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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서식(4)] <개정 2010.4.30> |
(1쪽) | ||||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 세무서 상담전화:
받는 사람
님 귀하 □□□-□□□ | |||||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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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보유정보를 기초로 신고안내자료와 신고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수정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전산으로 적혀있는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를 더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신고서는 각 항목에 적혀있는 설명과 4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으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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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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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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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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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
( 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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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기본사항 |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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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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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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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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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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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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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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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주소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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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사업장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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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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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신고유형 |
추계-단순율 |
⑪기장의무 |
2.간편장부대상자 |
⑫소득구분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사업 | |||||||||||||||||||||||||||||||||||||||||||||||||||||||||||||||||||||||||||||||||||||||||||||||||||||||||||||||||||||||||||||||||||||||||||||||||||||||||||||||||||||||||||||||||||||||||||||||||||||||||||||||||||||||||||||||||||||||||||||||||||||||||||||||||||||||||||||||||||||||||||||||||||||||||||||||||||||||
⑬업종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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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단순경비율(%) |
일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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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신고구분 |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40.기한후신고 | ||||||||||||||||||||||||||||||||||||||||||||||||||||||||||||||||||||||||||||||||||||||||||||||||||||||||||||||||||||||||||||||||||||||||||||||||||||||||||||||||||||||||||||||||||||||||||||||||||||||||||||||||||||||||||||||||||||||||||||||||||||||||||||||||||||||||||||||||||||||||||||||||||||||||||||||||||||||
자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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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환급금 계좌신고 |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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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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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 ||||||||||||
구 분 |
금 액 | ||||||||||||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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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계산명세 |
구 분 |
계산기준 |
기준금액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무 신 고 |
부당무신고 |
미달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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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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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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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00 | |||||||||||
일반무신고 |
미달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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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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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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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00 | |||||||||||
과 소 신 고 |
부당과소신고 |
미달세액 |
|
4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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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
14/10,000 | |||||||||||
일반과소신고 |
미달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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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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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신고 |
부당초과환급 |
초과환급세액 |
|
4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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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초과환급 |
초과환급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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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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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환급)불성실 |
미납일수 |
( ) |
3/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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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환급)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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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불성실 |
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명) |
지급(불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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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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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 |
지연제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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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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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
미등록ㆍ허위등록 |
총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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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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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
총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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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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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기 장 |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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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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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거부 |
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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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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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거부ㆍ불성실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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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미가맹 |
총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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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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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발 급ㆍ불 성 실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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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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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발 급ㆍ불 성 실 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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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
총결정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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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세 액 |
중간예납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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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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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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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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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0% | ||||||||||||
산출세액: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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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한 세액: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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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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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소득세법」 제70조 및「지방세법」 제177조의4와「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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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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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 | ||||||||||||||||||||||||||||||||||||||||||||||||
작 성 방 법
1. ⑭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 연도의 신규사업자입니다.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등): 2천400만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2. ⑯금융기관명/체신관서명란 및 ⑰계좌번호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ㆍ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기본공제: 본인과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5.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1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200만원 6.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을 초과 시 50만원과 초과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7.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8.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사례) 2010년의 경우 과세표준이 13,150,000원인 경우: 13,150,000×15%-1,080,000=892,500원이 됩니다. 9. 무신고가산세ㆍ과소신고가산세 :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0.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8항). 11.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12.원천징수세액란 : 인적용역(보험설계사, 외판원 등)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는 지급총액이 가장 큰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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