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오후 기독자유민주당(기독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김충립 대표가 선거 불참을 선언했답니다.
그는 이 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의 '티브이 토론 초청자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며 "서울시선관위가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선거에 불참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티브이 토론 초청자는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소속의 후보자이거나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개시일 전까지 사이에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 한정되므로, 기독당 후보로 나선 김충립 목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기독당 대표 김충립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티브이 토론 참석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날 김 목사의 기자회견이 열리기 하루 전인 18일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목사의 서울시장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는군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5시 위원회의를 열고 기독당에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김 목사에 대해 서울시장 후보 등록 무효결정을 내렸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도 아닌 일개 목사가 다른 후보와 같이 티브이 토론에 참석할 기회를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 불참하겠다고 헛소리한 것이지요.
김 목사에게 기자들이 이 사실을 묻자 그는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그런 기사가 났습니까? 저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기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기자회견장을 떠났답니다.
[기사 참조]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18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