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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千字文(천자문) - 41
樂 풍류 악
殊 다를 수
貴 귀할 귀
賤 천할 천
■ 樂殊貴賤(악수귀천) : 음악은 귀천(貴賤)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했고,
禮 예도 례
別 다를 별
尊 높을 존
卑 낮을 비
■ 禮別尊卑(예별존비) : 예절도 존비(尊卑)에 따라 엄격히 구별했다.
41. 樂殊貴賤 禮別尊卑(악수귀천 예별존비)
: 음악은 귀하거나 천한 신분에 따라 달리하고, 예도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가린다.
풍류도 귀천에 따라 정도를 달리했고, 예의도 역시 높고 낮음을 구별하도록 했다.
악(樂)은 '음악'을 뜻하며, '즐기다'란 뜻도 있고, 수(殊)는 '뛰어나다', '특히' 등으로 쓰입니다.
귀(貴)는 '귀하다', '비싸다'란 뜻이며, 천(賤)의 본뜻은 '값이 싸다'이나, '천하다' 란 뜻입니다.
악수귀천(樂殊貴賤)은 "음악을 귀하고 천함에 따라 달리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예(禮)와 악(樂)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논어(論語)에 팔일(八佾)이 나옵니다. 일(佾)이란 춤을 추는 이의 종횡의 행렬(行列)을 말합니다.
팔일(八佾)이란 임금의 무악(舞樂)으로 8명이 8렬로 64명이 추는 춤을 말합니다.
제후(諸侯)는 육일(六佾)로 48명이, 대부(大夫)는 사일(四佾)로 32명, 사대부(士大夫)는 이일(二佾)로 16명이 열을 지어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각 계층에 따라 음악을 달리하여, 신분에 따른 질서를 꾀했던 것입니다.
예(禮)는 '사람이 행해야 할 중요한 도리'이며, 별(別)은 '나누다'의 뜻이며, '분별하다', '헤어지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존(尊)은 '높다', '존경하다'의 뜻이며, 비(卑)는 '낮다', '천하다'의 뜻입니다.
예별존비(禮別尊卑)는 "예절도 높고 낮음을 엄격히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묘제(廟祭)를 포함하여 각종 행사에 신분에 따라 높고 낮음을 분명히 하여,
나라의 체계를 세우는 데, 그 신분과 질서를 엄격히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 계층은 사·농·공·상 (士農工商)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바, 이번 편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겠으나, 당시의 삼강오륜(三綱五倫) 가치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樂殊貴賤(낙수귀천) [樂 (풍류 악), 殊 (다를 수), 貴 (귀할 귀), 賤 (천할 천)]
:음악은 귀천이 다르고
■ 禮別尊卑(예별존비) [禮 (예도 례), 別 (다를 별), 尊 (높을 존), 卑 (낮을 비)]
:예도는 존비가 다르다
解說
여기의 문구는 禮樂(예악)에 대한 설명이다, 악수귀천은 안짝이고 예별존비는 바깥짝인데, 여태까지는 ❍받침이 달린 운자였지만 여기부터는 받침이 없는 운자로 시작되고 있다.
악수귀천은 음악에 본래 귀천이 있음을 말한다, 인군이 즐기던 음악은 감히 백성이 하지를 못하였으며, 귀족들이 연주하는 음악과 대궐에서 하는 음악 또한 달랐다, 음악을 연주함에 따라 춤추는 佾(춤 일)로 설명하면 옛적에는 짝을 짓고 춤을 추는데 팔일무, 육일무, 이일무의 귀천이 있었다.
인군의 경우는 八佾舞(팔일무)의 여덟짝으로 八八(팔팔) 64명이 춤추고,
바로 밑의 높은 자리에 있는 신하(제후)는 六佾舞(육일무)의 여섯 짝으로 六六(육육) 36명이 춤추고,
또 그 밑에 벼슬아치(대부)는 四佾舞(사일무)의 네 짝으로 四四(사사) 16명이 춤추고,
그 아래로(선지)는 二佾舞(이일무)의 두 짝으로 二二(이이) 4명이 춤추는 법도가 그것이다,
예별존비는 예법에는 높고 낮음의 분별이 있다는 말이다.
조선왕조의 경우 文廟(문묘) 및 종묘의 제의에서 행하여졌는데 황제일 때는 팔일이지만 왕일 때에는 육일의 舞(무)가 쓰이는데, 李朝(이조)의 경우 거의 모두 왕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6일이 행해졌다. 그러나 李太王(이태왕)이 한국황제라고 칭했을 때는 八佾(팔일)을 했지만 이내 六佾(육일)로 돌아왔다. 그때가 고종황제 때의 일이다. 이렇듯 樂(악)도 귀천에 따라 달리했다. 묘제는 더 심했다.
천자문 제41연의 ‘樂殊貴賤하고 禮別尊卑라.(악수귀천하고 예별존비라.),는 음악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르고, 예절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분별한다. 즉 천자·제후·대부의 신분 차별을 나타내고 있다.
고대 중국 사회의 계층은 귀족과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 계층별 신분의 높고 낮은 순서를 따져보면,
천자(天子 : 王) → 제후(諸侯) → 대부(大夫 : 고관대작) → 사(士 : 일반 관리 혹은 선비) → 농민(農民) → 상공인(商工人) → 노예(奴隸)로 태어날 때부터 그 귀하고 천함이 정해져 있었다.
여기에서는 고대 중국 사회의 지배계급을 구성하고 있던 천자와 제후 그리고 대부 간의 신분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읍과 같다.
천자와 제후의 신분 차이에 따라 소유하는 영토와 군사력의 범위가 크게 달랐고, 제후는 매년 천자(天子)를 알현하고 조공을 바쳐야 했다는 것은 천자문 제16연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천자로부터 제후국을 분봉 받아 각각 독립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제후들의 등급은 크게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제1등급은 공작(公爵)이고
제2등급은 후작(侯爵),
제3등급은 백작(伯爵),
제4등급은 자작(子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등급은 남작(男爵)이었다.
대부는 각 나라의 제후들로부터 벼슬과 식읍(食邑)을 받은 대가로 제후들을 섬기고 보좌했다. 이들 역시 제후들이 천자로부터 분봉 받은 제후국에 대해 독립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제후들로부터 분봉 받은 식읍(食邑)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통치를 행하고 또 사병(私兵)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천자와 제후, 대부는 각종 의례와 일상생활에서도 엄격한 차별을 두었다.
주(周)나라의 천자는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으나, 제후는 자신이 다스리는 제후국의 영토 내에 있는 산천에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또 천자가 죽으면 7일상을 치르고 7개월 후에 묘에 묻었으나, 제후는 5일상에 5개월 후에 안장할 수 있었다. 또 각종 의례와 행사에서 천자는 8줄에 8명씩 총 64명의 무용수가 팔일무(八佾舞)를 출 수 있었으나, 제후는 6줄에 6명씩 총 36명의 무용수가 추는 육일무(六佾舞)만 시행할 수 있었다.
대부는 4줄에 4명씩 총 16명의 무용수가 추는 사일무(四佾舞),
사(士)는 2줄에 2명씩 총 4명의 무용수가 추는 이일무(二佾舞)만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마흔한 번째 이야기의 '음악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바로 천자는 팔일무, 제후는 육일무, 대부는 사일무, 사는 이일무만을 행할 수 있었음을 밝힌 것이다.
분봉제후제가 제대로 운영되었던 주(周)나라 초기에는 천자와 제후 그리고 대부의 등급과 신분에 따른 각종 규제와 제도들이 잘 지켜졌다. 그러나 주(周)나라 동쪽의 낙읍(洛邑 : 지금의 낙양)으로 도읍지를 옮기면서 시작된 춘추시대 이후에는, 제후국들 간의 침략과 정복 전쟁으로 천자와 제후국 간의 엄격한 신분 구별이나 영토와 군사력의 소유가 뒤죽박죽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남쪽의 초(楚)나라는 주나라의 천자로부터 고작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았을 뿐이었으나, 기원전 741년 즉위한 무왕(武王) 때부터 천자만이 사용할 수 있던 왕(王)이라는 호칭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대부들 역시 각자 독립적인 세력으로 크게 성장하여 자신들이 섬기던 제후들보다 더 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라를 쥐고 흔들었다. 공자가 생존할 당시 노(魯)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고 있었던 계손씨(季孫氏)가 좋은 사례라 하겠다.
'禮別尊卑(예별존비)'라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삼강오륜(三綱五倫)' 중 오륜(五倫)을 말한다.
이 오륜은 임금과 신하(군신 : 君臣),
아버지와 아들(부자 : 夫子),
남편과 아내(부부 : 夫婦),
어른과 아이(장유 : 長幼),
친구(붕우 : 朋友) 간에도
모두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나누어 구별한 고대 중국 사회의 예법(禮法)이었다.
예(禮)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설문(說文)에서 이는 신(神)을 섬겨 복(福)을 받으려는 데서 비롯했다고 밝혔다. 사기(史記) 예서(禮書)에서 태사공(太史公)이 이르기를 “주(周)나라가 쇠한 다음 예악이 무너지고, 위아래의 구분이 없어졌다.
공자의 고명한 제자인 자하(子夏)마저도 ‘나가서는 호화스럽게 꾸며진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들어와서는 스승의 도를 듣고 즐거워하나니 두 마음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겠노라.’라고 탄식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禮)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사람은 살면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면 분(忿)이 생기게 되며, 분한 것이 지나치면 서로 다투며, 다투면 어지러워지게 된다. 이에 선왕(先王)이 예의(禮儀)를 제정하여 사람의 욕구를 적절히 제어했다.”라고 했다.
음악 또한 마찬가지로 예악(禮樂)이라 하여 숭상했으며, 사회를 다스리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음악[樂]으로 천지를 조화롭게 하고, 예(禮)로서 천지의 질서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字義
樂 (풍류 악)
모든 소리를 뜻하는 ‘오성팔음(五聲八音)’의 총칭이다. 나무(木)위에 올려놓은 북통(白)과 북줄(+)의 모양을 본뜬 것인데, 북이 대표적인 악기이므로 음악(音樂)의 뜻으로 주로 쓰인다. 악기를 연주하며 즐긴다는 ‘풍류 악’, 누구나 음악을 좋아한다는 ‘좋아할 요’, 음악을 들으면 즐겁다는‘즐길 락’으로 훈음을 각기 구별하여야 한다. 나무로 기둥을 만들어 붙인 북의 모양을 본떴다,
예기(禮記) 악기(樂記)편에서 이르기를
● 凡音之起 由人心生也(범음지기 유인심생야) - “무릇 소리가 일어나는 까닭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하는 것이요,
● 人心之動 物使之然也(인심지동 물사지연야) -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외물(外物)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 感於物而動(감어물이동) - 사람의 감정(感情)이 사물(事物)에 감응(感應)하여 움직이므로
● 故形於聲(고형어성) - 소리로 표현되는데,
● 聲相應 故生變(성상응 고생변) - 그 소리가 서로 응하므로 인해 변화가 일어난다.
● 變成方 謂之音(변성방 위지음) - 이러한 변화가 일정한 규칙을 갖고 형상을 이룬 것을 음(音)이라 이른다.
● 比音而樂之(비음이악지) - 그리고 이 음을 배열해 음악을 연주하며,
● 及干戚羽旄謂之樂(급간척우모위지악) - 간척(干戚 : 춤을 출 때 왼손에 방패를, 오른손에는 도끼를 잡는 것)과 우모(羽? : 새의 깃으로 꾸민 깃발)를 어울리게 곁들인 것을 악(樂)이라 일컫는다”라고 했다.
그래서 악(樂)은 시가와 음악과 무도가 결합된 것이다. 음(音)은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를 말하는데, 이는 ‘사죽금석포토혁목(絲竹金石匏土革木)’으로 만든 악기에서 나는 소리[音]다. 여기에서 인신돼 슬픔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哀樂]로 쓰였다. 비(鞞)와 비(鼙)는 같은 뜻인데, 작은북을 가리킨다. 큰북은 고(鼓)다. 북소리는 봄을 알린다[春分之音]. 주역(周易) 예괘(豫卦)에서 “우레가 땅에서 나와 떨치는 것이 예(豫)다. 선왕은 이를 본받아 음악을 만들고 덕을 숭상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종이나 북을 거는 틀의 기둥을 뜻한다. 병을 치료하는 풀의 조화는 약(藥)이요, 음절(音節)의 조화는 악(樂)이다. 오십이병방(五十二病方)에 ‘음약(飮藥)’을 ‘음악(飮樂)’이라고 썼는데, 이는 옛날에 악(樂)과 약(藥)이 같은 글자로 쓰였다는 증명이다.
殊 (다를 수)
수(殊)는 (부서진 뼈 알)과 朱(붉을 주). 사람의 목뼈를 벤 데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옴을 나타내므로 ‘죽이다’는 뜻이다. 상대의 기를 완전히 죽일 정도로 ‘뛰어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자형은 ‘살을 바른 뼈 알(歺)’로 구성됐으며, 주(朱)는 표음부를 나타낸다. 일설에는 끊는다는 뜻이라고도 한다. 한령(漢令)에서 이르기를 “소수민족의 두령(首領)은 죄가 있으니 죽여야 한다.”라고 했다[說文 : 殊, 死也. 从歺. 朱聲. 一曰斷也. 漢令曰 : 蠻夷長有罪當殊之]. 수(殊)는 죽이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모두 죽을죄를 지은 까닭이다. 죽을죄를 지은 자는 머리와 몸통을 분리시키는 참형에 처한다. 그러므로 수(殊)는 죽이는 것이다. 인신(引伸)돼 다르다[異]는 뜻이 생겼다. 만이(蠻夷)는 옛날 중국 주변의 소수민족을 의미하는데, 특히 남부 지방의 소수민족을 가리킨다.
貴 (귀할 귀)
貝(조개 패) 위가 삼태기(中 +一)형태이므로 삼태기 짜듯이 짠 고리짝에다 돈(貝)을 담아 소중하게 보관한 것에서 ‘귀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자형은 ‘조개 패(貝)’로 구성됐으며, 궤(臾)는 발음을 나타낸다. 궤(臾)는 궤(蕢)의 고문이다[說文 : 貴, 物不賤. 从貝. 臾聲]. 궤(蕢)는 삼태기를 가리킨다.
賤 (천할 천) 貝(조개 패)와 (戔쌓일 전. 깍을 잔. 해칠 잔). 상한 물품은 값싸므로 헐하고 흔하여 ‘천하다’는 뜻이 된다. 踐(밟을 천), 淺(얕을 천), 錢(금전 전), 盞(잔 잔), 등도 비슷한 뜻이 담겨 있다.
자형은 ‘조개 패(貝)’로 구성됐으며, 잔(戔)은 표음부를 나타낸다[說文 : 賤, 賈少也. 从貝. 戔聲]. 가(賈)는 지금의 가(價)자다.
禮 (예도 례)
禮는 示(보일 시)와 豊(풍년 풍.의 속자)禮의 古字로 쓰였다. 天地와 祖上의 신명(示)에게 풍성한 재물을 올려 제사지내는 뜻인데 가장 중요한 예가 제례이므로 예를 대표하게 되었다. 신을 섬겨 복을 받는 것이다. 자형은 ‘보일 시(示)’와 ‘풍성할 풍(豊)’으로 구성됐으며, 풍(豊)은 또 표음부를 나타낸다(說文 : 禮, 履也. 所以事神致福也. 从示从豊. 豊亦聲). 리(履)는 발이 의지하는 곳을 뜻하는데(足所依也), 곧 신발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신돼 의지하는 곳을 모두 리(履)라 일컬었다. 이것이 가차(假借)되어 법(法)으로 쓰였다. 이아(爾雅) 석언(釋言)에서 “리(履)는 예법이다[履, 禮也].”라고 했다. 주역(周易) 리괘(履卦)에서 “리(履)는 밟는 것 즉,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예기(禮記) 제통(祭統)편에서 이르기를 “예(禮)에는 오경이 있으나 제사보다 더 중한 것은 없다(례유오경 막중어제 禮有五經 莫重於祭).”라고 했다. 그러므로 하늘을 의미하는 시(示)로 구성됐으며, 풍(豊)이란 제사지낼 때 쓰는 기물을 말한다(풍자행례지기 豊者行禮之器).
別 (다를 별)
別(가를 과, 입 비뚤어질 괘)와 刀(칼 도). 뼈와 살을갈라 구별하여‘나눔’을 이른다. 결합된 것을 낱낱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자형은 ‘(冎뼈 발라낼 과)’와 ‘(刀칼 도)’로 구성됐다[說文 : 別, 分解也. 从冎. 从刀]. 구별하여 가른다(分別)는 말인데, 모두가 서로 갈리어 떨어지는 것이다(離別). 과(冎)는 분해(分解)하는 모양을 뜻하는데, 사람의 살을 도려내고 뼈만 남겨둔 것을 상형했다. 또, 칼로 분해하기 때문에 도(刀)로 구성된 것이다.
尊 (높을 존)
酋(우두머리 추, 술 익을 추)와 寸(마디 촌, 헤아릴 촌). 술잔(酋)을 손(寸)에 든 모습으로 윗사람 또는 제상에 술잔을 바쳐서 높여 공경한다는 뜻이다. 자형은 ‘술 추(酋)’로 구성됐는데, 술잔을 두 손으로 받든다는 의미다. 주례에서 “육추(六酋)는 제사를 지낼 때 빈객이 갖추어야 할 예다.”라고 했다. 존(尊)은 또 촌(寸)으로 구성됐다고도 본다
(說文 : 尊, 酒器也. 从酋. 廾以奉之. 周禮六酋 犧酋, 象酋, 箸酋,
(설문 : 존, 주기야. 종추. 공이봉지. 주례육추 희추, 상추, 저추,
壷酋, 大酋, 山酋. 以待祭祀賓客之禮. 尊或从寸).
호추, 대추, 산추. 이대제사빈객지례. 존혹종촌).
卑 (낮을 비)
卑는 술을 푸는 자루를 손에 쥔 모습으로 천하고 낮다는 뜻이다. 술통보다 술바가지가 상대적으로 품격이 낮은 것에서 존비(尊卑)가 대비된다. 자형은 머리 아래에 왼손이 있는 형상으로 구성됐다 예전에는 오른손을 귀하게 여기고, 왼손을 천하게 생각했다 그러므로 머리 아래에 왼손이 있는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러한 의미다. 여기에서 좌(左)는 지금의 좌(佐)자다. 갑(甲)은 사람의 머리(人頭)를 뜻한다. 집사자(執事者)는 주인 밑에서 일을 맡아보는 아랫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