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休戰線
휴전을 뜻하는 영어 'armistice'의 어원은 라틴어인' arma'와 'institum'의 합성어인데 여기에는 '병기휴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휴전선은 서쪽으로 예성강 및 한강 어귀의 낙도인 교동도에서부터 개성 남방의 판문점을 지나 중부의 철원·금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의 명호리에까지 이르는 248㎞(600리)의 길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전쟁 이전의 38도선에 비해 서해안의 웅진군이 북한으로, 그리고 중동부의 철원·금화·화천·인제·고성군의 일부가 남한으로 넘어온 채 다시 국경 아닌 국경선이 되어 국토를 분할하고 있다.
배경
6.25 전쟁이 개전 1년에 이르면서 교착 상태에 이르자 1951년 6월 유엔군과 공산군은 휴전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51년 6월 26일 휴전안을 반대한다고 결의했으며, 6월 30일 정전반대 5개 조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역시 정전을 반대하면서 이는 곧 자살행위라고 했으며, 전국적으로 국민총궐기대회도 열렸다.
그후 1953년 3·1절을 계기로 휴전반대운동이 5월말까지 전국에 확산되었으나, 결국 7월 27일 10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한국은 휴전협정 체결을 결사반대하면서 국가안보와 민족통일을 호소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분단선인 38°선은 휴전선으로 대치되었다. 이후 휴전선은 군사분계선의 기능을 수행하며, 남북으로 2km 거리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시설
휴전선에는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쪽으로 설정된 비무장지대가 있으며, 비무장지대의 남쪽 경계선은 남방한계선, 북쪽 경계선은 북방한계선이라고 한다.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는 양쪽의 감시초소(GP, guard post)가 설치되어 있다. 본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에는 무장 군인이 주둔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민정경찰((DMZ Police), 북쪽에서는 민경대(民警隊)라는 이름의 군인이 초소에서 서로 경계 침범을 경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장 도발이 잦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무장이 용인되는 상황이다.