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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제 1장 총 칙 |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명칭 “한국사협”)이라 칭한다. 영역은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라 칭함 (영역약칭은 P.A.S.K라 칭함). |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사진협회(이하 “사협”)라 칭한다. 영문은 THE PHOTOGRAPHIC SOCIETY OF KOREA( 약칭 P. S. K.)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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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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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재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지부, 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2조(소재지) 사협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광역시지회. 지부, 도지회를 둘 수 있다. |
-자구 수정
-도협의회 변경 |
제3조(목적) 본 협회는 한국 |
제3조(목적) 본 협회는 한국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며 국제 교류를 기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구 삭제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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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진문화 정책
4. 국제 5. 6. 사진에 관한 서적의 출판 7. 사진 교육기관의 설치
9. 사진문화상 제도의 설정
(항 신설) 11. 기타 |
제4조(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① 사진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이행 (항 삭제)
(항 삭제)
② 국제 사진문화 교류
③ 사진전시회, 공모전 및 촬영대회 개최 ④ 사진 관련 서적 출판 ⑤ 사진 교육 및 교육기관의 설치
(항 삭제)
⑥ 사진문화상 운영 (항 삭제)
⑦ 사진 저작권 및 유통 관련 사업 ⑧ 기타 필요한 사업 |
자구 수정
자구 정리
내용을 1항에
내용 삭제
내용 정리
내용 추가 자구 정리 내용 정리
내용 삭제
자구 수정 항 삭제하고 내용은 제23조 이사회부의사항으로 옮김
내용 신설 자구 정리 |
② 3-2 ‘제2장 회원’ 개정의 건
제2장 회 원 | ||
제5조(회원자격) 1.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한 자로 한다. ① 정회원 : 창작사진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자격을 획득한 자
③ 특별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사계에 공헌한 인사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 ④ 명예회원 : 2. 전항 1호, 2호에 해당하는 자격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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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사진 창작활동을 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자 (호 삭제)
2. 특별회원 :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협력한 자
3. 명예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자. ② 전 항의 자격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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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정리
자구 정리 자구 수정
준회원제 폐지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자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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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1.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
3. 특별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4. 명예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항 삭제) ② 특별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③ 명예회원 : 각종 회의에서의 의견 개진 |
내용 변경
자구 추가 준회원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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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시한 제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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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①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준수 ③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단, 예외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 |
자구 수정
회원의 의무를 구분하여 정리 자구정리 및 내용 추가 |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협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려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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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징계)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①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③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④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였을 때
2.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계고 ② 정권 ③ 배상 ④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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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본 협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협회의 이해와 반하는 활동이나 단체 활동을 한 때 (호 삭제)
②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계고 2. 자격정지 3. 정권 4. 배상 5. 제명 |
띄어쓰기 자구수정 및 삭제
내용 수정
자구 수정
내용 수정
내용 삭제
회원자격은 유지하나 심사, 지도 등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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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3 ‘제3장 임원’ 개정의 건
제3장 임 원 | ||
제10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4인 3. 이사 60인 4. 감사 3인 |
제10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부이사장 4인 ③ 이사 60인 이내 ④ 감사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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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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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문, 자문위원) ① 본 협회에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협회의 이사장을 지낸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별도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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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및 자문위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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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출) 1. 정, 부이사장은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고 종다수(1차 최다득점)로 한다.
2. 선거는 3. 선거는 지역별로 실시하며 투개표장소는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 서울 - 강원도- 원주 - 충북 - 청주 - 대전광역시, 충남 - 대전 - 대구광역시, 경북 - 대구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 부산 - 전북 - 전주 - 광주광역시, 전남 - 광주 - 제주도- 제주도 (호 신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이사는 정부이사장으로 구성된 이사장단에 위임하여 선출한다. 6. 7.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제12조(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런닝메이트제로 하고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며 종다수로 결정 한다. 1. 선거는 해당년도 정기총회 30일 이전에 실시하고 정기총회에서 인계인수 한다.
2. 선거는 지역별로 실시하며 투개표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서울 나. 강원도- 원주 다. 충청북도 - 청주 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대전 마.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구 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부산 사. 전라북도 - 전주 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광주 자. 제주도- 제주 3. 이사장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보선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으로 구성된 이사장단에서 선임한다. (항 삭제)
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
내용 변경
자구 수정
제14조1항 중 선출에대한 내용을 옮겨옴.
조를 신설하여 옮김(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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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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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이사장과 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단에서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내용을 항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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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
제14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자구 수정 |
제14조(부이사장) 1.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기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의 사망 또는 궐위시에는 잔여 임기가 1년 이하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남은 임기를 승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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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이사장)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궐위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하일 때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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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축소하여정리하고 일부내용은 제12조3항으로 옮김
내용은 제13조로 |
제15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제16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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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사)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및 경리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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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예산의 집행,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부정,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 및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감사는 ①항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감사의 직무를 구분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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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4 ‘제4장 총회’ 개정의 건
제4장 총 회 | ||
제17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
제18조(구성) (내용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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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 4. 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개회 10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되 긴급을 요할시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서면총회를 할 수 있다.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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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2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나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 소집은 개회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의결로 서면 총회를 할 수 있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하여 소집기한으로부터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감사가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⑥ ⑤항에 의한 총회에서는 출석회원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⑦ 회의 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회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과반수 지부의 총회 소집권 삭제
내용 정리
내용 신설
내용 신설
제20조(정족수)4항에서 옮겨 옴. |
제19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수정 및 개정 2. 감사선출 (항 신설)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5. 재산처분 및 관리 방법
7. 이사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의결 사항의 승인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0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 제정 및 개정 ② 감사선출 ③ 법인의 해산 ④ 예산 및 결산보고 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⑥ 재산처분 및 관리 방법 (항 삭제) ⑦ 이사회가 총회를 대행한 의결 사항의 승인 ⑧ 기타 필요한 사항 |
자구 정리
내용 신설 자구 정리 자구 정리
내용 삭제 자구 정리 자구 정리 |
제20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는 회원은 총회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의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출석에 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동 위임장을 제외한 실지 출석원수로 한다. 3. 회원의 의결권은 각 1개로 한다. 4. |
제21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②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③ (내용은 현행과 같음.) (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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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 출석 의결정족수
내용을 정리 함.
항을 삭제하고 내용은 제19조(소집)7항으로 |
⑤ 3-5 ‘제5장 이사회’ 개정의 건
제5장 이사회 | ||
제21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
제22조(구성) (내용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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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의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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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 및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요청이 있을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이사회를 할 수 있다. |
자구를 정리하고 제24조(정족수)의 내용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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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부의사항) 이사회에 1. 총회에서 의결된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3. 고문, 자문위원 추대, 결원된 부이사장 보선 및 분과위원의 선출 (항 신설) 4. 사무처장의 인준 5. 제 규정의 판정 및 개정 6. 차입 또는 대출의 결정 7. 회원의 각종 부담금 (항 신설)
9. 회원의 입회 인준 10. 회원간의 친목 및 분규 조정 11. 총회 휴회중 긴급을 요할 사항의 대행 (항 신설) (항 신설) (항 신설)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4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 ② 총회 부의 안건 심의
③ 고문, 자문위원 추대 및 분과위원 선출
④ 예산 및 결산 심의 ⑤ (내용은 현행과 같음) ⑥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⑦ (내용은 현행과 같음) ⑧ 회원의 각종 부담금 심의 결정
⑨ 임원 및 회원의 징계심의 (항 삭제) ⑩ 회원 자격 심의 및 입회 인준 ⑪ 회원의 권익 증진 사항 ⑫ 긴급한 총회 부의사항의 대행 ⑬ 재산 관리 ⑭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⑮ 위촉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자구 삭제
자구 정리 자구 정리
자구 정리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삭제
내용 추가 자구 추가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내용 추가 내용 추가 내용 추가 자구 정리 |
제24조(정족수) 이사회는 정족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서면이사회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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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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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3-6 ‘제6장 재정’ 개정의 건
제6장 재 정 | ||
제25조(자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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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산) (항 삭제)
협회 자산의 임대, 처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및 해지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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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삭제
자구 수정 및 일부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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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세입)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보조금, 지원금 3. 찬조금, 협찬금 4.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부담금 5. 제반수수료 6. 기타 잡수입금 |
제27조(세입) 본 협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① 입회비 및 회비 ② 보조금, 지원금 ③ 찬조금, 협찬금 ④ 이사회에서 결정한 제 부담금 ⑤ 제 수수료 ⑥ 기타 수입 |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자구 수정 |
제27조(회계감사)
2. 회계년도 결산보고는 총회시 감사가 이를 보고한다. 3.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만 1년으로 하되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4. 예산의 (항 신설)
6.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잔여재산 또는 기납회비 및 부담금 일절은 반환치 않는다. |
제28조(회계) (항 삭제)
(항 순서 변경)
①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② 예산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는 외부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해당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한다. (항 삭제)
⑤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할 때에 잔여재산 또는 기납회비 및 부담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내용 삭제
내용을 4항으로
회계연도 규정
이사회의결필요
외부감사
2항에서 옮겨 옴 내용 삭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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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3-7 ‘제7장 사무처’ 개정의 건
제7장 사무처 | ||
제28조(설치) |
제29조(설치) 본 협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
자구 정리 및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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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원) 사무처에 처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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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원) ①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조 번호 변경 신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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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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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을 삭제하고 내용을 제30조와 제31조에 구분하여 정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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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3-8 ‘제8장 보칙’ 및 ‘부칙’ 개정의건
제8장 보 칙 | ||
제31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1조(신고) 본 협회의 해산이 의결되었을 때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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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방법은 제34조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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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제33조(잔여재산의 처분) (내용은 현행과 같음)
|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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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관변경) 1.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항 신설)
2. 전항의 정관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총회의 결의는 서면결의로 대할 수 있다. |
제34조(특별의결) ①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내용은 현행과 같음)
③ 총회의 의결은 서면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
자구 정리 및 의결정족수를 분명히 함.
제31조 내용 일부를 옮겨 옴.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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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본 협회의 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주무부장관 보고) 본 협회의 결산내역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명, 내용 변경 띄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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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회.지부, 도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3. 회원소집 운영
6.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에 필요한 규정과 사진작품의 논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는 사항 (항 신설) (항 신설) (항 신설) 9.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사항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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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규칙) 다음 각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광역시지회, 지부, 도지회의 조직과 운영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③ 이사회 소집 운영 (10항으로 이동)
(항 삭제)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항 삭제)
⑤ 사진작품의 심사
⑥ 회원 입회 및 징계 ⑦ 회원의 교육 ⑧ 협회 홈페이지 운영 ⑨ 협회 선거의 관리 ⑩ 기타 정관과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자구 수정
자구 정리
자구 변경 내용은 10항으로 내용 삭제
7항내용을 합함. 항 삭제하고 ④항으로 합하여 정리 표현을 정리함.
내용 신설 내용 신설 내용 신설
4항내용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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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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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정관 이 외 사항은 민법과 사회관례에 준한다.
2. 개정된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항 삭제) |
내용 삭제 및 민법 추가
자구 삭제
내용 삭제 |
5) 자문위원 추대의 건
지회.지부 |
회원 NO |
성명 |
생년월일 |
입회일 |
연락처 |
적용 |
부산지회 |
1785 |
송동우 |
22.02.02 |
1981.07.25 |
011-557-1290 |
입회30년이상 |
부산지회 |
1787 |
허일영 |
48.11.04 |
1981.07.25 |
011-557-1290 |
입회30년이상 |
안양지부 |
1827 |
여동희 |
54.01.29 |
1981.11.28 |
011-9786-2133 |
입회30년이상 |
논산지부 |
2430 |
윤석환 |
55.04.20 |
1986.07.26 |
017-423-4587 |
입회20년이상.25대이사 |
부여지부 |
2412 |
윤준웅 |
42.07.07 |
1986.07.26 |
011-424-1188 |
입회20년이상.25대이사 |
순천지부 |
1851 |
윤종근 |
47.11.04 |
1982.01.16 |
011-626-0700 |
입회30년이상 |
군산지부 |
1769 |
최혁동 |
36.06.19 |
1981.06.20 |
011-782-1196 |
입회30년이상 |
군산지부 |
1825 |
정상호 |
47.02.14 |
1981.11.28 |
010-2654-1353 |
입회30년이상 |
군산지부 |
2354 |
문철상 |
51.01.25 |
1986.02.15 |
010-8626-1001 |
입회20년이상.25대이사 |
통영지부 |
2203 |
박상기 |
49.07.23 |
1985.01.27 |
011-9508-9922 |
입회20년이상.25대이사 |
6) 징계회원 재심의 건
①서삼균(재심에의해 정권 5년) ②김숙자(원안대로 제명) ③윤 송(재심에 의해 정권5년) ④유수찬(원안대로 제명) ⑤김경복(원안대로 제명) ⑥김순자(원안대로 정권5년) ⑦양범석(원안대로 정권5년)
⑧정민순(원안대로 경고) ⑨김덕기(원안대로 제명)
7) 김덕기 회원 조사보고 (징계의 건) - 다음 이사회로 유보
8) 인터넷규정 위반한 오준규 회원에 대한 징계의 건 - 다음 이사회로 유보
9) 유사작 징계와 관련한 소송처리건 (화해조서) - 김명동 입회유보 1년 6개월
10) 이영근 회원 입회 부정 진정건에 대한 조사 보고 - 회원자격 유지
11) 구리지부 신입회원 입회관련 진정의 건 - 회원자격 유지
12) 입회규정 개정의 건 -인준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자격기준)
1 정회원 : 본회의 취지와 목적을 찬동한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사진대전을 비롯, 본 협회 및 지회,지부가 주최한 행사와 본 협회가 주최한 사진강좌 및 협회가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 시.도미전, 또는 사진대전, 국내외 국제공모전 등에서 입회점수 50점 이상 득점한 자. 2)~5) (생략)
(신설)
|
제2조(자격기준)
1. (현행과 같음.)
1)대한민국사진대전을 비롯, 본 협회 및 지회,지부가 주최한 행사와 본 협회가 주최한 사진강좌 및 협회가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 시.도미전, 또는 사진대전, 국내외 국제공모전 등에서 입회점수 50점 이상 득점한 자.
2)~5) (현행과 같음)
6)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공모전에서 수상 또는 선발된 자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입회경과기간 삭제
20~30등 수 상자의 입회 자격 부여
항 번호 변경
|
13) 대한민국사진대전 추천?초대작가 지정의 건 -인준
<초대작가>
성 명 |
추천작가 지정년도 |
초대작품 5회 출품여부 |
지 역 |
비고 |
류 태 수 |
2005년 6월 |
○ |
통영 |
|
함 재 호 |
2005년 6월 |
○ |
서울 |
|
14) 서울특별시사진대전 추천?초대작가 지정의 건 -인준
<초대작가>
성 명 |
추천작가 지정년도 |
초대작품 5회 출품여부 |
지 역 |
비고 |
김 부 연 |
2006년 12월 |
○ |
서울 |
|
박 경 서 |
2006년 12월 |
○ |
서울 |
|
<추천작가>
성 명 |
입상, 입선 실적 |
상정점수 |
지 역 |
비고 |
최 영 규 |
특 선 - 2회 입 선 - 9회 |
15 |
서 울 |
|
김 인 홍 |
우수상 - 1회 특 선 - 2회 입 선 - 7회 |
15 |
서 울 |
|
최 승 우 |
우수상 - 1회 입 선 - 8회 |
17 |
서 울 |
|
15) 심사자격 인준의 건 -인준
번호 |
성 명 |
입회일자 |
추천?초대작가 지 정 일 |
점수 |
구 분 |
연 락 처 |
지역 |
1 |
백상현 |
1996.03.23 |
2004.06.12 |
12 |
경기도사진대전 |
010-6340-7101 |
서울 |
2 |
오귀철 |
1997.03.22 |
2006.09.09 |
16 |
전라남도사진대전 |
011-616-1959 |
순천 |
16) 후원명칭 사용 및 입회점수 인준의 건 -인준
① 순천지부 주최, 주관 : 제34회 순천전국사진공모전 (상권변경)
변경전 |
변경후 |
금상 : 전라남도지사 상 은상 : 순천시장 상 |
금상 : 순천시장 상 은상 : 순천시의회장 상 |
② 나주지부 주최, 주관 : 제14회 나주배꽃?유채꽃 전국사진촬영대회 (상권변경) -인준
변경전 |
변경후 |
금상 1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은상 2점 : 나주시장상 동상 3점 : 나주시의회의장상 가작 5점 : 나주배농협조합장상 장려 5점 : 나주예총회장상 입선 120점 : 한국사협 나주지부장상 |
금상 1점 : 나주시장상 은상 2점 : 나주시의장상 동상 3점 : 나주예총회장상 가작 5점 : 나주배농협조합장상 장려 출품작 800점이상시상함:나주지부장상 입선 출품작의 20%이내 : 나주지부장상 |
③ 나주지부 주최, 주관 : 제18회 나주전국사진공모전 (상권변경) -인준
변경전 |
변경후 |
금상 1점 :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은상 2점 : 나주시장상 동상 3점 : 나주시의회의장상 가작 5점 : 나주예총회장상 장려 5점 : 나주지부장상 입선 110점 : 나주지부장상 |
금상 1점 : 나주시장상 은상 2점 : 나주시의장상 동상 3점 : 나주예총회장상 가작 5점 : 나주지부장상 장려 출품작 800점이상시상함:나주지부장상 입선 출품작의 20%이내 : 나주지부장상 |
④ 군산지부 주최, 주관 : 제28회 군산새만금 전국사진촬영대회 (상권변경) -인준
변경전 |
변경후 |
금상 :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
금상 : 군산시장상 |
17) 지회?지부, 협의회 임원, 입회, 승격, 제적 인준의 건 - 인준 (단, 대구지회임원은 유보함.)
<임 원>
? 경상남도협의회 : 협의회장 - 이정환
부협의회장 - 박장수, 변주옥
감 사 - 이성근, 권영주
? 전라북도협의회 : 협의회장 - 방덕원
부협의회장 - 최덕환, 황대욱
감 사 - 김동민, 김광식
사무국장 - 김점동
재무간사 - 유백영
사업간사 - 황양운, 임용봉
정보간사 - 이만수, 임익두
? 강릉지부 : 지 부 장 - 박옥렬
부지부장 - 장찬섭, 권혁인
감 사 - 한경우, 박영만
? 동해지부 : 지 부 장 - 김상수
부지부장 - 양충석
사무국장 - 김상택
재무간사 - 손광주
홍보간사 - 김진삼
사업간사 - 박귀성
감 사 - 박종춘, 김효현
? 태백지부 : 섭외간사 - 김철호
? 과천지부 : 지 부 장 - 황말남
부지부장 - 김아영, 박태호
감 사 - 김종세, 이종길
사무국장 - 이원학
재무간사 - 오경희
기획간사 - 양안순
사업간사 - 송신재
홍보간사 - 김기갑
학술간사 - 김동헌
섭외간사 - 김정자
기록간사 - 조월신
친목간사 - 윤상열
? 시흥지부 : 지 부 장 - 이보우
감 사 - 정태화, 신현찬
부지부장 - 조규일, 황기현
사무국장 - 이한규
재무간사 - 가상현
사업간사 - 이정선
연구간사 - 강동석
홍보간사 - 심경심
기획간사 - 김종식
? 안양지부 : 지 부 장 - 채영애
부지부장 - 김홍헌, 이형석
감 사 - 박춘순, 이영섭
사무국장 - 이우정
기록간사 - 조연상
섭외간사 - 강치운
정보간사 - 강진화
기획간사 - 서권식
진행간사 - 한종원
재무간사 - 임효례
연구간사 - 전병식
홍보간사 - 한태승
사업간사 - 이순희
? 용인지부 : 지 부 장 - 박문칠
부지부장 - 박용구
감 사 - 임복재, 이창근
사무국장 - 강현구
사업간사 - 남기섭
연구간사 - 한순희
홍보간사 - 홍종수
? 상주지부 : 지 부 장 - 이유창
부지부장 - 김현주
감 사 - 윤태영
사무국장 - 김영훈
기획간사 - 박희선
재무간사 - 박균영
연구간사 - 우남수
홍보간사 - 장정윤
? 안동지부 : 지 부 장 - 이대원
부지부장 - 유기종, 김종팔
사무국장 - 권태황
기획간사 - 이한경
연구간사 - 김정희
홍보간사 - 이재교
사업간사 - 윤태하
섭외간사 - 김미애
감 사 - 이의혁
? 포항지부 : 지 부 장 - 최임수
부지부장 - 조현호, 김훈
감 사 - 김병철, 황영구
사무국장 - 조병율
재무간사 - 박재환
운영간사 - 허복현, 서태조, 김충환, 이승권, 신정원, 최영숙
? 사천지부 : 지 부 장 - 김균태
부지부장 - 구찬홍
사무국장 - 이민규
홍보간사 - 최정차량
기획간사 - 김일
사업간사 - 안점태
감 사 - 강법권
? 군산지부 : 사업간사 - 정해준
섭외간사 - 김기홍, 함미정
? 남원지부 : 감 사 - 윤상길
? 고흥지부 : 지 부 장 - 정동
부지부장 - 김종철
감 사 - 신철수
사무국장 - 박만석
홍보간사 - 장선태
기획간사 - 송기채
섭외간사 - 전대균
재무간사 - 송동하
? 광양지부 : 사무국장 - 오재인
사업간사 - 배수익
? 목포지부 : 지 부 장 - 조로옥
부지부장 - 오정균, 강귀경
사무국장 - 신면호
재무간사 - 이연이
홍보간사 - 도태철, 박종집
사업간사 - 김영남, 최춘권
기록간사 - 박종훈, 서현호
기획간사 - 이성교, 원수칠
정보간사 - 신상준, 박근용
감 사 - 정홍선, 서삼불
? 여수지부 : 지 부 장 - 기성도
부지부장 - 유국종
감 사 - 김광선, 황의동
사무국장 - 도성만
기획간사 - 유봉천
사업간사 - 정종현
홍보간사 - 김도정
연구간사 - 김태수
섭외간사 - 조동석
총무간사 - 김영대
재무간사 - 정명운
? 화순지부 : 지 부 장 - 정병수
부지부장 - 김종호
사무국장 - 김규종
홍보간사 - 박흥식
사업간사 - 정승석
기획간사 - 원성준
감 사 - 임근영
? 옥천지부 : 지 부 장 - 조영현
부지부장 - 강경구, 김준호
감 사 - 안치성
? 청주지부 : 사업간사 - 장석천, 홍종복
? 충주지부 : 지 부 장 - 배복형
부지부장 - 김선숙, 김진만
사무국장 - 홍성철
감 사 - 손창일, 박도순
홍보간사 - 박은숙
기획간사 - 김용주
섭외간사 - 황순옥
사업간사 - 강병권
정보통신간사 - 박기석
? 아산지부 : 지 부 장 - 정만국
부지부장 - 서승원, 이적생
감 사 - 손용희, 김양제
? 익산지부 : 지 부 장 - 최덕환
부지부장 - 진일남, 권기로
감 사 - 김준기, 송호상
사무국장 - 지선정
재무간사 - 김상복
홍보간사 - 이희인
연구간사 - 김종권
기획간사 - 서태원
사업간사 - 박흥열
<입 회> 121명 -인준
서 울 : 구성률(준), 길민수(준), 김동창(준), 김은숙(준), 김정자(준),
김태운(정), 김학석(정), 김화순(준), 서인석(정), 송미영(준),
안재옥(준), 안정임(준), 양영월(정), 이도형(준), 이순원(준),
정순조(정), 정종은(준), 최진성(준), 한용현(준), 황재춘(준)
청년작가 : 김기년(정), 김만철(정), 김석진(정), 김형식(정), 박지양(정),
10 인 전 손준영(정), 오동준(정), 우병진(정), 우유니게(정), 윤종철(정)
부 산 : 최태덕(정), 최길임(정)
광 주 : 고영님(준), 김기호(정), 김영모(정), 김영욱(준), 김용영(정),
김인순(정), 김팔영(준), 김희두(준), 남영준(준), 류재관(준),
문상수(준), 문충호(준), 박상진(정), 박현자(준), 서정환(준),
유명숙(준), 유일광(준), 이병길(정), 이정극(준), 이형주(정),
임명재(정), 임철수(준), 정양이(준), 조인선(정), 주경완(정),
최선희(준), 황성주(정)
대 전 : 이주영(정)
속 초 : 이상동(준)
원 주 : 황인구(정)
인 제 : 이미옥(준), 정연일(준), 한장수(준)
광 명 : 김한식(정), 손영옥(정), 이용우(정)
시 흥 : 김동암(정), 김용운(준), 김지연(정), 박금순(정), 주진대(준)
안 산 : 이맹윤(정)
안 양 : 김지연(준)
용 인 : 한향순(준)
괴 산 : 오세호(정)
충 주 : 한 숙(준)
경 주 : 김영근(정), 권영만(정)
구 미 : 김종민(정), 박홍만(정), 정인철(정), 조영순(준)
김 천 : 나문배(준), 박희범(정), 배창조(정), 백승환(정), 우찬옥(준),
윤용학(정)
상 주 : 김재용(정), 오광석(준)
안 동 : 박상진(준), 이철재(정)
포 항 : 이용대(준)
김 해 : 김재우(정), 김창섭(정), 반재용(정), 양형심(정), 오상문(정)
사 천 : 정순옥(정)
진 주 : 남기양(준), 박외조(정), 백기형(정), 이덕환(준), 최낙규(정)
전 주 : 권순오(준)
부 안 : 김부미자(준), 최규석(준), 박병길(준)
광 양 : 이치용(정)
장 흥 : 이전영(정)
워 싱 턴 : 김석자(정), 도선화(정), 박순원(정), 박의숙(정), 오영택(정),
유영한(정), 이요한(정), 이준현(정), 최순철(정)
<승 격> 26명-인준
서 울 : 김 석, 노진철, 한명희
대 구 : 박희만
광 주 : 김연자, 김원배, 송수의, 윤영신, 이용일
대 전 : 강준호
강 릉 : 정호철
삼 척 : 김원업
고 양 : 김은숙, 박찬흥
과 천 : 유대종
남 양 주 : 박헌정
수 원 : 이유선
양 평 : 박희철, 임관민
안 양 : 이순희
청 주 : 김동수, 김용순, 한상훈
천 안 : 조경하
통 영 : 박평숙
전 주 : 소병기
<정 권> 5명 -인준
마 산 : 박종탁, 옥광이, 표기수, 박순녀, 조현철-회비미납 및 지부활동 불참
<제 명> 8명 -인준
제 천 : 조현모 - 자퇴서 제출
순 천 : 송재겸 - 자퇴서 제출
청 주 : 이규화, 이상규 - 자퇴서 제출
평 택 : 김창기, 이길수, 권영선 - 자퇴서 제출
포 항 : 서용원 - 자퇴서 제출
대 구 : 이완희 - 사무처장 임기동안 탈회
18) 회비 장기 미납회원 징계의 건 -인준
<회비미납 정권자 명단> - 222명
회원번호 |
성명 |
회원번호 |
성명 |
회원번호 |
성명 |
회원번호 |
성명 |
회원번호 |
성명 |
서울 |
'11-04926 |
임영순 |
'11-07021 |
김미숙 |
'15-02893 |
임영재 |
안양지부 | ||
'11-00175 |
성기향 |
'11-04945 |
정정균 |
'11-07035 |
한정숙 |
'15-04125 |
임홍수 |
'53-02980 |
주승철 |
'11-00295 |
이정분 |
'11-04993 |
서현호 |
'11-07123 |
신수미 |
'15-04834 |
최인석'1 |
'53-06532 |
조형남 |
'11-00375 |
서민석 |
'11-04994 |
송천기 |
'11-07214 |
박숙자 |
'15-05107 |
조한용 |
'53-06764 |
주남경 |
'11-00548 |
김규식 |
'11-05039 |
정제순 |
'11-07227 |
박행길 |
'15-05335 |
최대곤 |
성남지부 | |
'11-00573 |
한상열 |
'11-05064 |
양승현 |
'11-07339 |
조성제 |
'15-05789 |
백웅기 |
'54-05075 |
김광용 |
'11-00708 |
김철 |
'11-05065 |
오문현 |
'11-07360 |
엄기용 |
'15-06842 |
윤기정 |
나주지부 | |
'11-00713 |
박성기 |
'11-05067 |
조명길 |
'11-07368 |
강종원 |
'15-08075 |
전재홍'1 |
'59-05220 |
박수영'1 |
'11-00985 |
김사륜 |
'11-05163 |
오점숙 |
'11-07412 |
이나현 |
군산지부 |
논산지부 | ||
'11-00994 |
송미자 |
'11-05237 |
엄윤순 |
'11-07426 |
진옥진 |
'17-05994 |
이금자 |
'60-03966 |
박명섭 |
'11-01006 |
차도연 |
'11-05279 |
김광식'1 |
'11-07485 |
임정원 |
수원지부 |
광양지부 | ||
'11-01247 |
고순이 |
'11-05282 |
손흥식 |
'11-07493 |
신재학 |
'20-01033 |
김희진 |
'62-00683 |
이영신 |
'11-01422 |
이규화 |
'11-05284 |
이신남 |
'11-07499 |
김영호'1 |
'20-03282 |
이정렬 |
'62-01070 |
이종대 |
'11-01529 |
김혜숙 |
'11-05286 |
최영근(영) |
'11-07646 |
차일권 |
'20-04520 |
강인석 |
'62-02392 |
신윤식 |
'11-01777 |
김원익 |
'11-05315 |
김수형 |
'11-07697 |
강국선 |
'20-05657 |
강장형 |
'62-04000 |
신동훈 |
'11-01783 |
이원향 |
'11-05321 |
심재록 |
'11-07722 |
윤성민 |
전주지부 |
'62-06270 |
최명윤 | |
'11-01826 |
최중균 |
'11-05367 |
홍숙자 |
'11-07740 |
송미영 |
'23-01748 |
김경수 |
김천지부 | |
'11-01876 |
문형미 |
'11-05467 |
이봉석'2 |
'11-07753 |
김재용'1 |
'23-02772 |
이상령 |
'72-01060 |
곽경미 |
'11-01896 |
김희찬 |
'11-05498 |
강윤환 |
'11-07926 |
장옥녀 |
포항지부 |
서천지부 |
'11-02028 |
김명현 |
'11-05499 |
고명숙 |
'11-08054 |
이나경 |
'26-05756 |
김외식 |
'77-05475 |
김종규 |
'11-02194 |
김동선 |
'11-05530 |
정영남 |
'11-08407 |
장영태'1 |
경주지부 |
'77-06000 |
김영훈'2 | |
'11-02391 |
이창희 |
'11-05586 |
권세형 |
부산지회 |
'27-06339 |
박기영'1 |
'77-06104 |
박도석 | |
'11-02426 |
박영대 |
'11-05588 |
윤교선 |
'12-03247 |
손영진 |
'27-06778 |
노국석 |
하동지부 | |
'11-02523 |
백귀선 |
'11-05607 |
김진우'1 |
대구지회 |
삼척지부 |
'78-05558 |
박상국 | ||
'11-02588 |
최진연 |
'11-05608 |
박수명 |
'13-00805 |
박명호 |
'29-00854 |
이선균 |
서귀포지부 | |
'11-02619 |
최관식 |
'11-05637 |
이은호 |
'13-00814 |
이병삼 |
'29-04136 |
최달순 |
'80-04189 |
전대희 |
'11-02657 |
류종식 |
'11-05673 |
박승조 |
'13-00822 |
한향자 |
'29-04352 |
류동화 |
고양지부 | |
'11-02737 |
권영일 |
'11-05679 |
조명숙'1 |
'13-01017 |
김정희 |
'29-05799 |
이재용 |
'82-06033 |
문형조 |
'11-02999 |
정인수 |
'11-05710 |
전충성 |
'13-01020 |
원종도 |
'29-06244 |
채보병 |
아산지부 | |
'11-03105 |
김남용 |
'11-05722 |
권순주 |
'13-01687 |
박원근 |
원주지부 |
'84-07293 |
김영희'1 | |
'11-03143 |
최형순 |
'11-05730 |
송용선 |
'13-01800 |
우지영 |
'30-04663 |
김철호'1 |
LA지부 | |
'11-03144 |
이낙희 |
'11-05736 |
이형근 |
'13-02046 |
장선동 |
'30-05176 |
한기승 |
'85-07943 |
송재유 |
'11-03373 |
예수길 |
'11-05813 |
유미경 |
'13-02185 |
이회원 |
부천지부 |
'85-08035 |
조동현 | |
'11-03414 |
권기왕 |
'11-05975 |
김광자 |
'13-02813 |
정영만 |
'37-02997 |
김철암 |
용인지부 | |
'11-03584 |
조남헌 |
'11-06007 |
김종표 |
'13-03787 |
권택준 |
충주지부 |
'86-01103 |
김수철 | |
'11-03621 |
장석진 |
'11-06074 |
김용덕 |
'13-03941 |
박병서 |
'39-06237 |
이준화 |
'86-06542 |
권재도 |
'11-03785 |
안은희 |
'11-06201 |
장석철 |
'13-04236 |
변외순 |
제천지부 |
청원지부 | ||
'11-03945 |
김달부 |
'11-06247 |
채양 |
'13-04380 |
우순조 |
'43-00196 |
김명찬 |
'95-07221 |
백종철 |
'11-04039 |
윤광호 |
'11-06328 |
강미원 |
'13-04388 |
정순용 |
'43-00197 |
김영식 |
과천지부 | |
'11-04130 |
양태석 |
'11-06454 |
정상희 |
'13-04397 |
김경숙'1 |
'43-04580 |
김종화'1 |
'97-02568 |
장춘희 |
'11-04190 |
이종구'1 |
'11-06512 |
송재규 |
'13-04493 |
문경원 |
'43-05547 |
장진원'1 |
특별회원 | |
'11-04241 |
이계순 |
'11-06553 |
안병천'1 |
'13-04688 |
곽순태 |
'43-05830 |
유상열 |
'99-07839 |
동문성 |
'11-04253 |
심홍섭 |
'11-06586 |
공영희 |
'13-04821 |
이진순 |
익산지부 |
동해지부 | ||
'11-04262 |
이봉만 |
'11-06765 |
류재창 |
'13-05134 |
진영대 |
'46-00955 |
신요영 |
'117-04358 |
이영기'2 |
'11-04266 |
이성녀 |
'11-06791 |
조용제 |
'13-05248 |
오세호 |
'46-07549 |
이희천 |
|
|
'11-04348 |
이철경 |
'11-06828 |
강기승 |
'13-05824 |
오세창'1 |
의정부지부 |
|
| |
'11-04706 |
김장현 |
'11-06859 |
이용묵 |
'13-06284 |
김정훈 |
'47-04059 |
김원빈 |
|
|
'11-04737 |
박태수'2 |
'11-06865 |
김영희'4 |
'13-06420 |
한경목 |
'47-06839 |
최기진 |
|
|
'11-04779 |
강대지 |
'11-06872 |
최상덕'1 |
'13-06471 |
박정원 |
정읍지부 |
| ||
'11-04780 |
강요원 |
'11-06920 |
김덕용 |
'13-06750 |
노중구 |
'48-01614 |
천명순 |
|
|
'11-04781 |
김경순 |
'11-06924 |
류승렬 |
'13-06917 |
성용제 |
'48-06032 |
임남호 |
|
|
'11-04790 |
박찬숙 |
'11-07012 |
김희현 |
'13-07013 |
정태옥 |
'48-06685 |
최이순 |
|
|
'11-04794 |
안효성 |
'11-07018 |
김주필 |
대전지회 |
'48-06722 |
박석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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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구지회 심사관련 조사 보고의 건 -김일창(정권6개월), 김경달(정권6개월)
20) 대구지회 부정선거 진정 조사 보고의 건 -김경달(정권1년)
21) 2012년 이사회 개최월 조정의 건- 격월(3월, 5월, 7월, 9월,11월,1월), 지회지부의 급박한 상정안은 사무처또는 소위원회에서 결의방안을 강구키로 함.
22) 위임장의 형식과 송부 방법 및 효력에 관한 건 - 인준
23) 기타사항
? 특별조사위원장의 특별조사 종합발표
- 회계조사 요약 보고 : 제44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삼 빛 세 무 회 계)
- 한사전 및 서울시전 심사비리자 조사보고
- 전 사무처장의 공금횡령금액과 담보물관련 현황보고
* 향후 사무처에 특별조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회원에게 열람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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