를 뽑혔다 하여 발탁하여 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장차 장수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직임을 감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니, 당상에 오를만한 사람이 있거든 승수하고, 이미 당상에 올라서 재주가 장수의 직임을 감당하거든 또한 서용하여, 이렇게 섞어 서용하여 그 재주를 시험하면 쓸만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하고, 홍숙이 아뢰기를,
“올봄에 장래의 장수를 가릴 때 신이 스스로 계청(啓請)하여 비변사(備邊司)와 함께 의논하여 가렸는데, 뽑힌 자는 통정(通政)인 관원은 8∼9인이고 당하관(堂下官)은 7∼8인이었습니다.” 하고, 장령 허관(許寬)이 아뢰기를,
“무반 사람을 승수하여 미리 양성하는 것이 옳겠으나, 근래는 쓸 만한 사람이면 반드시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가 옮겨서 육조(六曹)의 낭관(郞官)이 되고, 이미 옮기고 나면 존대(尊大)한 체모만을 익히고 그 본업은 버립니다. 신이 듣기로는, 예전에는 육조의 참판(參判)일지라도 무사(武士)라면 그 본업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데, 지금의 무사는 거의 유생(儒生)과 같아서 무사(武事)를 숭상하지 않으니, 양계에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부사(府使)나 판관(判官)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변방의 일을 익숙하게 알 뿐더러 변방 사람들에게도 명망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무사가 육조의 낭관이 되면 궁시(弓矢)를 싫어서 버리니, 그 폐단이 과연 크다. 무반은 육조의 참판이 되더라도 본업을 익혀야 하며, 젊은 무사는 반드시 양계에 시험하는 것도 좋겠다.” 하매, 홍숙이 아뢰기를,
“봄·가을의 무예도시(武藝都試)에는 당상관(堂上官), 당하관(堂下官)이 다 가서 과업을 익히는 것이 규례인데, 내금위(內禁衛), 겸사복(兼司僕)은 이것으로 고과(考課)하므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동반(東班)·서반(西班)이 된 자는 다 가서 참여하지 않으므로 다 써서 아뢰어 죄를 다스렸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전에 과연 죄를 다스렸다. 여느 때에도 그럴 수 없는데, 더구나 도시이겠는가?” 하였다.
【원전】 16 집 31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외교-야(野) / *보건(保健)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인물(人物)
중종 19년 8월 22일 갑인
대사헌(大司憲) 채침(蔡침), 대사간(大司諫) 유관(柳灌)이 상소(上疏)하였다. 대략,
“천하의 일은 나타나기 전에 기미가 먼저 보이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조짐이 이미 싹트는데, 나타나기 전에 꾀하면 그 공(功)이 쉬우나 이미 어지러워진 뒤에 구제하는 것은 그 형세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밝고 슬기로운 임금은 싹트기 전에 환난(患難)을 없애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치안(治安)을 보전하여, 꾀하기 어렵고 구제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게 합니다. 대저 하늘이 사람에 대하여 감응하는 것이 밝으므로 여기에서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저기에서 응험하는 것이니, 사람에게 부른 까닭이 없는데도 하늘이 이변을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근자에 서리·눈·우박·지진·홍수와 영동(嶺東)의 화재와 관서(關西)의 여역(여疫)이 있고 무지개가 이변을 보이고 별의 형상이 이변을 보였으니, 재이(災異)가 이렇게 많은 것은 예전부터 없던 일입니다. 장차 올 화란(禍亂)이 이미 앞에 닥쳐서 인애(仁愛)하는 하늘이 전하에게 경고하는 것이 이처럼 간절한데, 전하께서는 궁궐에 깊이 계시어 참되게 염려하고 수성(修省)하심이 과연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여 화란을 그치게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안의 말이 문지방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밖의 말이 문지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 까닭은 궁위(宮?)를 엄하게 다스려 사사로이 청하는 조짐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자의 외척은 숙목(肅穆)을 매우 엄하게 하여 안팎을 끊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청이 그 사이에 끼어든다면, 먼저 그 집을 다스리고서 나라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자에 내정(內庭)이 신밀(愼密)하지 않아 여알(女謁)이 자못 행해지니, 도성(都城) 사람들이 서로 전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속으로 탄식합니다. 대저 온 궁 안은 곧 전하의 한집이니, 가정(家政)이 닦이고 닦이지 않는 것은 전하 한몸의 책임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안팎을 더욱 엄하게 하고 금위(禁?)를 칙려(勅勵)하시어, 안팎의 구분이 판연히 문란하지 않게 하소서.
왕자(王子), 부마(駙馬)의 집의 간수는 각각 그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조종(祖宗)께서 검소(儉素)의 덕(德)을 숭상하고 사참(邪僭)의 폐해를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집을 꾸밀 때에 법제(法制)를 지키지 않고 애써 장려(壯麗)하게 하기를 좋아하므로 해를 넘기도록 감독하여 일하여도 공역(功役)은 반도 성취하지 못하고, 관장(官匠)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공(私工)까지 부리므로 처자를 보전하기 어려워서 관부(官府)에 호소하며, 재료가 나는 곳은 실어나르기에 괴로워서 길에서 오오(敖敖)하니, 이것이 어찌 전하께서 조종의 끼친 뜻을 잘 몸받아 자손을 검약하는 바탕으로 이끄시는 일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참람한 버릇을 고쳐 이어갈 수 있는 도리가 되게 하고 한결같이 성헌(成憲)을 지켜 후사(後嗣)가 본받는 것이 있게 하소서.
백성을 교화하는 관원으로는 수령(守令)보다 중한 것이 없어서 수령의 현부(賢否)는 백성의 고락에 관계됩니다. 요즈음 현우(賢愚)가 한가지로 되고 청탁(淸濁)이 한데 섞여, 교만은 칭찬받고 성실은 용납되기 어려우므로, 그 재능이 있다는 것은 주전(?傳)이 풍미(豊美)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어질다는 것은 서문(書問)이 은근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뇌물을 보내는 것이 버릇이 되고 비난과 칭찬이 거꾸로 되니, 이러고도 어찌 탐오(貪汚)의 풍습을 경계하고 순량(循良)의 교화를 빚어낼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조정(朝廷)이 힘써 간결(簡潔)을 스스로 지키고, 아첨한다 하여 사람을 천거하지 않도록 신칙(申勅)하시어, 백성의 어른이 되는 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임무로 여기고 웃사람만 잘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청렴한 기풍이 절로 일고 백성이 혜택을 받게 하소서.
접때 구축(驅逐)의 군사를 한번 일으켜서 서북의 흔단(?端)을 일으켰을 때에 군사와 말이 반이나 죽었고, 이어서 여역(여疫)으로 죽는 군민(軍民)이 걸핏하면 1천을 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막대한 우환이므로 계획하여 조치하는 것이 전보다 백배나 되어야 워낙 마땅할 것인데, 조정에서 놀라 서로 경계하고 한 가지 계책을 세워 뒷날에 적을 막고 이길 방도로 삼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은 예비하면 성공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니, 기미를 살펴 응변(應變)하는 방책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날마다 대신들과 변방의 방비를 강구하시어, 크게는 주장(主將)부터 작게는 비장(裨將)까지, 그리고 용병(用兵)의 방법과 적당한 저축에도 미리 조처하지 않은 것이 없게 하소서. 그러면 갑작스러운 사변이 조석에 일어나더라도 황급할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대저 잘 다스리는 임금은 능히 기선(幾先)에 밝아서 사물의 변화에 응할 수 있고, 환란이 일어나 장차 예측할 수 없게 되더라도 능히 수작하여 처치할 수 있어, 나타나기 전이나 어지러워지기 전에 도모하고 구제합니다. 더구나 지금 셈한 폐단은 바야흐로 눈앞에 급한데,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변을 당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하시며, 사사로운 여알(女謁)을 물리치고 참람한 집을 금하시며, 탐오를 내치고 염치를 권려하시며, 모책을 극진히 하여 변방을 굳게 하소서. 그러면 종사(宗社)가 다행하고 백성이 다행하겠습니다.”【집의(執義) 정옥형(丁玉亨), 장령(掌令) 한윤창(韓允昌) 박명손(朴命孫), 지평(持平) 황윤준(黃允峻), 헌납(獻納) 이희건(李熙건), 정언(正言) 김연(金緣)이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근래 재변이 비상하니, 어찌 부른 까닭이 없겠는가? 내가 매우 두렵다. 안팎을 엄하게 다스리고 집에 관하여 금제하는 일은 이미 정원(政院)에 말하였다. 수령을 가리고 변방의 방비를 굳게 하는 일은 조정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원전】 16 집 332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 *주생활-가옥(家屋) / *정론-간쟁(諫諍) / *과학-천기(天氣)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중종 19년 11월 4일 갑자 - <휘 연(緣)께서 어전(御前)에서 김안로(金安老)의 귀양을 논의하신 내용-편집자주>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이항(李沆)이 아뢰기를,
“김안로(金安老)의 일은, 어제 상교(上敎)에 ‘어찌 귀양 보내기까지 하겠느냐?’ 하셨으나, 김안로의 인물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대간의 의논이 다 그의 뜻에서 나올뿐더러, 접때 있었던 몇몇 일을 보아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연성위(延城尉)의 집은 전하의 잠저(潛邸)의 구궁(舊宮)인데 완고하여 무너진 데가 없으니, 김안로에게 교만한 마음이 없다면 그 간살을 줄여야 할 터인데, 도리어 옛것을 헐고 새로 짓고,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여소(廬所)에는 가지 않고 늘 일을 감독하러 갔습니다. 국가에서 이미 일을 감독하는 관원을 정하였으면 감안로가 친히 감독할 것이 없는데, 이미 완성된 곳을 뜻대로 헐고 사치를 극진히 하려고 힘썼습니다. 사대부(士大夫)에게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김안로의 소행이 이러하여도 사람들이 그 세력을 두려워하여 감히 드러내어 탄핵하지 못하고, 김극성(金克成)이 대사헌(大司憲)이었을 때에 함문(緘問)하였을 뿐입니다. 대저 김안로는 거느린 식구가 매우 많은데, 관부(官府)에 청탁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공사(公事)에 나타난 것을 보면, 연성위의 종[奴]이 남의 첩을 강간한 사상(事狀)이 명백한데도 대관(臺官)에게 청탁하여 마침내 죄를 다스리지 않았고, 또 상언(上言)하게 하여 대간을 동요하여 성운(成雲), 김극성(金克成)이 갈리게 한 것이 다 이 사람이 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붙좇고 감히 어기지 못하는데 좇는 자 중에 위세를 두려워하여 좇는 자도 있고 속아서 좇는 자도 있습니다. 신들이 굳이 귀양보낼 것을 청하는 까닭은 이 사람이 왕실과 혼인을 맺었고, 세력도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해를 당하니, 조정에 있게 하면 나라의 일이 글러질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귀양보내야 간사한 사람에게 징계가 되어 국가가 편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종조(成宗朝)의 임사홍(任士洪)도 왕실과 혼인을 맺었는데, 처음에는 드러나게 큰 잘못이 없었으나 한때 사람들이 다 소인이라고 논하므로, 성종께서 그 간사함을 알고 죄를 다스리셨으나 오히려 뒷날에 나라를 그르치는 것은 구제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이명(쬛明)이 환히 비추니 이러한 일이 없겠으나, 점점 스며드는 참소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또한 성인(聖人)이 경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물이 아름답지 않아서 조정에 우환을 끼칠 것인데, 그 수단을 쓰게 하여 나라를 그르치게 된다면, 뉘우친들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대신·대간이 어찌 익히 헤아려서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간사한 사람은 반드시 멀리 귀양보내야 합니다. 이제 대신과 좌우가 다 입시(入侍)하였으니, 하문하시면 누구인들 모르겠습니까? 대신이 아뢴 것을 유난하지 마셔야 하니, 빨리 쾌하게 결단하소서.”
하고, 집의(執義) 조한필(曹漢弼)이 아뢰기를,
“김안로는 재사(才士)이므로 전일에는 사람들이 다 추허(推許)하였고, 근래에는 왕실과 혼인을 맺어 세력이 치성한데, 이 사람은 본디 이론(異論)을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남이 자기를 어기지 않는 것을 좋아하거니와, 근일 재상(宰相)·대간(臺諫) 사이에 의논이 같지 않은 것이 다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니, 오래가면 꺼리는 것이 없게 될 것이므로 대신이 분개하여 아뢰었는데, 상께서 시비가 정해지지 않는 것만을 알고 그 근원을 모르셨으나, 이제 이미 아셨으니 빨리 쾌하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김안로가 조광조(趙光祖)·김식(金湜)을 배척하기는 하였으나, 하는 짓은 다를 것이 없어 자기에게 붙는 자는 진용(進用)하고 자기를 어기는 자는 배척하니, 그 폐단은 같습니다. 조광조의 무리가 용사(用事)할 때에 조짐을 막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크게 실패하게 되었는데, 그때 대신 중에도 조금 아뢴 자가 있었으나 상께서 윤허하지 않으셨으므로 마침내 화란(禍亂)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신이 어찌 극진하게 헤아리지 않고 감히 이뢰었겠습니까? 참으로 조짐을 막으려는 것이니, 빨리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고, 정언(正言) 김연(金緣)이 아뢰기를,
“신은 어제 시골에서 들어왔으므로 원중(院中)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김안로는 본성이 탐독(貪毒)하고 세력이 치성하며 또 왕실과 혼인을 맺었으니, 대신, 대간이 아뢴 것은 생각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빨리 결단하소서. 한 집안의 은정(恩情)도 어찌 헤아리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종사(宗社)의 큰 계책을 위하여 아뢰었으니, 유난하지 마소서.”
하고, 시강관(侍講官) 심사손(沈思遜)이 아뢰기를,
“김안로는 소행이 아름답지 않으나, 사람들이 말하지 못합니다. 신이 대간이었을 때에 함문(緘問)하였는데, 공론에 용납되지 않은 지 오랬거니와, 근일 대신이 아뢴 것을 보아도 그 간사한 것을 알 만합니다. 대저 임금이 인물을 진퇴할 때에는 어진 사람을 임용하여 의심하지 말고 간사한 자를 물리쳐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김안로의 정상을 대신이 이미 상세하게 아뢰었어도 쾌히 따르지 못하신다면 간사한 자를 물리쳐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덕(聖德)에 누가 될 뿐더러 종사의 안위에 매우 관계됩니다. 신은 대신·대간에 붙어서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시종(侍從) 반열에 오래 있어 근래 국론(國論)이 한결같지 않은 것을 보았는데, 일을 논하고 사람들이 흔히 이판(吏判)【김안로이다.】의 의논이 이러하다느니 이숙(이叔)【김안로의 자(字)이다.】의 의논이 이러하다느니 하여 대간까지도 어기지 못하므로, 신이 한심하게 여긴 지 오랬습니다. 전일 조광조, 김식이 용사할 때에 신이 사관(史官)이 되어서 보니, 작은 일에서 비롯하여 마침내 크게 실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동우의 곡[童牛之?]’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조짐을 막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작을 때에 빨리 결단해야 종사와 조정이 편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소인은 처음에 참으로 알기 어렵고, 그 수단을 쓰게 된 뒤에는 뉘우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대신, 대간이 옛일을 참고하여 밝히고 김안로의 소행에 견주어서 논계(論啓)한 것입니다. 송(宋)나라 때의 왕인석(王安石)은 사람들이 다 그 간사함을 몰랐고 여회(呂誨)만이 알았으니, 작을 때에 가려야 옳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써서 국가를 그르치게 된 뒤에 죄준들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하고, 김연이 아뢰기를,
“소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자는 모르는 것을 걱정할 뿐이요, 알면 빨리 제거하는 것입니다. 알고도 제거하지 않으면 임금의 덕에 누가 되니,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심사손이 아뢰기를,
“소인은 기량이 작으니, 하관(下官)이 되면 그 실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왕안석(王安石)은 지제고(知制誥)가 된다면 괜찮으나,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 화가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김안로는 젊을 때에 재명(才名)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혹 허여(許與)하였으나, 벼슬이 높아지고 또 왕실과 혼인을 맺게 되어서는 그 잘못이 이와 같은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또 삼공이 여러날 논계하였는데 윤가(允可)받지 못하였으니, 사체가 온편치 못합니다. 빨리 결단하소서.”
하고, 참찬관(參贊官) 김극개(金克愷)가 아뢰기를,
“김안로에 대한 물의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대신이 어찌 익히 헤아리지 않고 아뢰었겠습니까? 또 대간의 논의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의하지 않아도 아뢰는 것이 같으니, 빨리 쾌하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또 근일에 김안로의 일을 듣건대, 무릇 인물을 쓰고 버리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아무는 상께서 미워하시니 쓸 수 없고, 아무는 쓸만하다는 뜻을 내가 이미 아뢰었으니 쓸 수 있다.’ 한다 합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없겠으나 사람들이 입에 퍼져서 신이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 대신을 인견하실 때에 신이 정원에서 들으니, 사관(史官)이 ‘상께서 대신에게 절로 공론이 있을 것이라고 답하시더라.’ 하기에, 신이 처음에는 사관이 잘못 전하였으리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무릇 공론은 묘당(廟堂)에 있는 것이니, 묘당에서 나오지 않으면 대간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대신·대간이 어찌 익히 헤아리지 않고 아뢰었겠습니까? 빨리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이극개가 아뢴 말이 옳습니다. 이 말은 전파된 지 오랩니다. 김양진(金楊震)은 구인(舊人)인데, 김안로가 이판(吏判)이 되고부터 상께서 쓸 만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시므로 쓰지 않는다 하니, 이것은 신하로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에 대한 원망을 풀려고 상께 원망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놀라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김양진의 일은 매우 놀랍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대간, 시종으로 있었는데, 내가 어찌 쓸 만하지 않다고 말하였겠는가? 대신이 ‘근자의 대론(臺論)은 다 김안로에게서 나온다.’ 하였으나, 대저 의논이란 반드시 서로 같을 것 없는 것이니, 이것으로 죄주면 혹 폐단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어제 대간이 ‘소행이 아름답지 않다.’ 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알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재상(宰相)인 사람을 하루아침에 귀양보내는 것은 국가의 큰 일이고 보면 듣기에 놀라우므로,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하매, 이항이 아뢰기를,
“죄가 워낙 크면, 귀양보낸들 무슨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논이 같지 않은 것이 어찌 다 김안로에게서 나왔겠는가? 이것으로 죄주면 아마도 언로(言路)에 해로울 듯하다.”
하매, 조한필이 아뢰기를,
“김안로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이론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시비를 변란하니, 조정에 있게 하면 뒤에 화를 일으킬 것이므로, 귀양보내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김양진이 의망(擬望)될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스스로 압니다. 이러한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성화(聖化)에 누를 끼칠 것이니, 빨리 귀양보내소서.”
하고, 영사(領事)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의논에 나온 지 오랩니다. 대신이 아뢴 것을 곧 쾌히 따르셔야 할 터인데, 상교(上敎)에 ‘이론(異論)한다 하여 죄주면 언로에 해로울 것이다.’ 하셨습니다. 삼공도 어찌 언로를 막으려 하겠습니까? 김안로가 공론을 하지 않고 이론하기를 좋아하므로, 삼공이 그 조짐을 막으려고 아뢴 것입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김안로는 소행이 다 아름답지 않고 시비가 다 바르지 않으므로, 죄주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상께서 정론(正論)을 듣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김안로의 의논은 공의(公議)가 아니니, 삼공이 다 소인이라 합니다. 삼공이 아뢰고 신들이 아뢴 것을 상께서 이미 아셨으니, 종사(宗社)를 위하여 빨리 결단하셔야 합니다. 전에 조광조(趙光祖) 등을 상께서 미리 막지 않으셨으므로, 마침내 크게 실패하게 되었으니, 이제 김 안로의 일을 유난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한형윤(韓亨允)이 아뢰기를,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모유(謀猷)는 오직 우리 임금의 덕이다.’하였습니다. 김양진의 일을 상께서 말하셨더라도 퍼뜨려서는 안될 것인데, 더구나, 상께서 말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사람의 일은 유난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글을 잘하는 자가 적은데 김안로도 문장이니, 삼공이 어찌 아까와하지 않겠으며, 왕실에서 어렵게 여기는 뜻도 어찌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종사를 위하여 아뢴 것이니, 결단하고 유난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고, 이항이 아뢰기를,
“김안로가 늘 조광조의 무리를 배척하였으므로, 김안로를 죄주면 조광조의 무리가 요동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광조를 배척하였더라도, 스스로 조광조가 한 짓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죄주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일은 반드시 광명 정대해야 하고 구차하여서는 안됩니다.”
하고, 특진관(特進官) 조계상(曹繼商)이 아뢰기를,
“김안로의 대개를 조정에서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제 이미 형적이 드러난 뒤에야 아뢰었거니와, 이제 대신·대간이 아뢴 것과 김양진의 일을 들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시비를 변란하여 조정을 요동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작은 잘못이라면 논박하여 갈고 말겠으나, 이것은 큰 일이므로 귀양보내기를 청하니, 빨리 쾌히 결단하셔야 합니다.”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그 말은 번거로우나 간사하다고 곧바로 지칭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인물이 아름답지 않다고만 아뢰니, 상이 유난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원전】 16 집 353 면
【분류】 *역사-고사(故事) / *역사-편사(編史)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중종 19년 12월 19일 기유 - <휘 연(緣)께서 어버이를 봉양하고자 외직(外職)을 청한 내용-편집자주>
정언(正言) 김연(金緣)이 어버이가 늙었으므로 귀양(歸養)을 청하니, 가까운 고을의 수령으로 차임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16 집 36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중종 23년 12월 15일 임오
김연(金緣)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하였다.
【원전】 17 집 9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중종 24년 1월 6일 계묘 - 휘 연(緣)께서 관원이 행한 살인사건을 처결하는 일 관련 내용임-편집자주>
대사헌 김극성(金克成), 장령 박명손(朴命孫) 이언적(李彦迪), 지평 양연(梁淵)이 아뢰기를,
“4일에 지평 김연(金緣)이 3일의 전교(傳敎)의 뜻을 말하기를 ‘수령(守令)은 부임하지 않았더라도 경주인에게 죄가 있다면, 사가(私家)에서 매 때려도 그리 그르지는 않을 것이니 고한(辜限)을 기다려서 죄주라 하셨다.’ 하였습니다. 무릇 아뢰는 일에 따로 가감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의논을 모아야 하겠으나, 의논할 것이 없다면 성상소(城上所)가 스스로 분부하신 바에 따라서 아뢰어야 하거니와 성상소가 누구의 말로 아뢰었다는 것을 그 이튿날 사중(司中)에 말하지 않았으므로 사중에서는 몰랐습니다.”
하고, 지평 김연이 아뢰기를,
“일을 아뢸 때에는 부득이 전에 전교하신 뜻을 매거(枚擧)하여 아뢰어야 하므로 신이 ‘상께서 「그 고을의 경주인은 사가에서 때리더라도 매우 그르지는 않다.」고 분부하셨다.’는 것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죽게까지 된 것은 지극히 놀라우므로 부득이 파직해야 한다는 것을 아뢰었을 뿐이고, 때려 죽여도 무방하다는 말은 신이 아뢰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튿날 본부(本府)에 말하지 않은 것은 이날 각별히 전교하신 뜻이 없었으므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제 아뢴 사연을 보면, 사중에서 몰랐고 성상소도 그렇게 아뢰지 않았다 한다. 그렇다면 승지(承旨), 사관(史官)이 잘 살피지 못한 것이므로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17 집 9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정론(政論)
중종 24년 1월 7일 갑진
대사헌 김극성(金克成) 등이 아뢰기를,
“대저 임금의 말과 거동은 낱낱이 사관(史官)이 써서 사방에서 본받고 후세에 교훈을 끼치니, 신들이 ‘인리(人吏)는 때려죽여도 무방하다.’는 전교를 들었다면 곧 분부가 잘못된 것을 먼저 간쟁(諫諍)해야 할 것인데, 어찌 한갓 성상소(城上所)를 시켜 예사로 아뢰고 말았겠습니까? 참으로 그런 분부를 듣지 못하였기에 곧 아뢰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궐(詣闕)하여 사관(史官)에게 물어 비로소 지난 4일에 사헌부의 성상소가 일을 아뢴 뒤에 곧 정원에 전교하시기를 ‘인리는 때려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은 위에서 전한 분부가 아니다.’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들이 용렬하여 상께서 이런 분부가 계셨는데도 여러 날 동안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참으로 신들이 직무를 잘하지 못한 수치이므로 재직(在職)하기 미안합니다.”
하고, 성상소 김연(金緣)이 홀로 아뢰기를,
“때려 죽여도 무방하다는 말이 상께서 분부하신 것이 아니면 신이 본디 아뢰지 않아야 할 것이거니와, 신뿐이 아니라 사간원(司諫院)의 성상소도 곁에서 신이 아뢴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다만 신이 요즈음 감기를 앓아서 소리가 나오지 않으므로 말을 아뢸 즈음에 분명하지 못하여 승지와 사관이 잘못 듣고 잘못 아뢰게 만들었으니 이것도 신의 죄인데다가, 더구나 대간은 승지, 사관과 시비를 다투어 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직할 수 없으니 신의 벼슬을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내가 말한 것이 아닌데도 지평 김연이 운운한 것이 있다면 헌부가 반드시 와서 아뢸 것인데, 이제 3∼4일이 되어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어제 불러서 물었다. 어제 아뢴 것을 보니, 다시 가감할 말이 없으면 사중(司中)에서 다시 의논을 모으지 않고 성상소가 홀로 아뢴다 하였다. 사중에서는 간여하지 않았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김연에게 전교하였다.
“과연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면 성상소가 어떻게 아뢰었겠는가? 네가 아뢴 것이 아니라면 승지와 사관이 잘못 아뢰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승지와 사관은 이미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사직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