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지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겸직신고 내용을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4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업무 유형의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기준이 미비해 심사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출장 제한 예외로 규정해
국외출장이 가능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12㎞ 미만) 때도
교통비 외 식비를 1일 최대 4만 5천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출장비를 증거서류 제출・확인도 없이
정액 지급해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을 유발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은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나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허위・부실 신고의 빌미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법정 한도를 넘어 4만 원 초과 사용이 가능하게 한 사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적용기준이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출장 필요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국외출장 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 생략은
천재지변 등 명확한 경우에만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 시 교통비·식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거서류를 토대로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할 수 있게 권고 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의 경우 예외 없이 1회 1인당 3만 원 이하로 집행하고 심야 시간이나 동료의원 간 식사 시에는 사용을 제한하게 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및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청렴의무・회피의무 위반 등도 징계 대상 비위행위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지방의원 국외출장 심사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한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