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나 할까
1000만원도 안 되는 민사소송에서 거액의 변호사(변호사 선임료 400만원 - 500만원)를 선임하다니
가해자는 원고와 합의 하는 것이 돈도 덜 들고 원만한 해결을 보았을 텐데
멀쩡한 딸 전과자(불구속이지만 형사재판을 받았으니) 만들고 계속해서 합의볼 생각을 하지 않고
감정싸움을 하는 것 같다.
미련한 사람들
옛말에 송사에 휘말리지 말라고 했던가?
정말로 소송은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안해 주거나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할 수 없이 소송을 해야하지만
[준 비 서 면]
사 건 : 2010 손해배상(자)
원고1. (항소인) : 000
2. (항소인) : 000
3. (항소인) : 000
피고 : 000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000 모 000
위 당사자간 귀원 위 사건의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행위는 그 행위로 보아 형법상 고의성이 인정되는 중상해로 처벌을 하여야 하고
원고는 신체감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피해자 과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2)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인라인이나 보행자와 충돌 시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운
저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의 고의, 자살의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
(3)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도로에서 갑자기 들어온 보행자 사고에서 자전거의 과실이 크다는
것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동아TV 동영상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주고있습니다.
(http://etv.donga.com/view.php?code=&idxno=201008030035334&category=003008&page=2 <- 동아TV 싸이트 222번째 동영상 - 자전거60%-70%, 보행자 30%-40%]
(4) 2008년 5월 2일 원고(000)는 친구와 화장실 갔다가 보행자도로로 가기 위해서 후방
에 자전거가 약 100m정도에 오고 있는 것을 보고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전거가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 보행자가 도로변을 걸어갈 때 후측방을 주시하면서 걸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도 없다.
(6) 그렇지만 차량은 주행할 때 전방 및 좌우측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적용받음]
[도로 교통법[2조 16항]-1장 2조 - 8항 "자전거도로"라 함은.....]
(7) 제 차량은 경음기를 사용하여 전방에 장애물이 발견되면 경적을 울려 피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만일 피하지 못하면 멈추었다 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8) 더욱이 주변이 어두운 상태라고 하면 피고(000)는 더욱더 업무상의 주의를 기우려
사고를 미연에 예방 했어야했습니다.[현장은 밤에도 대낮처럼 훤한 곳임]
(9)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고는 객관적으로 위험한 사고발생을 예견할 의무와 위험한 결과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당시 자전거 타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모자를 푹 늘러 쓰고 앞을 제대
로 보지 않고 땅만 보고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전력 질주를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작동할 시간도 없이 원고와 원고의 친구 사이를 뚫고 지나면서 원고를 내 팽개쳐서 기절을
하도록 만들고 온몸에 피멍이 들게 하고 팔목 골절상을 입혔던 것입니다.
(11) 피고의 행위로 보았을 때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라 형법상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불치나 난치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로 의율하여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 팔목 부목고정 및 증세
(1) 당시 00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고 2주일 후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수락신경외과에 입원을 한 것이고 오른팔이 부어오르고
움직이면 통증이 심했고 팔꿈치 골절로 스프린트를 한 상태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요?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2) 부목을 고정하고 49일 동안 주부로서 할 일을 전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00병원에서 진단이 7주였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 기간을 49일이라고 하였으나 실
제로 7주가 지난 후에도 팔의 통증이 심하여 2주 정도 더 부목을 했으며, 부목을 떼어낸 후
에는 굳어버린 팔목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물리치료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 등을 수
개월 했습니다.
(3) 사고 나기 전에는 내미지 한의원에서 불면증이 조금 있어서 불면증 치료와 피지과다
요통 대장용종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4) 2011년 1월 11일 현재도 사고 후유증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으며 사고 후 계속해
서 불면증도 심해지고 팔꿈치도 저리고 밤에 잘 때는 소형 전기장판을 팔에다 감고 자는
실정입니다.
(5) 건강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00신경외과 내미지한의원을 계속 다녔겠습니까?
(5) 앞으로 계속하여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신체감정을 의뢰할 것입니다.
3. 현장에 대하여
(1) 사고 장소는 일몰과 관계없이 밤에는 대낮처럼 전등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곳입니다.
(2)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어 있으나 화장실은 자전거도로 옆 뚝방에 설치되
어 있어 원고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모든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횡단하여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진 참조]
(3) 평상시에도 많은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보행자도로를 자전거 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참조]
(4) 한강 고수부지 중랑천 양재천 안양천 등 많은 곳에서 그런 현장 사정 때문에 일 년에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많은 사망자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5)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사고 지역 화장실 옆에 노원구청장이 게시한 자전거이용안전수칙에 의하면 자전거 탄 사람
은 걸어가는 사람에게 양보하고 보호해줍시다 자전거 타기를 잘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 합
시다라는 게시판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사진 참조]
4. 피고의 거의 100% 과실
(1) 100% 피고의 과실입니다. 전방이 보이는 직선도로이고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곳이며
처음 상대방과 거리가 100m가 훨씬 더 떨어져서 주의 의무를 잘 하고 멈추었다면 사고
가 날 수가 없었습니다.
(2) 앞에서 거론을 한 것처럼 피고는 과실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며 중상해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5. 휴업손해에 대하여
(1) 원고가 7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주부로서 위와 같은 사고 경위로 볼 때 위 기간에 대한 손해, 아니 그 보다 긴
팔목 회복 기간에도 발생 하였던 것은 명백합니다.
6. 위자료에 대한 의견
(1) 원고 000은 00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위자료를
10만원으로 하고, 원고 000은 00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00의료원에 재직 중인데 위자
료를 10만원으로 정한 것은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 원고 000이 대학 재학당시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식사준비,
청소 등의 일을 하면서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3)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판결입니다.
6. 목격자의 증언
사고당시 현장에서 같이 운동은 하던 000(서울시 노원구 상계 주공아파트 000-000,
)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습니다.
(1) 원고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이었고 처음 자건거도로에 임하여 주위를 볼 때 가해자는
100여m 가량 떨어져 있었다.
(2) 목격자가 원고와 같이 자전거도로 위를 걸어서 약 10여m 가량 걸어 왔을 때 자전거가
돌진하여 두 사람을 받으면서 두 사람 사이를 뚫고 지나가 원고를 수 미터 끌고 가서 길
바닥에 내 팽개쳐서 원고는 정신을 잃고 누어서 일어나지 못했다.
(3)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렸으나 일어나지 못하여 부축을 하여 일어났다.
(4) 자전거는 따르릉 하는 벨이 부착 되어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벨을 울리지 않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앞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감행을 한 것입니다.
(5) 사고 현장은 사고가 날 곳도 아니고 가해자의 어머니가 한참 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하
였으나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6)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 들어서 빨리 병원으로 옮기라고 말하여 병원으로 간 것입니다.
(7) 이 같은 사고경위를 보드라도 가해자 000와 피고의 법정대리인 부 000 모 000
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8)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과 운동하는 하천변에 임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의 자전거사
고의 많은 판례로 보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호증 - 자전거 이용수칙 1통
2. 갑 제 호증 - 사고현장 모양 사진 1통
3. 갑 제 호증 - 보행자 자전거 이용모양 사진 1통
4. 갑 제 호증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모양 사진 1통
5. 갑 제 호 증 -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 분기점 사진 1통
위 입증방법 각 1통씩
2011년 01월 11일
원고 : 000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과 제2민사부 귀중
[야간사진(일몰이라서 어두워서 안 보였다고 핑계 데서 야간에 찍음]
[개미새끼도 보일정도로 밝은데 원거리로 찍었더니 좀 어두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